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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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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의료지원도 함께 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안전진단*과 환경상담(컨설팅)**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지원한다. * 유해물질 7개 항목(TVOC, 곰팡이 등) 측정 ** 환경보건컨설턴트가 방문하여 환경성질환 위해요인 및 생활실천수칙 안내 등 ***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물품지원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하여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진료 섭외(외례 예약 등) 및 진료비 지원 등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체험(생태탐방원, 숲체험 등)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12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경주,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치악산, 북한산, 무등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건복지정책 현장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월 19일 오후 홀로 계신 어르신 가구(충북 보은군 소재)를 방문하여 친환경 벽지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공사에 참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개선해 드릴 것"이라며,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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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보건부(MoPH), ANSI 국제 인증 위원회(ANAB)로부터 국제 인증 획득카타르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에 따르면 산하 식품안전과(Food Safety Department)는 ANSI 국제 인증 위원회(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로부터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분야는 ISO 17020 시스템에 따라 수입 및 현지 식품, 현지 업소의 검사 분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기준 및 검사방법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를 확인받은 것이다.보건부 식품안전 및 환경보건(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Health)국은 ANAB의 국제 인증은 국제 수준에서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공헌했다고 판단했다. 검사 기관의 무결성과 기술 능력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인정이기 때문이다.또한 ISO/IEC 17020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에 대한 고객 및 수혜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지역 수준에서 뛰어난 성과는 기술 운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절차를 가속화해 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식품안전부의 현지 및 수입 식품 통제에 특화된 부서는 ANAB 전문가들에 의해 감사를 받아 인증에 요구되는 기준과 요건을 통과했다.보건부(MoPH)는 국내 및 수입 식품관리부서가 ISO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식품안전부 산하 모든 부서의 식품관리시스템을 최상의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할 방침이다.이번 인증을 통해 카타르 정부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 먹거리 안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체 식품의 라이프 싸이클에서 안전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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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연구개발의 10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포시즌스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2012~2021년, 국고 1,814억 원)'의 우수성과를 소개하고,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 발표는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확보 등 연구개발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비롯해 과학적인 성과가 우수한 5개 연구과제를 소개한다. 5개 연구과제로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기술(서경대, 김호현 교수) ▲친환경 가소제 개발((주)나라켐, 이동권 대표) ▲환경보건 노출평가 및 감시체계 기술(서경대, 서성철 교수) ▲생체시료 분석 고도화 기술((주)스마티브 임호섭 대표) ▲환경질환 영향규명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고도화 기술(중앙대, 김정웅 교수)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 토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환경보건 정책과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환경보건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와 기술개발 보급에 기여한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김정웅 중앙대학교 교수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김호현 서경대학교 교수,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권 ㈜나라켐 대표이사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창이 주어진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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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7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됐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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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공개▲각국에서 생성된 전자 폐기물(2019) / 그림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Children and Digital Dumpsites)’을 번역서로 제작해 7월 26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자 폐기물과 어린이 건강에 관해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수집해 2021년 6월 15일에 발간한 보고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6일부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취약계층 환경보건 분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번역은 협력센터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전자 폐기물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전자기기의 수명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전자 폐기물의 유해물질 노출이 최근 전 세계 어린이 환경보건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은 약 5,360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고 2030년에는 7,4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전자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살면서 일함에 따라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 폐기물의 전 세계적 발생 동향과 노출 경로, 어린이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다층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가 전자 폐기물 노출의 가장 큰 위험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 행동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 번역서가 안전한 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를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이 환경보건 종사자와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번역서는 7월 2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누리집(whocc.nier.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은 “이번 번역서가 전자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필요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환경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 최신 정보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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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50명 인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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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컨설팅’ 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022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기업을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 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관리 컨설팅, 어린이용품 제도 교육 및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용품 제조 기업에게는 제조 과정에서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줄이는 방법을, 수입 기업에게는 수입 제품이 환경보건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컨설팅 해준다.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기업별 평가를 진행해 최종 15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단계부터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줄이는데 이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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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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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18명 인정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