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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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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 발생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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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3월 하순 기준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의 약 15%가 최신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은 약 1600개에 달한다. 등록한 기업은 반년에 1회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20개 이상의 기업은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도산이나 폐업한 상태다.소비자청은 사업자 측이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지 않거나 제품을 게재한 후 도산이나 폐업하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소비자는 소비자청이 관리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기능성 관련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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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6 - 신발류(Footwear)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등이 있다.ISO/TC 216 신발류(Footwear)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5와 마찬가지로 199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페인 표준화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UNE)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헤나르 아라구조 리베라(Ms Henar Araguzo River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카르멘 아리아스 카스텔라노(Ms Carmen ARIAS CASTELLANO)이며 임기는 2024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이다.범위는 신발 구성품에 대한 테스트 방법, 용어, 성능 요구사항의 표준화다. 또한 신발 전체에 대한 데트스 방법, 용어의 표준화도 포함된다.단, 전문가용 신발(이미 ISO/TC 94에 포함됨) 및 부츠와 신발에 대한 크기 지정 시스템 지정 및 표시(ISO/TC 137에서 다룸)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21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1개며 ISO/TC 21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1개국, 참관 회원은 27개국이다.□ ISO/TC 21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81개 중 15개 목록▷ISO 10717:2010 Footwear — Test method for slide fasteners — Burst strength▷ISO 10734:2016 Footwear — Test method for slide fasteners — Strength of slide fastener pullers▷ISO 10748:2011 Footwear — Test method for slide fasteners — Slider locking strength▷ISO 10750:2015 Footwear — Test method for slide fasteners — Attachment strength of end stops▷ISO 10751:2016 Footwear — Test methods for slide fasteners — Resistance to repeated opening and closing▷ISO 10764:2016 Footwear — Test methods for slide fasteners — Lateral strength▷ISO 10765:2010 Footwear — Test metho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elastic materials — Tensile performance▷ISO 10768:2010 Footwear — Test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resistance of elastic materials for footwear to repeated extension — Fatigue resistance▷ISO 16177:2012 Footwear — Resistance to crack initiation and growth — Belt flex method▷ISO/TR 16178:2021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Lists of critical chemical substances▷ISO/TS 16179:2012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Determination of organotin compounds in footwear materials▷ISO 16181-1:2021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Part 1: Determination of phthalate with solvent extraction▷ISO 16181-2:2021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Part 2: Determination of phthalate without solvent extraction▷ISO 16186:2021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Determination of dimethyl fumarate (DMFU)▷ISO 16187:2013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assess antibacterial activity□ ISO/TC 21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5개 목록▷ISO/DIS 16179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Determination of organotin compounds in footwear materials▷ISO/DIS 16187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assess antibacterial activity▷ISO/DIS 19952 Footwear — Vocabulary▷ISO/DTS 20358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Accessories▷ISO/DIS 20537.2 Footwear — Identification of defects during visual inspection — Vocabulary▷ISO/CD 20681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assess antimicrobial activity — Agar diffusion test▷ISO/DIS 20686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Determination of certain organic solvents▷ISO/DTS 20939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Outsoles▷ISO/DTS 20952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Uppers▷ISO/DTS 20953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Lining and insocks▷ISO/DTS 20955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Insoles▷ISO/DTS 20961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Shanks▷ISO/DTS 20995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Stiffeners and toe puffs▷ISO/WD 23377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certain bisphenols in footwear materials▷ISO/CD TS 23889 Footwear-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Heels and top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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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1일 '만족도 No.1' 표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 시작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만족도 No.1' 표시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판매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경품표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광고주)는 리서치회사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 관련 표시를 하도록 허용한다.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이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이트에 대한 인식만으로 '만족도'를 질문해 답변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실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홍보하는 'N0. 1'과 같은 광고를 신뢰해 상품이나 서비를 구매하는 편이다. 소비자청은 2024년 가을까지 시장조사회사, 광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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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3 - 치수와 기하학적 제품의 사양 및 검증(Dimensional and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and verification)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등이 있다.ISO/TC 213 치수와 기하학적 제품의 사양 및 검증(Dimensional and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and verification)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6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사라 켈리(Miss Sarah Kelly)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이안 맥클라우드(Mr Iain Macleod)이며 임기는 2025년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루(Ms Nicola Perou) 등이다.범위는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 분야의 표준화다. 즉 치수 및 기하학적 공차, 표면 특성 및 관련 검증 원리, 치수 및 기하학적 측정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측정 장비 및 교정 요구 사항을 다루는 거시 및 미세 형상 사양이다.표준화에는 기본 레이아웃과 도면 표시(기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단, 도면 표시(기호)의 특정 비율 및 치수 정의, 실행은 제외된다.현재 ISO/TC 21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47개며 ISO/TC 21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개국, 참관 회원은 25개국이다.