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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준공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 지역인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조성한 시범(데모) 온실 준공식을 6월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범(데모) 온실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측은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 등이 참석하고, 베트남 측은 응우엔 티 타잉 튀(Nguyen Thi Thanh Thuy)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 국장, 응우엔 홍 썬(Nguyen Hong Son) 농업과학원 원장, 응우엔 꾸이 즈엉(Nguyen Quy Duong) 농업부 식물보호국 부국장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데모) 온실 조성, 전문인력 파견, 현지 인력교육, 마케팅 등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2020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온실 조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 운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마케팅지원)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신북방 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 우리 기술로 한국형 시범(데모) 온실을 조성하였다. 준공 이후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현지 농업인과 교육생들의 한국형 시범(데모) 온실에 대한 호평과 적극적으로 한국형 기자재·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한 결과, 현지 기업들의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건설 및 계약체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온실 역시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진출 거점으로서 향후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경우 2020년에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관련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협력체(버팔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협력업체는 순수 우리 기술과 기자재를활용하여 농업과학원 부지 내에 1ha 규모의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을 구축했다. 데모온실 조성과 함께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농업인이 시범(데모) 온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대학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데모) 온실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시범(데모) 온실에서 교육과정 수료생들은 한국 컨소시엄과 함께 딸기, 고추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식과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수출활성화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한다. 수출상담회에는 현지 수입상 5개사가 참여하여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기자재, 기술 관련 국내기업 23개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한국-베트남 수출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진출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남아지역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 베트남 농업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김제 지능형온실 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보고,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의 우수성과 청년 대상 지원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응우엔 티 타잉 튀 베트남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장은 “이번에 준공된 시범(데모) 온실은 베트남 농업 기술의 첨단화, 농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의 스마트팜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맞는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을 운영·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양국의 농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2022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시범(데모) 온실 준공으로 신남방 지역에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과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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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축산업을 혁신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 SK인천석유화학(주)(대표이사 최윤석, 이하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이하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축산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은 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적정 환경관리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기업은 가축분뇨 등 농촌의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Green)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을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사업 추진 ▲SK인천석유화학은 스마트 제어 및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등을 지원 ▲농촌진흥청은 기업 기술의 축산업 현장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전국 88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은 8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들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나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기술 확보 등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화 운영기술을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접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성 개선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150톤/일처리 기준)은 연간 5,768MWh의 전기가생산되며(4인가구 기준 약 1,900가구 전기 소비량에 해당), 약 2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접목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온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농축산업에 접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문제 해결에 접목하여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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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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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디자인한다▲‘국민정책디자인단‘ 10명과 농관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및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민의식조사(202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로 추정되며, 케이비(KB)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월평균 양육 비용의 절반 이상을 사료와 간식류 구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사료시장은 건조된 알갱이 형태의 사료 중심에서 기능성 사료, 즉석조리 사료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사료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유해물질 동시다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리스 세레우스 등 유해 미생물 신속 유전자 분석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중금속, 독소 등 480종 이상의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여 반려인의 관심사항,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과제 완성도를 높이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려인이 요구하는 유해성분과 영양·기능성분 등을 점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포장의 표시기준 개선, 상시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동물의 평생 건강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 수준에 좌우된다“라며, ”안전한 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듬고, 나악 투명한 정보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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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