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에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