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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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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상훈 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금년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155건을 실시한 결과, 6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WTO TBT 통보 추이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2) 4,000여건(추정) ** 협의/해소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 (‘22) 155건/60건 금년에는 인증심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TBT 애로를 해소한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품안전 28%, 탄소중립 및 신산업 관련 사항이 22%를 차지하였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의 철강 제품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 및 신속한 심사 재개를 통해 약 160백만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가능 ▲태국의 에어컨 안전인증 취득 시 시험조건이 과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시험기준 해석에 대해 협의하여 약 46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확보 ▲사우디의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시 과도한 정보 요구로 제조사의 고유기술 유출 우려 및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규제개선 요구를 통해 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 가능 아울러,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술규제 혁신! 함께, The 가치’ 라는 주제로 12월 1일(목)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삼성SDI, LG전자, 현대제뉴인 등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에 상장 4점을 수여하였으며, 탄소중립 관련 5대 신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TBT 동향을 전망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민‧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전문가들은 향후 에너지효율이나 에코디자인 등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공표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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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의 인증부담 줄인다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고 했고,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말했으며,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제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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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월 신학기 학용품 및 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 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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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국내 첫 가정용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처음으로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에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사용상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 KTR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3월 22일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KTR은 국제표준(IEC)에 따른 LED마스크, 두피관리기의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시험,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시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질소화물 기준치 시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또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생활용품 안전인증 2품목(자동차용 재생타이어,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시험 2품목(건전지,자동차용 타이어)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기관지정으로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과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확인 시험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인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가정용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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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이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사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류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