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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배관 누출 사고 막는 ‘지하매설 파손 예방 기술’ 개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무단 굴착 등으로 발생하는 배관 누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하 매설 배관 파손 예방 및 조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의 보급으로 국민 안전과 사회적 비용 절감 실현에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다. 무단 굴착공사는 물, 석유, 가스 등을 수송하는 지하 매설 배관의 주요 파손 원인 중 하나로, 배관 관리주체에서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파손으로 누출사고 발생 시 환경오염은 물론 폭발, 화재, 싱크홀 등의 위험이 따르지만 예방적 관리가 힘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KRISS 구조안전모니터링팀이 개발한 이번 기술은 지하 매설 배관이 파손되기 전에 외부 손상 요인을 실시간 탐지해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무단 굴착공사 등으로 배관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파손 위험 징후로 포착해 조기 경보한다. 기술의 핵심은 배관 충격 시 배관을 통해 전파되는 탄성파의 정밀측정 센서와 분석 알고리즘이다. 배관에 수백 미터 간격으로 한 쌍의 센서를 부착하면 두 센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충격이 발생한 시각과 위치 정보를 즉각 산출할 수 있다. 지진 관측센터에서 진동을 감지한 후 지진파의 도달 속도를 이용해 지진의 발생 시각과 위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해당 센서는 별도의 굴착공사 없이 밸브실이나 맨홀 등 기존 매설 배관의 외부 노출 부분에 간단히 부착해 설치할 수 있다. 주위 교통환경으로 인한 소음 등 불필요한 신호를 저감하고 배관에서 발생한 신호만 판별하는 정확한 분석 알고리즘도 갖췄다. 연구진은 청주, 전주, 오송 등 세 곳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수 km에 이르는 실사용 매설 배관에서 이번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했다. 실험 결과 해당 시스템은 배관에 가해지는 약 20 kN(킬로뉴턴) 이상의 충격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감지해냈다. 배관 파손을 일으키는 충격의 강도는 통상 약 수백 kN 이상으로, 이번 성과가 배관 파손사고 예방 및 조기 경보에 적합함이 확인됐다. 기존의 매설 배관 건전성 모니터링 기술은 대부분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출 탐지에 초점을 맞췄다. 장거리 배관의 파손 위험을 사전 감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해당 성과는 올해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을 마쳤으며 미국, 유럽에도 특허 출원됐다. 이번 성과는 상수도뿐 아니라 송유, 가스, 열공급 등 다양한 분야의 배관에 적용 가능하다. 매설 배관의 이상 상태를 온라인으로 사전 감지·조치하기 위한 스마트 감시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 물관리연구사업과 KRISS 기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올해 8월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IF: 6.6) 게재를 포함해 지금까지 4건의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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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혁신연구센터,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 5만5000건중국 스마트혁신연구센터(智慧芽创新研究)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는 약 5만5000건으로 전 세계의 약 63.2%를 차지했다.중국에 이어 미국이 11.8%, 한국이 5.3%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은 3.0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기술 특허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금융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가 타 산업 기술 특허 대비 높았으며 금융 특허 출원 건수는 2775건을 초과했다. 이 중 중국의 블록체인 금융 특허 출원 건수는 175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중국의 블록체인 금융 특허 중 유효 특허는 200건으로 11.4%이며 82.5%인 1445건은 출원 중인 특허이다. 블록체인 금융 특허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과 지불 정산이 전체의 약 73.9%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광둥성 지역이 386건, 베이징 333건, 저장성 197건, 상하이시 144건, 장쑤성이 140건 등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과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및 국가들의 특허 등록이 치열한 경쟁속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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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2) 비자인터내셔널, '보안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21844)미국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비자인터내셔널(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3년 4월4일 '보안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방법(Secure data transfer system and method)'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21844)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21844)는 2018년 8월 17일 가출원(US 62/719502)되고 2019년 5월3일 PCT 국제출원(WO2020-036660)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101525P), 중국 특허(CN 112567716), 미국 특허(US 2023-0208642)가 심사 중이고, 유럽 특허(EP 383782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21844)는 아이디 특성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서버 컴퓨터는 의존 엔티티(entity)로부터 타겟 엔티티(entity)와 관련된 아이디 속성에 대한 리퀘스트(request)를 수신한다.아이디 속성에 대한 리퀘스트는 타겟 엔티티와 관련된 세션 식별자(session identifier) 및 의존 엔티티의 식별자를 포함한다.서버 컴퓨터는 의존 엔티티의 식별자에 기초해 의존 엔티티에 대한 아이디 속성의 유형을 정의하는 패키지 및 상기 패키지와 관련된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식별한다.리퀘스트 검증을 기초해 서버 컴퓨터는 패키지에 대응하는 아이디 속성 세트에 대한 리퀘스트를 디지털 아이디 공급자에게 전송한다.상기 리퀘스트는 데이터 액세스 토큰을 포함한다. 서버 컴퓨터는 디지털 아이디 공급자로부터 아이디 속성 세트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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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1) 에퀴팩스,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820)미국 글로벌 소비자 신용보고 기업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에프아이에스'(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Universal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ser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820)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52820)는 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을 기초로 2021년 7월9일 계속 출원(US 17/371932)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는 2017년 2월17일 가출원(US 62/460611) 후 2018년 2월16일 PCT 국제출원(WO2018-151822)되어 2021년 8월17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뉴질랜드 특허(NZ 755143), 브라질 특허(BR 112019017075), 캐나다 특허(CA 3053957), 유럽 특허(EP 3937456), 미국 특허(US 2023-0254311)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2274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2206815), 유럽 특허(EP 358375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프록시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다수의 기관에 걸쳐 아이디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의 제1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특정 사용자를 신뢰하는 리퀘스트를 식별한다.