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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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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장벽 해소 원스탑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이 26일 한-UAE 간 정상외교 이후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등 규제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중동지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복잡한 인증제도 등으로 중동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TUV 등 인증 전문기관과 함께 전기전자 분야의 중동 GSO 인증, UAE의 ECAS/EQM 인증, 사우디아라비아의 Saleem Program 등 중동의 인증제도와 선적 전 검사 등 중동 수출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중동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관련 전문가 상담, 정보제공, 정부 지원사업 소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의 할랄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한 개별 기업의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이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플러스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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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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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함께 4월 6일(목)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3일(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으며, 이번 설명회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최되었다. 공단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에너지신산업 설비(ESS·EMS)의 구축 비용을 보조하여 신산업 보급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6년부터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9억원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합시스템 구축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 비상전원 겸용·재사용 70%, 피크감축 전용 60%, 계통안정화용 50% 이내 지원 대상은 ①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②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③기존 ESS 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화재안전성능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전체 구축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3일(수)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https://dco.energy.or.kr/newbiz/),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16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5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 70%, 대기업 40%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4분기 기준 연 2.25%)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유소 등 기존 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금융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 금융지원 신청)을 통해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자금추천위원회를 열어 검토 및 심사를 거친 후 결과를 통보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그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의 홍보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말하며, “ESS, EMS,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의 에너지신산업이 더욱 확산되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력피크 저감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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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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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가 적극 협력한다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최근의 디지털 기술 동향을 고려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도 클라우드 기술(SaaS)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SaaS(Software-as-a-Service) 란 클라우드를 통해 별도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를 웹 상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서버의 트래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데이터 관리와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가 클라우드 방식(SaaS)의 교과서를 쉽게 개발하고 재정 ‧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인 교육 SaaS 개발 지원사업에서 ‘디지털교과서’ 유형을 신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지난 2월 16일 해당 사업을 공고한 후 발행사에도 안내하였다. 발행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2년간 최대 3.7억원의 개발비*와 함께 국내 대표적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기술 교육 ‧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 사업비와 자체부담금은 8 : 2로 매칭 (중소기업 기준, 자체부담비율은 상향 가능)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와 기술(에듀테크, 클라우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2.17., 3.10.), 발행사 - 기술 기업 간담회(3.15.), 클라우드 기업 서비스 설명회(3.16.) 등을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발행사와 기술 기업들이 양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이 있어,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사업 공고 기간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3월 22일에 수정 공고를 게시하였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과서 발행사, 기술 기업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차질 없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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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KOTRA,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손 맞잡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6일(목) KOTRA 본사에서 KOTRA(사장 유정열)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양 기관이 원활히 공동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공단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경험과 KOTRA의 해외 마케팅 사업 역량을 살려 사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간 양자협정 체결 기반 구축, ▲국내기업을 위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 동향 제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감축실적을 회수하고 이를 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설비 투자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원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 시험운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4월 14일 18시까지 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와 양 기관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2월 28일 서울, 3월 8일 베트남에서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정책방향, ▲기관별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방법, ▲주요기업의 국제감축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양 전담기관의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CDM 운영기구 경험 및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가진 공단과 129개 무역관을 통한 현지 지원 역량을 가진 코트라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기업에게는 배출권 의무를 달성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라며, “ESG 경영의 일환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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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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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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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2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했다. 국표원은 오프닝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시스템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고, 향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KnowTBT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 접수·상담 등의 지원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우선,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하여 WTO 164개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모니터링·수집·기초 분석하여 기업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연 14,300시간, 연간 약 5억원) 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별·품목별 해외기술규제 전주기 정보(시행예정 규제, 시행중 규제)를 자동 분류하여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출 상위 15개국 및 신흥 5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183개 인증제도**와 2,912개 기술기준을 한눈에 맵(Map)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독일, 인도, UAE,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 인증명, 인증 절차, 시험·인증기관, 규제대상 품목, 관련 법령 등 그간 국표원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08년부터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과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KnowTBT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제공했으나, 데이터 연계·통합 관리 등의 부재로 수요자가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지원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 제공한다. 올해에는 식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10대 중요규제의 해외 인증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여 정보 제시범위 확대 및 챗봇상담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시장을 회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nowTBT 시스템」은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의 통합정보 제공과도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