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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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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생체인증표준협회, 사물인터넷 장치에 암호가 없는 보안기능 제공국제생체인증표준협회(Fast IDentity Online, 이하 'FIDO')는 2019년 7월 사물인터넷(IoT) 장치에 암호가 없는 보안기능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현재 많은 스마트 제품에는 기본 암호가 제공되지만 보안이 취약하여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누구든지 토스터나 냉장고가 해킹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싶지 않다.FIDO는 ID검증 및 바인딩 작업그룹(Identity Verification and Binding Working Group)의 첫 번째 그룹과 사물인터넷 기술실무그룹 (IoT Technical Working Group)의 두 번째 그룹으로 나뉜다.첫 번째 그룹은 원격 ID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의하고 제조업체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사물인터넷 장치에 대한 포괄적인 인증표준(암호가 없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이러한 FIDO의 노력은 2035년까지 1조대의 장치가 배치될 시장에서 사람들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2012년 설립된 FIDO는 암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IDO에는 삼성전자, 블랙베리, 크루셜텍, 구글, 레노보,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LG전자, BC카드 등 전세계 250여개 회사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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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1) 에퀴팩스,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820)미국 글로벌 소비자 신용보고 기업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에프아이에스'(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Universal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ser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820)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52820)는 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을 기초로 2021년 7월9일 계속 출원(US 17/371932)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는 2017년 2월17일 가출원(US 62/460611) 후 2018년 2월16일 PCT 국제출원(WO2018-151822)되어 2021년 8월17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뉴질랜드 특허(NZ 755143), 브라질 특허(BR 112019017075), 캐나다 특허(CA 3053957), 유럽 특허(EP 3937456), 미국 특허(US 2023-0254311)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2274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2206815), 유럽 특허(EP 358375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프록시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다수의 기관에 걸쳐 아이디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의 제1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특정 사용자를 신뢰하는 리퀘스트를 식별한다.사용자와 관련된 개인 식별정보(PII) 세트는 첫 번째 엔터티를 통해 획득되고 아이디 검증 및 사기 위험 분석이 실행된다.분석이 충족되면 관련된 모바일 장치의 모바일 신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디를 검증하도록 명령이 사용자에게 전송된다.아이디 검증시, 모바일 장치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아이디와 함께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서 사용자에게 바인딩된다. 디지털 아이디는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 등록된 다른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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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및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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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 개발 적극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트륨·당류를 줄인 김밥 등 가공식품 11종과 치킨 등 조리식품 7종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생산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3,080mg(2021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00mg)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며 당류의 경우 여자 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 권고기준이상으로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법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총 18종의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양념육이나 소스 등과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재료는 줄이고 채소 등으로 대체하거나 설탕의 사용을 줄인대신 당알콜 등을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보다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10% 이상 줄였다. 아울러 개발된 식품에는 지난 10월 개정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덜 짠’, ‘당류를 줄인’등 저감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저감 표시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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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산업표준 기업 현장방문 및 소통 간담회 진행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한국산업표준(KS) 기업과의 간담회와 함께 기업 현장(KCC글라스 여주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가 KS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표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뢰받는 KS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KS가 국가대표인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삼표산업(레미콘), 유한책임회사 세익(온수분배기), 피피아이파이프(주)(폴리염화비닐관), ㈜벽산(단열재), 태광후지킨(주)(밸브), ㈜디에스이(LED), ㈜에스에너지(태양광 모듈), 유성산자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KS’는 196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 8,536개의 기업이 807개 품목, 14,950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국내 산업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KS의 신뢰성 제고 방안과 기업애로 해소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KS제도가 그간 우리기업 성장과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산업환경 변화의 트랜드를 신속히 표준에 반영해 유연한 제도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연하고 신뢰받는 KS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KS가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인증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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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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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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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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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㊸ 에퀴팩스, '제3자 시스템에 사용자의 진위성 검증'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32371)미국 글로벌 소비자 신용보고 기업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 에프아이에스(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2023년 4월18일 '제3자 시스템에 사용자의 진위성 검증(Confirming authenticity of a user to a third-party system)'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323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1196743)을 기초로 2021년 11월10일 계속 출원됐다. 모출원 등록 특허(US 11196743)는 2017년 1월6일 가출원(US 62/44323)된 후 2018년 1월5일 본출원(US 16/473182)돼 2021년 12월7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브라질 특허(BR 112019013980), 오스트레일리아주 특허(AU 2022203766), 캐나다 특허(CA 3048636), 유럽 특허(EP 4060941), 미국 특허(US 2023/0239295)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06414), 유럽 특허(EP 3566417), 미국 특허(US 1122362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장치에 디지털 식별자를 제공하는 통신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에 관한 특허이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식별자는 사용자 장치의 사용자에 대응하는 식별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제 3자 시스템으로부터 각각의 제 3자 시스템과 전자 거래를 위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리퀘스트를 수신한다.통신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은 각 3자 시스템에 고유한 전자 거래 코드를 제공한다. 고유한 전자 거래 코드 중 하나인 사용자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통신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은 각 제 3자 시스템에 사용자의 인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