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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⑱ 4일차 :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작은 섬들의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4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이다. 4일차 연례회의는 △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에 대한 토론뿐 아니라 ISO 총회가 개최됐다.ISO 총회에서는 기후 및 지속가능(Climate and sustainability)이 ISO 전략 2030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추가됐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상 시상 △차세대 인재상 시상 △새로운 위원회 멤버 구성 등이 개최됐다.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 세션에는 니우에, 바누아트, 피지,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의 태평양 섬 등에서 패널들이 참석했다.패널들은 해당 지역에 미치는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조상의 유산과 지혜를 새로운 기술 및 혁신과 결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필요하며 표준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 대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지만 외딴 섬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딴 섬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패널로 참석한 뉴칼레도니아 건설, 부동산, 도시 계획, 주택부 장관 바이무아 물리아바(Vaimu'a Muliava)는 "다른 나라의 모델을 모방하기 때문에 재해 처리 방식을 변경해야 되며 기준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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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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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 개발 적극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트륨·당류를 줄인 김밥 등 가공식품 11종과 치킨 등 조리식품 7종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생산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080mg(2021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00mg)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며 당류의 경우 여자 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 권고기준이상으로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법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총 18종의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양념육이나 소스 등과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재료는 줄이고 채소 등으로 대체하거나 설탕의 사용을 줄인대신 당알콜 등을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보다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10% 이상 줄였다. 아울러 개발된 식품에는 지난 10월 개정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덜 짠’, ‘당류를 줄인’등 저감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저감 표시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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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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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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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 개최계량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재개된다. 이를 통해 법정계량의 한일협력을 이끌고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국립계량원(NMIJ), 전기계량검정소(JEMIC)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APLMF)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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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김치 자원 가치 보존해 김치 종주국 위상 높인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시험·교정 등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량을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고 공인기관으로 인정해 성적서 등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생물자원은행은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 관련 정보·데이터의 수집·수탁·준비·보존·시험·분석·보관·분양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다.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ISO 20387)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백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생물 소재와 관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국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유래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동물, 식물, 미생물),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미생물) 등 6개기관이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된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김치 연구자원 확보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2017년 식품 및 미생물 분야에서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김치자원은행의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은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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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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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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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과 표준을 통한 산업 가속화디지털 트윈은 1960년대 NASA에서 처음 개념을 도입한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우주선 사고 시 우주선의 디지털 모델을 생성하고 데이터로 공급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는 기술로 시작되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대상 등을 디지털적으로 모델링하여 현실 세계의 상태나 특징을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술이다. 현재에는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제조, 농업, 의료, 스마트 시티,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제품의 분석, 설계, 테스트에 활용되며, 도시 기획자는 도시를 재현하여 다양한 기반 시설이나 교통 수단을 실험할 수 있으며, 외과 의사는 실제 환자에 대한 수술 전 디지털 트윈 환자를 활용하여 연습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은 또한 운영 환경에서 모니터링과 예방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여러 디지털 트윈이 상호 연결되어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스마트 시티와 같은 복합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의 사용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급증하면서 정의와 용어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상호 운용성과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IEC가 최근에 ISO/IEC 30173 표준을 출판하여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일련의 업종 중립적인 용어와 정의를 제공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 및 교차 섹터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표준 개발을 통하여 일련의 중립적인 용어 및 정의가 사용되고 공통 기준을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