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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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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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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혁신, 그리고 함께 가야 하는 안전성 논의인공지능(AI)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기술 행사 중 하나인 CES에서도 올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CES는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약자로, 소비자 전자제품 산업에서 시행되는 전 세계적 규모의 국제 기술 박람회이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제품이 선보여지는 행사가 된다. 주로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기술,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와 혁신적인 제품들이 소개된다. 올해 CES 행사에서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부터 사지 마비 환자가 걷도록 돕는 뇌 이식까지, 전 세계 여러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기술이 공개되었다. 더불어 윤리, 개인정보 보호, 신뢰 및 위험과 같은 논의와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AI의 보급화와 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상용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IEC와 ISO 국제 표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을 위한 공통 언어를 제공하고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국제적이며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 표준은 AI 기술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사용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발표된 ISO/IEC 42001에서는 AI에 대한 최초의 국제 관리 시스템 표준을 발표했다. 이는 조직이 책임 있게 AI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하는 방법에 알려준다. 더불어 AI 관련 법률, EU AI법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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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기준‧규제혁신 위한 개선방안 논의정부가 식품 기준‧규제혁신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규제 개정 성과 공유 및 올해 추진할 기준‧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를 15일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식품 제조‧수입‧유통 분야 7개 협회‧단체, 45개 업체의 실무자 총 1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2024년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을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규격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업계의 부담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개선협의체가 2016년부터 업계 실무자 중심 협의체로 개편·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과제가 다수 발굴되어 식품공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자‧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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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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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위해 점검 받으세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트레킹 현상이란 전자제품 등에 묻어 있는 습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부품 등을 탄화(炭化)시키고, 탄화가 지속되면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접수는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 또는 080-400-0001),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www.winiaaid.com)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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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주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에탄올 연료를 보충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라이터 등으로 점화 시 남아 있는 에탄올 증기에 의한 착화,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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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 발표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라인상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리콜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형태별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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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제분유 수출 활성화 위한 현장 소통 진행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축산물가공업체인 매일유업(주) 평택공장을 19일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제분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규격’이 개정돼 2023년 2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등록절차 중 하나인 중국의 현지실사가 어려워 국내 조제분유 제품의 수출 중단이 우려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측에 우리나라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해 수출업소의 배합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대행한다는 요청을 수용해 현재 2개사 5개 브랜드의 등록이 완료됐고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도 가능해졌다. 조상우 매일유업 품질안전총괄은 “식약처가 중국 측과 소통하고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해외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브랜드 등록을 완료하고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각국이 식품 규제를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향후에도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도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 귀울여 더 많은 국내 식품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는 급변하는 식품 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급 협의체로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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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03)절강지리지주그룹, '와인의 제조 모드에 대한 공유 방법, 장치 및 서버'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3726849)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절강지리지주그룹(浙江吉利控股集团有限公司)에 따르면 2023년 11월24일 '와인의 제조 모드에 대한 공유 방법, 장치 및 서버(Sharing method, device and server for drinking wine making mode)' 명칭의 중국 특허(CN 113726849)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3726849)는 PCT 국제 출원(WO2023-000811)을 기초로 우선권 출원돼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PCT 국제 출원(WO2023-000811)은 2021년 7월20일 최초 출원된 중국 모출원 특허(CN 113726849)를 기초로 2022년 5월25일 PCT 국제 출원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3726849)는 소비자 선호도에 기초해 와인을 평가하기 위한 솔루션의 필요성에 의해 제안됐다.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3726849)는 개인용 와인 혼합 방식을 서버에 업로드해 공유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하며 음주자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와인을 혼합하고 주문할 수 있게 허용한다.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와인 등급을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식 습관과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음주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3726849)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하기의 절차가 실행된다. 모바일 단말기는 와인병의 디지털 아이디를 스캔한 후 전송된 업로드 리퀘스트 및 저장고 식별 정보를 수신한다. 와인 저장고 식별 정보에 따라 와인 저장고 정보를 획득한다. 업로드 리퀘스트에 따라 정보 입력 페이지를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다. 단말기로부터 송신된 와인 혼합 방식 정보 및 와인 혼합 영상 정보를 수신한다.와인 혼합 방식 정보, 와인 저장고 정보 및 와인 혼합 영상 정보에 따라 와인 믹싱 파일을 생성한다. 다른 사용자가 저장 장치로부터 와인 믹싱 파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와인 믹싱 파일을 저장 장치로 전송한다.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 와인 믹싱 구성표가 서버에 업로드된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와인 믹싱 파일을 선택하고 와인 믹싱 파일에 따라 주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