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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은 도면사가 작성하는 것이 유리도면은 발명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의 모든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즉, 발명과 관련된 신규한 특징들은 모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설명된 모든 중요 구조적 세부사항이 도시돼야 한다.다만 전형적인 특징들 모두 도면에 도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밸브, 모터, 전자 부품 등을 단순히 기호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발명을 이해하는 데에 세부사항을 도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도시해야 한다.또한 선행기술은 도면에 나타내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기술"이라고 명시해 도면에 도시한다. 특허 변리사는 도면에 표시돼야 할 내용과 부호를 정한다. 도면은 도면사가 그리도록 한다. 이때 도면사에게 발명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거나 모형 또는 발명의 원형을 보내어 도면사가 용이하게 도면을 그릴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원형이 없는 경우에는 청사진이나 사진 등을 제시하거나 특허 변리사가 직접 간단한 스케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어서 도면사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흐름도 등 다양한 조망도와 체계도를 선택해 도면을 작성한다.발명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상세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정 도면을 첨부해야 할 지 모호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도면을 포함하지 않아 출원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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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우선권 주장 및 발명자의 선언서우선권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9와 §365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또는 외국의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주장된다. 우선권 주장은 국제 출원에 따른 출원일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같은 발명과 같은 발명자에 의한 출원이여야 한다.2)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여야 한다.3)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내에서 그 발명이 특허되지 않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4) 외국이 미국 출원에 대해 호혜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상기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서식이나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우선권의 기초가되는 외국출원을 표시하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일을 확정해야 한다.외국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외국 출원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문서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될 수도 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료가 지불될 때까지 제출돼야 한다.다음으로 발명자의 선언서는 미국 특허 심사 규칙 37 C.F.R § 1.63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의돼 있다.첫째,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있는 국가, 단독 발명·공동 발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둘째, 선언서를 작성한 자는 특허 출원서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된다. 특히 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셋째,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또는 미국의 자료들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전에 외국에서 한 출원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원시에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첫 출원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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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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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안전, 이렇게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①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②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③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안전기준 부적합률(‘22년 평균 5.2%): 온라인 유통 제품(6.2%), 어린이 제품(5.5%)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KC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24개 제품 둘째,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리콜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사업자별, 제품별(전기/생활/어린이제품)로 리콜 이행점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각 제품의 품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셋째,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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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기제품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시민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23.1. 16.(월)∼1. 18.(수), 3일간 진행한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전기제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발보온기, 온열시트 및 수도동결방지기 등 12종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겨울철 전기제품을 구매하고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가전매장과 전문 소‧도매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와 전기제품 안전사용 등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KTC 등 시험인증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카드뉴스 등 게재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 )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1670-4920(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제품일 경우 1670-4920에서 환불, 교환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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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전체 동향 -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국가별 동향 -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 (상위 5개 통보국)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별 동향 - (분야별)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목적별 동향- ‘보건과 안전’ 목적(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특히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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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고 대응 및 보안팀 포럼(FIRST), 새로운 TLP(Traffic Light Protocol) 표준 TLP 2.0 발표미국 사고 대응 및 보안팀 포럼(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FIRST)에 따르면 2022년 8월 4일 새로운 TLP(Traffic Light Protocol) 표준 TLP 2.0을 발표했다.초기 버전이 발표된지 5년만이다. TLP 2.0 표준은 주요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보안사고 대응팀(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CSIRT) 커뮤니티에 적용된다.