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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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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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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CJ제일제당 해외 사업장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수여식 개최▲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사진 좌측)과 CJ제일제당 황윤일 BIO부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CJ제일제당 해외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기반의 제3자 검증을 완료하고,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전달식을 지난 16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국내 최다 온실가스 검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CDM 및 국내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은 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 CJ제일제당 해외사업장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3자 검증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검증을 통해,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베트남, 미국 등 6개 국가의 11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했다. CJ제일제당을 ESG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다른 해외사업장까지 검증 체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CJ제일제당의 제3자 검증이 선도적인 ESG 환경경영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탄소배출 통합관리를 위한 자발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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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나는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이 있다!아파트에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다. 요즘 최신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에는 지하로 출입이 가능한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와 이사전문업체 차량이나 택배차량이 지나는 용도의 도로가 있지만 오래전의 구축아파트의 지상에는 반드시 동별로 장애인주차구역 1-2개씩 지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만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를 위해서 항상 비워있어야 하고 일반인 차량은 절대적 주차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도 매우 엄정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도 장애인이 내리면 반드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른 장애인을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은 하루 종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도 장애인 보호자 차량은 바로 장애인이 하차한 후 일반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장애인 차량보다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 마치 나만의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능력은 무력하기만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지만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법적조치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감독부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집과 인사도 없이 사는 요즘의 아파트 분위기속에서 장애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어느 누구의 신고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온종일 주차해서는 안 된다. 속 좁은 필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별도 법으로 정한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법적의무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사회적인 선순환적인 합의에서 좁은 주차구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별도의 주차구역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아파트단지라고 가정하면 입주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을 양보한 셈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선한 배려를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강력하게 장애인주차차량 스티커를 취소 또는 회수하는 적극적인 자치단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도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도 일반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서 어렵게 주차하는 현실에 대비하여 장애인보호자의 차량은 마치 자기만의 전용주차구역을 가진 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장애인 보호자인가 아니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주차구역 관계 법률을 탓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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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표준 통해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 막아야…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환경 총회에서 175개국의 고위 대표들이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45년 말까지 모든 플라스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유엔(UN)에 따르면 세계와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앨렌 맥아서 파운데이션(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UN FAO)에 따르면 토양의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고 한다. 지난 12월 UN FAO는 다양한 농업용 플라스틱,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로 유입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 ‘농업용 플라스틱 및 지속 가능성 평가: 행동 요구 사항(Assessment of agricultural plastics and their sustainability: A call for action)’을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약 1950년부터 사용되어 왔고, 그 해에만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해 약 2백만 톤(MT)의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202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그 수치를 약 400 MT로 증가시켰다. 이 속도라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까지 2배, 2050년에는 2.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21년 UN 보고서 ‘오염에서 해결책으로 :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From Pollution to So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2015년 지구 온난화의 약 4%에 기여했다. 이는 2050년까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된다. 플라스틱은 많고 다양하며 생산 방법 또한 매우 복잡하다. 여기서 표준화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공급망의 특성을 지정하고 플라스틱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료 회수 및 재활용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다 순환적인 플라스틱 경제에 대한 요구에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 및 재활용 함량에서 생분해성 및 재사용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된 표준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 ‘ISO 15270:2008, 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지침(Plastics-Guidelines for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plastics waste)’은 재활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에 대한 추가 표준 및 사양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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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어릴 적 당했던 쌀가게 됫박 사건…한 홉(合), 한 되(升), 한 말(斗), 한 섬(石)이란 단어가 문득 떠오른다. 아마도 조선 시대부터 쓰였던 척근법의 하나로 부피의 단위로 쓰이는데 10홉이 1되가 되고 10되가 1말이 되고 10말이 1섬으로 부피를 쟀다. 한 예로 1섬은 쌀로는 144kg, 보리쌀로는 138kg 정도라고 한다. 그럼 필자가 어릴 적에 쌀 심부름갈 때 사 온 봉지 쌀은 얼마 정도일까? 가난했던 시절에 4식구의 대표로 발탁된 9살 아이가 쌀 한 봉지를 사러 쌀가게에 갔으니까 아마 1말(14, 4kg)의 절반인 7kg(약 5되) 정도일 것이다. 가끔 콩도 사고 팥도 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쌀가게 주인아저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공무원 아저씨들 같은 분들이 쌀을 담아주던 나무로 만든 됫박과 말(斗)을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여러 도구로 사용해서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불의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인 것처럼 주인아저씨의 눈빛은 안절부절못한 모습이었다. 공무원 아저씨들의 눈빛도 무척이나 예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 쌀 사러 왔는데…. 집에서 기다려요. 쌀 좀 주세요”라고 힘없이 이야기했지만, 쌀을 판매할 수 없는 가게 안에서의 묘한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결국, 엄마가 다시 쌀가게에 다녀온 후에 비로소 늦은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쌀도 하나 못 사 온다는 무능력한 아이로 평가절하되었던 쌀가게 불법적인 됫박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나무로 만든 되(升)나 말(斗)이 제각기 크기가 달라서 가난한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어릴 적 가끔 엄마가 “너는 길에 쌀을 흘리고 다니냐?”하고 의심받은 적도 있는데 쌀가게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꼬마 구매자를 속였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진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참 후에 세계사 시간에서 중국 진나라 시황의 도량형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어릴 때 쌀가게 아저씨에게 교묘하게 사기당한 트라우마였을까? 우리나라는 1959년 국제 미터협약에 가입했고 1961년에 국제단위를 법정 단위로 정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주택의 크기를 “평”으로 불리고 거래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표준의식도 하루빨리 변화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