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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7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 및 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및 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3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코미나티2주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해 감염내과, 병리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13인)에게 자문했다.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제조원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백신의 면역반응, 안전성, 국내외 시판 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중앙약심 자문 결과 ▲동절기 예방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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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확대해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빨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검토란 품목허가·신고·인증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이하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식약처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그간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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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에 앞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10월 14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및 연구개발 동향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현황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키메릭 항원 수용체-T 세포(CAR-T)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등을 소개한다. AAV(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deno Associated Virus)란 유전자 전달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벡터 전달체,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많은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활용된다. CAR-T(키메릭 항원 수용체-T 세포, 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는 암 환자의 T 세포에 암세포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수용체를 장착시킨 후 다시 환자 몸에 넣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항암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연구·개발자, 산업계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관련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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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더십으로 표준선도국 도약한다▲사진 좌측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차기 ISO회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S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10월 13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세계 표준의 날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을 확산하고자 지정했으며 매년 10.14, 우리나라는 ’00년부터 기념식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도국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에서 진행된「국제표준 선도국 진입 선언」에는 산업부 장영진차관, 지난 9월 차기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2024.1~2025.12) 에 당선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 Setter)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표준 영향력을강화하고 산업의 발전과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표준 리더십을 다짐했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포상인「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은 국가표준, 국제표준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훈·포장 각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40점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자기술표준화평가그룹(SEG)을 신설하고 그 의장국을 수임하도록 기여한 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12년간 ISO/TC206 세라믹 소재 분야 의장직을 수임하며22건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주도한 ㈜나노팩 이태규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전력분야에 적용한 한국전력공사김용호 처장 ‣20년 이상 보청기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공헌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교수 ‣한-아세안 표준협력 등 개도국 대상 표준협력활동에 기여한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 그리고 단체표창으로 ‣한의약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에 기여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는 반도체 센서 관련 IEC 국제표준을 제정한 ㈜솔 이종묵 대표이사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개가 수상했으며, 장관표창으로 유공자 24명 및 단체 6개가 수상했다. 정부포상에 이어 「대한민국 KS 명가」 및 「IEC 1906 Award」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KS 명가」는 (주)디에스이, (주)세아창원특수강, ㈜현대엘앤씨, 피피아이파이프(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그간 KS 인증을 통해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를 경주하며 성장해 온 5개 기업에 지정패를 수여했다. 「IEC 1906 어워드」는 디스플레이 분야 삼성디스플레이 김수영 책임 등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EC 1906 어워드는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가 설립된 1906년을 기념하여 국제표준화에 기여도가 높은 세계 각국 표준 전문가에게 IEC가 수여하는 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을 중점 개발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간 국제표준화에 노력해 온 성과로서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장직에 선출된 만큼, 앞으로 더욱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도 “ISO 차기 회장으로서, 세계 표준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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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임박, 기한 내 인증 받아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55)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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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157만 회분 국가출하승인▲국가출하승인 절차 / 사진 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사(社)의 국내 제조 mRNA 코로나19 2가 백신인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157만 회분에 대해 10월 11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한 결과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스파이크박스2주’는 지난 9월 8일 수입 허가받은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국내(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충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고, ‘스파이크박스2주’ 157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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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와 유연한 임상설계 방법을 안내하는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제 임상시험 시새로운 임상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으로 ▲시험대상자 선정 ▲임상적치료효과 평가 방법 ▲유효성 평가 및 임상 설계·수행 시 고려사항 등도 포함되었다. 기존 임상 평가지표는 중증예방 효과였으나 백신 추가 접종 등으로중증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현황에 맞는 새로운 지표 설정이 불가피해 증상개선 효과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새로운 평가지표 추가로 임상시험 대상자 빠른 모집 등 임상시험 진행이 용이해져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마련 시 중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시험대상자 수 등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적응적 설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임상시험계획 추가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염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임을 고려해 비대면 임상시험 시 주요 고려사항과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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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 2가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통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9일 추가 접종용으로 허가 신청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2가 백신 ‘코미나티2주0.1mg/mL’(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오미크론주(BA.1))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 회의를 9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코미나티2주0.1mg/mL’ 접종 후 기존 백신과 중화항체 면역반응 비교 시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며, 안전성은 기존 백신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약학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의 해당 백신 안전성·효과성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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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 마련이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 다음으로,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 마련이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가능하다. 또한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등도 마련한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체계 개선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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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품질관리 국제기준 선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는 2001년에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로, 상임위원회와 ▲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제2분과인 품질보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반하 /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하란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주요 효능으로는 비위(소화기관)에 작용하여 담을 없애고 구토나 소화불량을 다스린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미국, 스위스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이화학·유전자분석 시험법에 대해 홍콩, 일본, 베트남에서 참여한 교차검증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와 홍콩의 ‘오ㆍ혼용 중약재 감별집’을 이용하여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종 감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반하’ 표준도감(안)을 확정하고, 내년 제20차 FHH 상임위원회(홍콩)에서 표준도감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도감으로 채택되면 FHH 각국에서 한약재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기원이 명확한 ‘반하’가 수출입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의약품 품질평가의 미래와 국제조화’를주제로 평가원과 홍콩 위생성(DH, Department of Health)이 각각 한국과 홍콩의 천연물의약품 품질심사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에서도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회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약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생약 품질관리 분야의 국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생약 품질관리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