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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4.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이 추진하고 있는 디저털 신분증명(ID) 정책은 △생체인식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식별 등으로 조사됐다.첫째,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생체인식(Biometrics Identification) 방법은 TSA PreCheck® 터치리스 ID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일부 공항에서 승객이 항공사 체크인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TSA는 항공사 모바일 앱 참여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TSA PreCheck® KTN 및 여권 번호를 저장해 활용한다.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대, 탑승구 등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은 주에서 발급한 적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휴대폰 디지털 지갑에 추가해 사용한다. 휴대폰이나 연결된 장치를 일부 TSA PreCheck 검색대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탑승객의 사진을 촬영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다.주요 사용처 및 허용되는 앱은 애플(Apple) 월렛 사용자, 구글(Google) 지갑 사용자, GET Mobile ID 앱을 통한 유타주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 캘리포니아주 DMV 지갑 앱, 아이오와주 모바일 ID 등이다.셋째, 디지털 식별(Digital Identification) 방법은 TSA가 승인한 디지털 ID 앱을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해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를 스캔해 사용한다. 이러한 식별 방법은 아메리칸항공 디지털 ID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사진을 촬영해 심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할 수 있다.참고로 TSA는 3가지 식별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한된 테스트 및 평가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델타항공의 생체인식 얼굴 식별(Delta Air Lines Biometric Facial Identification)△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Californi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캘리포니아주의 DMV 지갑 앱(California DMV Wallet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아이오와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Iow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아이오와주의 모바일 ID 앱(Iowa Mobile ID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메릴랜드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Maryland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구글지갑(Google Wallet)에 있는 신분증(identifications cards)△GET 모바일 운전 면허증(GET Mobile Driver's license)△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등에서 발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s)△애플지갑(Apple Wallet)의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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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26. FIDO Alliance Liaison Statement to ISO/IEC JTC 1/SC 17. October 20232023년 11월30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FIDO Alliance Liaison Statement to ISO/IEC JTC 1/SC 17. October 2023'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FIDO Alliance Liaison Statement to ISO/IEC JTC 1/SC 17. October 2023'는 ISO/IEC JTC 1/SC 17 워킹그룹 4와 10(WG 4 & 10)을 위한 FIDO 얼라이언스(FIDO Alliance) 연락 문서가 포함됐다.베포된 문서는 FIDO 얼라이언스의 최근 작업 항목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FIDO 얼라이언스와 관련해 △기술 문서 △인증 프로그램 2024 컨퍼런스 인증 등 3가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첫째, △클라이언트-인증자(Client to Authenticator, CTAP) 2.2 RD(2023.03. 발행) △FIDO 온보드 장치(FIDO Device Onboard, )FDO) v1.1 제안된 표준(2022.04. 발행) △FDO(FIDO Device Onboard) 어플리케이션 노트 등 기술문서에 관한 것이다.둘째, △FIDO 사용자 인증 프로그램(FIDO User Authentication Programs) △FIDO 원격 신원 확인(IDV) 프로그램(FIDO Remote Identity Verification (IDV) Programs) △FIDO 온보드 장치 인증(FIDO Device Onboard Certification) △FIDO 인증 전문가 프로그램(FIDO Certified Professional Program) 등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다.셋째, FIDO 얼라이언스(FIDO Alliance)가 주최해 개최하는 'Authenticate 2024 Conference'는 FIDO 기반 sign-ins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용자 인증 측면을 다루는 업계 유일의 컨퍼런스다. 컨퍼런스 2024년 연사 모집을 시작했으며 2024년 3월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https://authenticatecon.com/에 접속해 확인힐 수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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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2기 모집 안내(~24.02.18.) - 표준전문가 양성과정중앙대 행정대학원은 2024년 2월 18일까지 표준고위과정 12기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고위과정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앙대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까지 표준고위과정 10기생을 배출했으며 1~10기생을 모두 포함하면 총 438명의 표준 전문가를 양성했다.10기생 수료식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은 "표준고위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표준고위과정을 입학 및 수료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앙대 행정대학원 관계자는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 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 적극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부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다.