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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엔티웨어(NT-ware),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인증 획득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엔티웨어(NT-ware)에 따르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 엔티웨어는 높은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안 위반은 재정적 손실, 비즈니스 중단 및 이미지 훼손을 포함해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티웨어는 uniFLOW 온라인(Online)을 구현함으로써 민감한 고객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한다.이번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범위에는 클라우드 기반 프린팅 및 스캔 관리 솔루션인 uniFLOW 온라인에 대한 설계, 계획, 개발, QA, 지원 및 운영이 포함된다.또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해 광범위한 측정 및 요소를 통해 인증이 이뤄졌다. 세부 내용은 △ISMS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회사 보안 정책의 정의 및 전달 △정보 자산(시스템, 서비스, 랩탑, 서버, 인프라 및 사람)의 인벤토리 △위험 관리(위험 등록, 평가, 처리 및 모니터링) △직원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 등이다.엔티웨어는 인증을 통해 정보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수립했다. 데이터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손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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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기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집행과 관련된 ▷개발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 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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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타(Meta),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기준 위반에 따른 US$13억 달러 벌금 부과 받아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업체인 메타(Meta)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US$ 13억 달러(약 1조7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 았다.메타는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을 운영하는 업체다. EU 규제당국은 메타가 미국 광고주와 정보기관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효고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EU는 수년 동안 거대 기술기업인 메타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해왔다. 데이터 표준 및 감시기관이 유럽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미국과 EU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유예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판결에 문제가 있으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EU는 메타가 미국에서 운용하는 서버에서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 사용자의 데이터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있다.서버에는 회원의 사진 뿐 아니라 메시지, 광고 타켓팅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등이 저장돼 있다. 따라서 유럽인의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기 위해 서버를 분리하는 것은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따라서 이번 판결로 미국과 EU의 차이점을 문서화하고 합의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년 이상 수천개의 IT기업들이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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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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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 현재, 한진, 씨제이(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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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VD(Advanced Vapor Devices), 중국 SSTL과 특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 획득미국 대마초 기화 선두업체인 AVD(Advanced Vapor Devices)에 따르면 중국 SSTL과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AVD는 지난 1년간 CCELL 소유의 중국 전자담배 제조사인 SSTL(Shenzhen Smoore Technology Limited)이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를 받아왔다.국제무역위원회는 2023년 2월 판사가 AVD가 SSTL의 구식 전자담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AVD의 카트리지, 구성 요소, 제품 등에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AVD는 이번 판결이 미국 대마초 베이핑 분야의 엄청난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햤다. 기술, 신뢰성,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정의가 실현됐으며 CCELL의 근거 없는 법적 분쟁에도 공정한 경쟁이 승리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참고로 AVD는 대마초 추출 산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동급 최강 하드웨어로 인정받는 대마초 기화기 기술의 수직 계열화한 제조 및 유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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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통상규제 관련 업계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업계가 당면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4.27일(목)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분야별 전문 법무·회계법인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주도하에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및 주요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 및 실무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재국에서 민사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역외기업 경우, 그룹①EU내(內)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그룹②EU內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액 50%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기업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유) 화우 이성범 변호사와 신승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장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향후 EU 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동 지침과 EU 회원국 국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각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과 이에 따른 해외 발주처들의 ESG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하도급법 등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KPMG 심종선 회계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사의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E)‧보건(H)‧안전(S)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현재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은 공급망 재편,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정책적 명목 하에 새로운 통상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각 국의 주요 보조금, 수출통제, 공급망,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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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국,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기준(시행)" 발표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전력산업 신용등급 분류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기준(시행)》을 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근거와 주요 원칙, 평가지표해석, 평가방법 및 유형, 유효 기간 및 발행 방식 등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지표를 발표했다. 본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 ‘국가에너지국 자질 및 신용정보시스템’, ‘국유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중국행정정보공개망’ 등 중국 정부 정보네트워크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해 공개한 공공신용정보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전력 관련 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공익성의 공공신용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관련 정부 부처나 기업, 협회나 업계 등에 제공되어 참작,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 기준의 주요 원칙은 정량 및 정성적 분석,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운용성 및 적용 가능성, 안정성과 역동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평가지표는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사법 판결, 산업 감독, 비즈니스 신용도, 경영상황, 개발혁신, 그리고 신뢰 및 격려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2단계는 16개, 3단계는 4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네거티브 기록 모듈 점수와 포지티브 기록 모듈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네거티브 기록 모듈은 주로 사법 판결, 산업 감독, 비즈니스 신용도 항목 가운데 부정적인 정보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피집행인과 주체 목록, 행정 검사기록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 및 계약 위반 등도 반영되어 있다. 긍정적인 기록 모듈은 주로 평가대상 기업의 경영상황, 개발혁신, 신뢰 및 격려 항목 중 긍정적인 정보로서, 자금 규모, 자격 라이센스, 지적 재산권 등의 지표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 능력과 신뢰 상태 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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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법적 요건 기술 방법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성립성),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112조(기재불비), §§121조(제한 요구)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건이 기술돼 있다.35 U.S.C. §§101조(성립성)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subject matter)이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 이용발명"의 형태로 청구돼야 한다. 또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용해야 한다.35 U.S.C. §§102조(신규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과 달라야 하는 신규성을 요구한다. 35 U.S.C. §§ 103조(진보성)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해 비자명성이 필요하다. 35 U.S.C. §§102조와 §§103조의 조문은 특허 청구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에 적용된다.35 U.S.C. §§112조(기재불비)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각 청구항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해당 기술이나 장치가 해당 청구범위 내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돼야 한다.예를 들어 "도면에서 나타낸" 또는 "명세서에서 서술된"과 같은 형태로 작성된 청구항은 해당 법조문을 위반하게 된다. 사람마다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보고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구성요소의 비율이 변하는 합금, 글자보다 표로 나타내는 것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도면을 참조하거나 그래프를 참조하는 청구항의 작성이 가능하다.35 U.S.C. §§121조(제한요구)에 따르면 하나의 특허에는 하나의 발명만 청구돼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발명이 하나의 출원으로 되었다면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발명만 청구되도록 제한 요구(Restriction·Requirement)가 발행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원자는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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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개요미국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 특허 출원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사람은 누구든지 특허심사에 중요하다("material")고 인정되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모두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해야 할 개시 의무가 있다. 관여자는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개시 의무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정보 공개 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정보란 이전에 제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로서 아래와 같은 종래 기술을 포함한다.1)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서(책, 저서, 논문, 광고, 간행물 등)2) 발명과 비슷하거나 또는 관련된 물건 및 방법3) 발명에 관여한 모든 발명자의 이름4) 발명과 관련해 최초로 상업적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대한 정보(또는 최초로 상업적 제품이 출시된 시점)5)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이와같이 정보 공개 진술서(IDS)에는 발명이 단독 발명인지 선행기술과의 결합인지, 앞성 공개와 관련된 정보, 발명과 관계있는 상업적 활동 등이 기재돼야 한다.만약 특정 참고자료의 자료성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진술서 내에 포함되도록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당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인지를 심사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에서 출원인이 중요한 정보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가 성립된다.불공정 행위가 성립되면 당해 특허는 효력이 상실돼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미국 특허청에 대한 기만행위(fraud)로 인정되며, 재심사(reexamination) 절차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에 의해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