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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등과 함께 제2회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영상진단 개발 해커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대회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의료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영상 분야는 인공지능이 우선 판독하고 의료진이 이를 보완·검증하는 인공지능 협력형 영상판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산업부는 ‘20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사업(이하 동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KTL은 21개 질병·12만장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작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2회를 맞는 해커톤은, 지난해 20개 참여팀과 함께 다병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외부 기관 데이터 평가를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평소 의료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벤처기업·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셋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기 단계인 AI기반 영상진단 시장에서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L은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도 공동 주관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대한유방검진학회와 함께 고품질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참가자들에게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영상진단 솔루션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 대회 참가자 모집은 9월 5일(월)부터 약 2주간(~9.16.) 진행되며, KTL와 대구TP 누리집을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TL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KTL이 보유한 의료영상의 종류와 질병에 대한 정답지 등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활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 빨리·더 정확하게 질병부위를 표시하거나, 병변의심영상으로 분류하는 등 우수한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7개 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 등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카카오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한 총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영상진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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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7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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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4차 산업 관련 제품 등 55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5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심사에서는 293개 제품 중 55개가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67개가 되었다. 또한, 신규 기업의 진입 비중이 증가 추세로 처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은 26개로 4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비 기술개발제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살펴보면, 재난 등의 상황에서 야외에서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레이’, 통신·가스 등 지하매설물 정보를 3D로 구현해 화재 등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으로는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인식율을 향상시킨 ‘주차제어장치’, 도로 역주행 방지기능 구현이 가능한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혁신제품 중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고 주변 공기를 정화시키는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흡입매트’, 해상에서 일정 반경 안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물체를 표시하여 시계 불량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레이더 비콘’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선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품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투자, 고용창출, 수출 등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노력을 배가한다면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도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공판로 지원도 더욱 강화해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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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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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70kWh 배터리 장착 전기승용차 기준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압 자(子)수용 충전고객(대형건물·아파트 등에 설치된 충전기 중 모(母)고객과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충전기) 대상(전체 40%), 연간 약 60억원 기본요금 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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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산업인증원,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김상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장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과 함께 생산·소비 단계의 재생 원료 사용 확대, 고품질 재활용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폐플라스틱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 주체들은 국내·외 각종 플라스틱 규제 환경 속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의 시험분석·평가·인증 및 기술협력 등 고품질 재활용을 함께 촉진하고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 이행계획’에 플라스틱이 7대 핵심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업계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 원료 품질 인증 체계 구축 및 관련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등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고품질 재생 원료 이용 확대를 위한 재생 원료 추적성 인증체계 기반 마련, 재활용 사용 비율 계산법과 표시 강화 등 인증제도를 정비해 산업계의 재활용제품 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용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제품의 기술혁신 및 품질기준 수립과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우수재활용제품)취득을 지원해 산업계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K-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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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변경, 대국민 공모전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 :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확 스모그 ▲물발자국 총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6월 15일부터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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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월 신학기 학용품 및 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 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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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관세청,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21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방송통신 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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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레저용품,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KC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