사용자와 관련된 개인 식별정보(PII) 세트는 첫 번째 엔터티를 통해 획득되고 아이디 검증 및 사기 위험 분석이 실행된다.분석이 충족되면 관련된 모바일 장치의 모바일 신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디를 검증하도록 명령이 사용자에게 전송된다.아이디 검증시, 모바일 장치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아이디와 함께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서 사용자에게 바인딩된다. 디지털 아이디는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 등록된 다른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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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㊿ 티보솔루션, '시간 기반 메타 데이터 검색 기준에 기초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타겟된 세그먼트를 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09888)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 티보솔루션(TIVO SOLUTIONS)에 따르면 2023년 7월25일 '시간 기반 메타 데이터 검색 기준에 기초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타겟된 세그먼트를 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for viewing targeted segments of multimedia content based on time-based metadata search criteri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0988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09888)는 모출원 등록 특허(US 10372758)를 기초로 2019년 6월19일 계속 출원(US 16/446448)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 특허(US 10372758)는 2011년 12월22일 출원(US 13/334285)되어 2019년 8월6일 등록(US 10372758)됐다.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325437)가 2023년 5월 25일 출원되어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US 11709888)는 사용자 입력에 응답해 검색 쿼리를 수신하고 처리하도록 구성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자산을 탐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기존 메타데이터와 시간 기반 메타데이터의 검색 인덱스에 검색 쿼리를 적용하고, 검색 쿼리를 만족하는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과 시작 시점에 대한 검색 결과를 결정한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계층적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이 표시되고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디지털 미디어 자산 내의 시작 지점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비디오로 표시되거나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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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㊾ 매드하이브, '게시자와 게시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이 요청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와 아이디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34713)미국 광고 기업 매드하이브(Madhive)에 따르면 2023년 8월22일 '게시자와 게시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이 요청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와 아이디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Methods and systems for determining provenance and identity of digital advertising requests solicited by publishers and intermediaries representing publisher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3471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는 모출원인 PCT국제출(WO2022-031779)을 기초로 2022년 11월4일 부분계속(CIP) 출원되었고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은 2020년 8월5일 가출원(US 63/061602)되어 2021년 8월4일 PCT 국제출원(PCT-US2021-044444) 됐다.패밀리 특허로 캐나다 특허(CA 3185408), 중국 특허(CN 116134466), 한국 특허(KR 10-2023-0044008), 유럽 특허(EP 4193323)가 심사 중이다. 미국 특허(US 1145565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는 게시자 및 게시자를 나타내는 매개자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요청된 광고에 대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 및 아이디를 결정하기위한 컴퓨터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컴퓨팅 장치의 수신기를 이용해 식별을 위한 후보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제1 메시지 메트릭스를 구비한 제1 메시지를 수신한다.제1 메시지는 제1 메시지 메트릭스에 기초하여 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제1 부분을 식별하도록 제1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서를 통해 처리된다.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신뢰도와 관련된 출력은 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제1 부분에 기초해 프로세서를 통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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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최초로 특허법 제정해 특허 출원절차 관리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한 기술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전략을 수립하며 장·단기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는 특허맵, 논문 등 전문서적을 포함하는 기술정보조사 및 기술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다.기업들은 분석된 기술 포트폴리오에 따라 확보한 기술, 매입할 기술, 개발할 기술 등을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할 기술에 대한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환경에서 특허권 확보는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특히 기업들간의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인터렉츄얼벤쳐스(Intellectual Ventures)이나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같은 수많은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과의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치열한 특허전쟁에서 상대기업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특허전문관리기업들과의 전략적인 기술적 연합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배타적 독점권리를 부여받는 특허권은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권리범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쳐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절차(파리 협약 등을 이용)를 진행하거나 PCT 국제출원과 같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특허법은 1790년 4월 10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하여 전세계 최초로 시작됐다. 미국 특허법은 하기와 같은 출원절차를 통해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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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세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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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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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