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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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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실시 가능성 요건미국 특허 명세서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자세히 작성돼야 한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술에 숙달된 전문가를 의미하며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정보를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된다.즉 발명가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적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당업자가 스스로 발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기대하면 안 된다.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가 충분히 서술돼 있지 않다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특허 명세서에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공개할지 또는 불충분하게 공개할지에 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둘 사이에서 형평을 맞출수 있어야 한다.명세서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더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명세서에서 공개해야 된다."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발명을 실시가능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너무 적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특허 명세서에 공개 부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기 전에 청구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좋다. 청구하지 않은 발명의 이용을 실시 가능하게 작성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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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요건미국 특허 명세서는 상세한 설명에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특히 청구 범위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했을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정된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시에 설명된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된다.이 경우에는 새로 출원할 수 있으나 최초 출원일의 지위는 소멸된다. 즉 발명자의 우선 출원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돼야 한다.만약 발명자가 기술적 사상을 도면에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면 도면 하나만으로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미국 특허 명세서에서는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도 있다. 다만 보정된 설명이나 청구 범위가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또한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대체 가능한 모든 버전을 포함하거나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와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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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용성 요건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둘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어 "유용한 결과를 얻을수 없는" 경우는 실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셋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해당 발명을 믿을 수 없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넷째,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발명의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실용성의 부족을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다섯째, 발명의 유용성이 명세서에 서술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유용성을 알 수 있고, 해당 명세서가 출원시에 제출됐다면 발명의 실용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해석된다.여섯째,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명세서에 서술된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미국 특허청은 서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적 기록에 바탕을 둔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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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우리기업 일본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JET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안성일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일본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JET, COSMOS, UL Japan 등 PSE(일본의 강제인증제도)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인증은 품목에 따라 국제규격(IEC)에 다른 독자적인 시험평가 기준이나 추가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하나인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KTC 시험성적서로 일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Top4 교역 대상국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는데, 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해당 분야 대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적 전기전자 분야를 비롯하여 최근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전선 및 케이블, 전기차 충전기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시험·평가기술 연구개발, 표준화 및 보급, 기술 교류까지 포함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KTC를 통해 차량용 급속충전기(차데모(CHADEMO)인증)와 산업용 고압/초고압 케이블의 일본인증 취득이 가능해지며, 배터리(2차 전지)와 차량용 완속충전기 분야 등 기존 지원해왔던 일본 시험‧인증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배터리 대일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최근 한일관계 개선으로 수출 교역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KTC의 수출지원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기술규제 정보를 발굴하여 지속 제공하고, 해외표준 시험·평가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C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주요 국가 수출에 필요한 모든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며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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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법적 요건 기술 방법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112조(기재불비), §§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35 U.S.C. §§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35 U.S.C. §§102조(신규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과 달라야 하는 신규성을 요구한다. 35 U.S.C. §§ 103조(진보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비자명성이 필요하다. 35 U.S.C. §§102조와 §§103조의 조문은 특허 청구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에 적용된다.35 U.S.C. §§112조(기재불비)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각 청구항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해당 기술이나 장치가 해당 청구범위 내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돼야 한다.예를 들어 "도면에서 나타낸" 또는 "명세서에서 서술된"과 같은 형태로 작성된 청구항은 해당 법조문을 위반하게 된다. 사람마다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보고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구성요소의 비율이 변하는 합금, 글자보다 표로 나타내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도면을 참조하거나 그래프를 참조하는 청구항의 작성이 가능하다.35 U.S.C. §§121조(제한요구)에 따르면 하나의 특허에는 하나의 발명만 청구돼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발명이 하나의 출원으로 되었다면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발명만 청구되도록 제한 요구(Restriction·Requirement)가 발행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원자는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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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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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보고서 작 및 한계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의 주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1)조사의 주제(subject matter)2)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료3)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고객에게 설명4)더 적절한 참조자료에 대해 발명자와 논의5)신규성·진보성 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특히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미국특허청 내의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가 중요한 참조 자료를 놓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발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특허 등록이 허여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허 변리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중에 배심원 또는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는 소송 중 상대방에 의해 발견 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특허소송에서 포기 또는 적용 불가능한 결과물(work-product)에 의존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쓰지 말고 참조자료를 통해 발명자와 결과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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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의 시간적 요건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출돼야 한다. IDS는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계속 출원(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에 있어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제출된 ID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2)2단계: 1단계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2단계에서 제출된 IDS는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거나,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여야 한다.만약, 개시 의무를 가진자가 정보를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해 IDS를 제출하려면 진술서(정보 인지가 3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임) 대신에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를 납부해야만 제출된 IDS가 심사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3)3단계: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에 제출되고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3단계에서는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제출돼야 하는 동시에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도 함께 납부돼 한다.4)4단계: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특허공보가 발행(Issue)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 4단계에서는 심사절차가 완료돼 등록절차에 있는 출원을 다시 심사절차로 되돌리기 위한 청원(petition)을 수수료 및 RCE 비용(조건부로 지불됨)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QPIDS(Quick Path IDS)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QPIDS 청원과 수수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청원(petition)없이 IDS만 제출되면 심사관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출원포대에 기록만 남겨진다.만약 특허공보가 발행되면, 출원인은 개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제출되지 못한 IDS가 존재할지라도 정규의 심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새롭게 발견한 종래기술에 대해서는 재심사(reexamination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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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시 소규모 업태서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소규모 단체(small entity)”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50% 이상의 출원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특허출원 중 발생되는 모든 특허청 수수료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적용된다. 또한 등록시 요구되는 유지 수수료에도 적용된다. 소규모 단체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첫째, 독립 발명가 - 소규모 단체 형태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규모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서에 명기해야 한다.둘째, 소규모 사업체 -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일 회계년도 이상 고용된 시간제와 전일제 고용인을 포함한 평균 종업원 숫자)으로서, 진술서는 사업체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서명돼야 하고,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소규모 단체에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셋째, 비영리 단체 - 미국 특허 규칙 37 C.F.R §1.9(e) 및 특허 심사지침서(M.P.E.P) §509.02에 열거되며, 비영리 단체의 서명자는 자기 조직의 범위를 증명해야 한다.소규모 단체(small entity)는 어느 나라에서나 위치할 수 있으며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규모 단체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에 권리가 양도된다면 소규모 단체에 따른 권리는 상실된다.출원 수수료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자는 할인된 수수료의 청구일로부터 수수료가 납부된 후 60일 이내에 특허청에 소규모 단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 발명자들이 포함된 경우에 각 발명자는 증명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