□ 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 ○ 모집 정원 : 50명 내외 ○ 지원 자격 -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 산·학·연 표준전문가 - 중앙·지방자치단체 표준 담당 공무원 - 비영리단체의 관리자 - 전문직 및 사회 각계의 고위인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 교육기간 및 장소, 교육 비용 ○ 교육 기간 : 2024.03.22. ~ 2024.12.06.(24주) ○ 교육 시간 : 매주 금요일, 19:00~22:00(80분 2개 강좌) ○ 교육 장소 : 대면/비대면 혼합 - 대면 교육 : 중앙대학교 303관 법학 - 비대면 교육 : ZOOM ○ 교육 비용 : 국가 R&D 사업으로 수강료 무료□ 전형 일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 2021.02.18.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양식 : https://www.aspp.kr )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서류 심사 및 면접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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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5)스테이트팜 상호자동차보험, '웹사이트 타겟 사용자 활동을 유도하는 경향 결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836749)미국 금융기업 스테이트팜 상호자동차보험(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mpany)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웹사이트 타겟 사용자 활동을 유도하는 경향 결정(Determining propensities to drive website target user activity)'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36749)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836749)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1449572, US 11086964)를 근거로 2022년 8월12일 출원(US 17/887031)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 특허(US 11449572)는 최초 모출원 등록 특허(US 11086964)를 근거로 2021년 7월7일 출원(US 17/369752)된 후 2022년 9월20일 등록됐다.최초 모출원 등록 특허(US 11086964)는 2019년 12월23일 가출원(US 62/953021)된 후 2020년 12월18일 본출원(US 17/127110)되어 2021년 8월10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36749)는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한 특허에 관한 것이다.본 등록 특허(US 11836749)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다양한 시작 페이지를 통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성향 분석기는 웹사이트와 연관된 웹사이트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채널 및/또는 하나 이상의 입력 페이지의 성향을 결정한다.이를 통해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타겟 사용자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성향 분석기는 디지털 채널 및/또는 시작 페이지를 수정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가 목표 사용자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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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한국표준협회는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대상 기업 담당자 등 26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를 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과 ‘EU CBAM’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27.6백만톤 CO2eq) 대비 40% 감축을 목표(2030년, 436.6백만톤 CO2eq)로 하고 있으며 EU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전환기간 내 분기별로 보고하고 확정기간에는 연 1회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는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현 회계법인 정종철 상무와 표준협회 한상국 전문위원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과 탄소 배출량 검증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부는 표준협회 최동근 센터장 및 최승근, 조영권 전문위원이 탄소중립 관련 표준 및 CBAM 이행규정 주요내용과 CBAM 대상 기업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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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및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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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㊿ 티보솔루션, '시간 기반 메타 데이터 검색 기준에 기초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타겟된 세그먼트를 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09888)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 티보솔루션(TIVO SOLUTIONS)에 따르면 2023년 7월25일 '시간 기반 메타 데이터 검색 기준에 기초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타겟된 세그먼트를 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for viewing targeted segments of multimedia content based on time-based metadata search criteri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0988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09888)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0372758)를 기초로 2019년 6월19일 계속 출원(US 16/446448)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 특허(US 10372758)는 2011년 12월22일 출원(US 13/334285)되어 2019년 8월6일 등록(US 10372758)됐다.