또한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다른 사용자와 통신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모든 공유 제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FIRST는 비원어민의 접근성과 번역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의어 및 구어체를 제거하고 일관된 언어와 용어에 초점을 맞췄다.커뮤니티, 조직,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RGB, CMYK, 16진수 등 색상 코드를 포함하도록 색상 표를 추가했다. FIRST는 색상이 코딩된 TLP 라벨이 공유된 민감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고객을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TLP 2.0 표준은 TLP 1.0의 TLP : WHITE label이 TLP : CLEAR로 대체됐으며 조직 내에서 공개 수준을 더욱 제한하는 TLP : AMBER+STRICT label이 추가됐다.2.0 표준은 인간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공개 제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 라벨 설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부 라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TLP : RED는 단지 개별 수신자의 눈과 귀를 위한 것으로 추가 공개는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TLP : AMBER은 제한된 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신자는 소속 조직과 고객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그리고 TLP : AMBER+STRICT는 유일하게 조직에서만 공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TLP : GREEN은 수신자가 그들 커뮤니티내에서 이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마지막으로 TLP:CLEAR는 수신자가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으며 공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부정사용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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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 ESG 문제에 대한 공시 모범 사례가 포함된 간행물 발행캐나다 증권관리협회(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에 따르면 2022년 7월 12일 규제당국과 업계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문제에 대한 공시 모범 사례에 대한 간행물을 발행했다.2022년 1월 19일 발표된 'CSA Staff Notice 81-334: ESG 관련 투자 자금 공시'가 현 캐나다 증권 요구사항이 ESG 관련 투자 자금 공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이 공지는 ESG 관련 자금 공개 및 통신판매 강화를 위해 CSA가 제안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CSA의 ESG 관련 투자 펀드 공시 문서 및 통신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검토에서 모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CSA 고시는 2021년 11월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가 발표한 글로벌 ESG 투자상품 공시기준(Global ESG Disclosure Standards for Investment Products, the Standards)을 말한다.해당 표준은 이해관계자들이 ESG 투자 상품을 더 잘 이해하고 비교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투자 관리자가 제품의 목표, 투자 프로세스, 스튜어드십 활동에서 ESG 문제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공시를 관리하는 최초의 자발적 글로벌 표준이다.지도 원칙으로는 공정한 표시와 완전한 공시를 기초로 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되며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ESG 공시에는 투자자가 상품의 ESG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또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제품에 대한 규제 공시 및 마케팅 자료와 일관돼야 하고 모든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참고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Lynn McGrade 혹은 Kathryn M Fuller와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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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제배관기계관리협회(IAPMO), 미국 및 캐나다 국가표준 IAPMO/ANSI/CAN Z1117, Z124.10 표준 발행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배관기계관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 IAPMO)에 따르면 2022년 7월 18일 IAPMO/ANSI/CAN Z1117, IAPMO/ANSI/CAN Z124.10 표준을 미국 및 캐나다 국가표준으로 발행했다.미국 국가표준(American National Standards, ANS) 및 캐나다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of Canada, NSC)으로 발행된 IAPMO/ANSI/CAN Z1117는 프레스 연결과 관련된 표준이다.IAPMO/ANSI/CAN Z124.10는 워트 크로젯(Water Closets) 및 소변용 칸막이에 관한 표준이다. IAPMO/ANSI/CAN Z1117, press connections 표준은 구리 또는 구리 합금 이음쇠, K, L, M 형 구리 튜브, 탄소강 이음쇠, 스케줄 10, 40 탄소강 파이프에 관련돼 있다.또한 스테인리스 강 이음쇠 및 스케줄 5, 10, 40 스테인리스 강 파이프, 특정 치수를 준수하는 스테인리스강 이음쇠 및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등을 포함한다.IAPMO/ANSI/CAN Z1117 표준은 널리 사용됐던 IAPMO PS 117 표준을 대체한다. PS 117은 ANSI 인증 균일 배관 코드(UPC®)를 포함한 모델 배관 코드에서 참조된 표준이다.IAPMO/ANSI/CAN Z124.10 표준은 소변기와 워트 크로젯 칸막이의 재료, 시공, 성능 시험, 표시 등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에 관한 것이다.재료와 강도, 내구성, 설계 규격에 대한 필수 요건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미국과 캐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의 기구에 의해 개발됐다.IAPMO는 1984년 처음으로 ANSI Z124 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설립됐다. 이후 30년 이상 미국 국가 표준으로서 배관 제품 표준을 개발해 왔다.2005년 이후에는 IAPMO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인가한 표준 개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2018년 IAPMO는 캐나다 국가 표준 개발을 위해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를 통해 인가를 받았다. CAN/IAPMO 지정 표준의 개발 책임을 맡게 됐다.참고로 워크 크로젯(Water Closets)은 화장실에 있는 룸이나 객실(칸)을 의미한다. 즉 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을 의미하며 WC를 축약어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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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표준청(GSA), 아샨티 지역에서 인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단속 실시 계획가나 표준청(Ghana Standards Authority, GSA)에 따르면 아샨티 지역(Ashanti Regional)에서 지부 관리들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최근 표준청의 시장 조사 결과 많은 제품들이 표준청의 적합성 표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따라서 관계자들은 쿠마시 중앙 비지니스 구역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대상은 무역센터의 섬유 및 소모품 딜러를 포함한 상점이었으며 교육 내용은 적합성 인증 표시 의무였다.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구매 상품에 대한 표준청의 인증 마크를 부착하라고 계도했다. 현재 가나 시장에는 가짜 상품들이 들어와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가나의 높은 문맹률은 항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미 인증된 제품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관련 법률 L.I. 662는 664로 수정됐으며 가나에서 산업공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인증 제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제품의 적합성 인증 마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