□ ISO/TC 21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47개 중 15개 목록▷ISO 1:2022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Standard reference temperature for the specification of geometrical and dimensional properties▷ISO 286-1:2010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ISO code system for tolerances on linear sizes — Part 1: Basis of tolerances, deviations and fits▷ISO 286-1:2010/Cor 1:2013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ISO code system for tolerances on linear sizes — Part 1: Basis of tolerances, deviations and fit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286-2:2010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ISO code system for tolerances on linear sizes — Part 2: Tables of standard tolerance classes and limit deviations for holes and shafts▷ISO 286-2:2010/Cor 1:2013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ISO code system for tolerances on linear sizes — Part 2: Tables of standard tolerance classes and limit deviations for holes and shaft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463:2006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Dimensional measuring equipment — Design and metr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chanical dial gauges▷ISO 463:2006/Cor 1:2007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Dimensional measuring equipment — Design and metr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chanical dial gauge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463:2006/Cor 2:2009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Dimensional measuring equipment — Design and metr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chanical dial gauges — Technical Corrigendum 2▷ISO 1101:2017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Geometrical tolerancing — Tolerances of form, orientation, location and run-out▷ISO 1119:2011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Series of conical tapers and taper angles▷ISO 1660:2017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Geometrical tolerancing — Profile tolerancing▷ISO 1938-1:2015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Dimensional measuring equipment — Part 1: Plain limit gauges of linear size▷ISO 1938-2:2017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Dimensional measuring equipment — Part 2: Reference disk gauges▷ISO 2538-1:2014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Wedges — Part 1: Series of angles and slopes▷ISO 2538-2:2014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Wedges — Part 2: Dimensioning and tolerancing□ ISO/TC 21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2개 중 15개 목록▷ISO/CD 1938-1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Dimensional measuring equipment — Part 1: Plain limit gauges of linear size▷ISO/AWI 2768 General tolerances▷ISO/DIS 5059-1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Dimensional measuring equipment: inside micrometers — Part 1: Two-point inside micrometers — Design and metrological characteristics▷ISO/FDIS 5459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Geometrical tolerancing — Datums and datum systems▷ISO/DIS 5463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Form measuring equipment; Rotary axis form measuring instruments — Design and metrological characteristics▷ISO/CD 10360-102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Acceptance and reverification tests for coordinate measuring systems (CMS) — Part 102: The language of symbols G3▷ISO/AWI 12179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Surface texture: Profile method — Calibration of contact (stylus) instruments▷ISO/DIS 14405-1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Dimensional tolerancing — Part 1: Linear sizes▷ISO/CD TS 15530-2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CMM): Technique for determining the uncertainty of measurement — Part 2: Part 2: Evaluating task-specific measurement uncertainty by multiple measurement strategies using a single uncalibrated workpiece▷ISO/DIS 16610-21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Filtration — Part 21: Linear profile filters: Gaussian filters▷ISO/CD 16610-22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Filtration — Part 22: Linear profile filters: Spline filters▷ISO/DIS 16610-31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Filtration — Part 31: Robust profile filters: Gaussian regression filters▷ISO/DIS 16610-45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Filtration — Part 45: Morphological profile filters: Segmentation▷ISO 18183-1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Partition — Part 1: Vocabulary and basic concepts▷ISO/CD TR 23850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 — Association — Mathematical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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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e-라벨 대상 의약품 품목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5번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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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풍력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표준화 논의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가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학·연 풍력발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풍력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발전 표준화 포럼’을 통해 핵심부품(해저케이블, 지지구조물, 블레이드 등), 초대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인증 관련 표준화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준비한 전략에 대해 산·학·연 풍력발전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표준화를 통해 국제시장 대응 및 국내산업 성장에 실체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과 함께 국내 풍력발전 표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기대감을 표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전략에서 풍력발전은 필수 수단”이라며 “국내 풍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 분야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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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희토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점검정부가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해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이후 그간의 희토류 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수립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는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및 시험·분석 표준,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용어 표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표원에서는 해당 전략에 따라 희토류 정량분석 방법, 내플라즈마 특성평가 방법,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성분표시 사항 등을 지난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회의(ISO/TC 298)에서 신규 국제표준안(PWI)으로 발표하는 등 총 5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희토류 정량분석 및 내플라즈마 특성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확도·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희토류 함유 제품의 품목정보, 성분표시 사항 등의 표준화로 희토류 공급망 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희토류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희토류 관련 국제표준(NP) 제안 등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희토류 활용 타 산업 분야로까지 표준화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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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 온라인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가 국내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시설 등록 의무 등을 포함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