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325437)가 2023년 5월 25일 출원되어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US 11709888)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해 검색 쿼리를 수신하고 처리하도록 구성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자산을 탐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기존 메타데이터와 시간 기반 메타데이터의 검색 인덱스에 검색 쿼리를 적용하고, 검색 쿼리를 만족하는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과 시작 시점에 대한 검색 결과를 결정한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계층적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이 표시되고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디지털 미디어 자산 내의 시작 지점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비디오로 표시되거나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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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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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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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⑫산업단체와 포럼 - 신속 온라인 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신속 온라인 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은 2013년 2월 출범한 개방형 산업협회다. 전 세계 비밀번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인증 표준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디지털 ID와 관련된 내용은 로밍 인증자와 다른 클라이언트/플랫폼 간 통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클라이언트-인증자 프로토콜(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 CTAP)이다.다양한 물리적 매체를 사용해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에 결합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인증자 프로토콜(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 CTAP) 관련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목차(table of contents)1. Introduction1.1 Relationship to Other Specifications2. Conformance3. Protocol Structure4. Protocol Overview5. Authenticator API5.1 authenticatorMakeCredential (0x01)5.2 authenticatorGetAssertion (0x02)5.3 authenticatorGetNextAssertion (0x08)5.3.1 Client Logic5.4 authenticatorGetInfo (0x04)5.5 authenticatorClientPIN (0x06)5.5.1 Client PIN Support Requirements5.5.2 Authenticator Configuration Operations Upon Power Up5.5.3 Getting Retries from Authenticator5.5.4 Getting sharedSecret from Authenticator5.5.5 Setting a New PIN5.5.6 Changing existing PIN5.5.7 Getting pinToken from the Authenticator5.5.8 Using pinToken5.5.8.1 Using pinToken in authenticatorMakeCredential5.5.8.2 Using pinToken in authenticatorGetAssertion5.5.8.3 Without pinToken in authenticatorGetAssertion5.6 authenticatorReset (0x07)6. Message Encoding6.1 Commands6.2 Responses6.3 Status codes7. Interoperating with CTAP1/U2F authenticators7.1 Framing of U2F commands7.1.1 U2F Request Message Framing ### (#u2f-request-message-framing)7.1.2 U2F Response Message Framing ### (#u2f-response-message-framing)7.2 Using the CTAP2 authenticatorMakeCredential Command with CTAP1/U2F authenticators7.3 Using the CTAP2 authenticatorGetAssertion Command with CTAP1/U2F authenticators8. Transport-specific Bindings8.1 USB Human Interface Device (USB HID)8.1.1 Design rationale8.1.2 Protocol structure and data framing8.1.3 Concurrency and channels8.1.4 Message and packet structure8.1.5 Arbitration8.1.5.1 Transaction atomicity, idle and busy states.8.1.5.2 Transaction timeout8.1.5.3 Transaction abort and re-synchronization8.1.5.4 Packet sequencing8.1.6 Channel locking8.1.7 Protocol version and compatibility8.1.8 HID device implementation8.1.8.1 Interface and endpoint descriptors8.1.8.2 HID report descriptor and device discovery8.1.9 CTAPHID commands8.1.9.1 Mandatory commands8.1.9.1.1 CTAPHID_MSG (0x03)8.1.9.1.2 CTAPHID_CBOR (0x10)8.1.9.1.3 CTAPHID_INIT (0x06)8.1.9.1.4 CTAPHID_PING (0x01)8.1.9.1.5 CTAPHID_CANCEL (0x11)8.1.9.1.6 CTAPHID_ERROR (0x3F)8.1.9.1.7 CTAPHID_KEEPALIVE (0x3B)8.1.9.2 Optional commands8.1.9.2.1 CTAPHID_WINK (0x08)8.1.9.2.2 CTAPHID_LOCK (0x04)8.1.9.3 Vendor specific commands8.2 ISO7816, ISO14443 and Near Field Communication (NFC)8.2.1 Conformance8.2.2 Protocol8.2.3 Applet selection8.2.4 Framing8.2.4.1 Commands8.2.4.2 Response8.2.5 Fragmentation8.2.6 Commands8.2.6.1 NFCCTAP_MSG (0x10)8.2.6.2 NFCCTAP_GETRESPONSE (0x11)8.3 Bluetooth Smart / Bluetooth Low Energy Technology8.3.1 Conformance8.3.2 Pairing8.3.3 Link Security8.3.4 Framing8.3.4.1 Request from Client to Authenticator8.3.4.2 Response from Authenticator to Client8.3.4.3 Command, Status, and Error constants8.3.5 GATT Service Description8.3.5.1 FIDO Service8.3.5.2 Device Information Service8.3.5.3 Generic Access Profile Service8.3.6 Protocol Overview8.3.7 Authenticator Advertising Format8.3.8 Requests8.3.9 Responses8.3.10 Framing fragmentation8.3.11 Notifications8.3.12 Implementation Considerations8.3.12.1 Bluetooth pairing: Client considerations8.3.12.2 Bluetooth pairing: Authenticator considerations8.3.13 Handling command completion8.3.14 Data throughput8.3.15 Advertising8.3.16 Authenticator Address Type9. Defined Extensions9.1 HMAC Secret Extension (hmac-secret)10. IANA Considerations10.1 WebAuthn Extension Identifier Registrations11S ecurity ConsiderationsIndexTerms defined by this specificationTerms defined by referenceReferencesNormative ReferencesInformative ReferencesIDL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