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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 1월 1일부터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새로운 식품 표시 규정 시행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새로운 식품 표시 규정(BE Food Disclosure Standard)이 시행됐다.기존에 사용하던 '유전자 조작(genetically engineered)' 성분 또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이제는 '생물공학(bioengineered)' 또는 '생물공학에서 파생된(derived from bioengineering) 둥근 녹색 라벨을 부착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표시한 라벨이나 QR 코드를 표시해야 된다.USDA는 규정 변경으로 식품 표시가 통일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020년 발효됐다. 일부 이전 공식 인증 표시인 'USDA Organic', 'NON-GMO Project Verified' 등은 유지된다.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 및 기타 옹호단체는 라벨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QR코드를 스캔할 수 없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라벨을 읽는 시간이 기존 대비 4배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참고로 생명공학 식품이란 "특정 실험실 기술을 통해 변행되었거나, 전통적 육종을 통해 만들 수 없거나,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검출 가능한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등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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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자예와르데네푸라 대학, 온실가스 국제 표준 ISO 14064-1 에 따라 국내 최초의 탄소 발자국 평가▲ 자예와르데네푸라대(University of Sri Jayewardenepura)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스리랑카 자야와르데네푸라대(University of Sri Jayewardenepura)에 따르면 온실가스 국제 표준 ISO 14064-1 에 따라 탄소 발자국을 국내 최초로 평가 받았다."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그룹의 행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 가스(GHG) 배출량의 총량이다. 스리랑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03%만 차지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려는 목표를 세웠다.이번 평가는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공장과 같은 산업 시설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됐다.대학에는 1만5000명 이상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공부하는 11개의 학부 또는 학과가 존재하고, 4000명의 학계 및 비학계 직원과 함께 해당 활동에 각각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이다.탄소 발자국 데이터 수집을 위해 모든 부서에 걸쳐 학계 및 비학계 직원으로 구성된 "탄소관리팀"이 구성됐다. 중앙 집중식 웹 기반 포털을 설계하여 모든 부서가 개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데이터를 입력했다.대학은 2019년 3,838.5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는 것을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3개의 숲 패치 재조림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진행헸다.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해 탄소 중립 상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프로젝트가 임업 및 환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한 기술은 미래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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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 효율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KS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다양한 제품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KS 표준*을 11월 17일 개정 고시하였다. *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 성능평가 요구사항」 이는 지난달 발표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BIPV가 활성화되면 건물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 없이 기존 건축 디자인에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두루 적용 가능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보급환경에 적합하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소재가 융합된 제품이 개발되면서 기존 KS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가 증가해 이번 개정을 통해 BIPV 설치 위치와 적용 소재를 추가했다. 국표원은 2016년부터 일반 태양광 모듈에 준한 전기성능 요구사항과 건자재 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항목으로 구성된 KS를 운용해왔으나, 창호, 커튼월, 지붕에 국한된 설치 위치 및 유리에 기반한 모듈 소재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계 및 시험기관 등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표준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KS는 적용 범위에 외벽 등을 추가하여 루버, 블라인드, 기와 등 건축 부자재 전반으로 BIPV 설치 위치가 확대되었으며, 유리가 포함되지 않는 모듈 형태도 추가하여 테플론, 고분자 PP계열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설치 가능해졌다. 한편, 국표원은 이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태양광발전 표준화 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인증 고도화 전략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협의회에 참석한 BIPV 모듈 제조업체 관계자는 KS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정이 실제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보급 기반 마련 및 초기시장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BIPV 국제표준* 부합화 도입, 강화된 내화성능 시험항목 반영 등 향후 표준 및 인증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IEC 63092-1, 63092-2,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제1부) 및 시스템(제2부) 요구사항 등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보급 기반을 확충코자 KS 표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향후 태양광 기술혁신에 따라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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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157만 회분 국가출하승인▲국가출하승인 절차 / 사진 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더나코리아사(社)의 국내 제조 mRNA 코로나19 2가 백신인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157만 회분에 대해 10월 11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한 결과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스파이크박스2주’는 지난 9월 8일 수입 허가받은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국내(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충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고, ‘스파이크박스2주’ 157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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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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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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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로명 주소체계’ 해외 진출한다…국제표준에 반영▲지난 9월 26일에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형 주소 설명회 /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예측성(건물번호×10m=해당 거리) 등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를 국제표준기구 해당 위원회(ISO TC211)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말 국제표준(ISO 19160-2)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형 주소체계를 브랜드화 해 국제표준뿐 아니라 개방형 공간정보 협의체(OGC)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분야별 주소 활용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한국의 주소체계를 세계 각국에 지속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6일에는 한국 연수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소체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27일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주한 외교사절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형 주소체계를 설명하고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시연하는 등 지능형 도시에서 주소가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를 홍보하고 협력국을 발굴해 나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는 빠른 위치탐색으로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드론·로봇 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한국형 주소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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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여 10월 5일에 고시한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하여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 4,006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우선, 7조 6,9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기술집약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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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대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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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