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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표준국(BPS),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 발효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가 발효됐다. 세라믹 타일 제품 인증 의무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으로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09:2020 이행을 위한 보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2022시리즈이다.MC 22-01 발행 목적은 DAO 20-09:2020을 시행하기 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시장에 이미 출시 및 유통되고 있는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CPG(DTI Consumer Protection Group)는 새로 발행된 추가 지침으로 2023년 시장 모니터링 및 시행 시작 전 세라믹 타일의 기존 재고를 인증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MC 발행으로 수입업자들은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 및 세라믹 타일 선적을 위한 제품 테스트 등에 관한 우려를 해소했다.MC 22-01은 DAO 20-09:2020에 의해 적용되는 세라믹 타일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12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제조 및 수입되고 수입업자, 공급업자, 소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 등의 세라믹 타일에 적용된다.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DAO 20-09:2020 표준 발효 전 시장에서 제조 및 유통된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해 필리핀 표준(PS)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수입업자의 경우 현재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가 소유한 세라믹 타일에 대해 제품별, 제조업체별로 수입상품통관(ICC)을 신청해야 된다.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 제품 테스트는 PNS ISO 13006:2007(화학 분석을 위한 테스트 매개 변수 제외), 또는 PNS ISO 13006:2019 중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다만 MC 22-01은 수입제품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위한 세라믹 타일 선적품의 제품 샘플링 및 테스트를 면제하고 있다.DTI-BPS는 DAO 20-09:2020의 시장 모니터링 및 표준 시행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참고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비준수한 모든 제품에 대해 첫 번째 위반 시 위반 통지가 발행되고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는 판매지역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해야 된다. 두번째 위반 시 정식 판결 절차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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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TI-BPS, 2021 시리즈 DAO 21-08 발행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2021 시리즈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1-08을 발행했다.세라믹 배관 설비(CPF, Ceramic Plumbing Fixtures)의 필수 제품 인증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7일 'The Philippine Star and Daily Tribune'에 게재됐으며 15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공식 발효됐다.DAO 21-08은 비데, 변기, 세면대(실험실 세면대, 세탁실 세면대, 서비스 세면대, 다용도 세면대 등), 소변기, 변기와 함께 필수 인증 대상으로 위생 용품 목록에 세라믹 샤워 베이스가 추가됐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적 무결성 테스트로 PNS 156:2010에 대해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물 배출구는 최소 1% ~ 최대 4%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샤워 베이스는 현지 또는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필리핀 표준(Philippine Standard, PS) 안전 인증 마크 라이센스 체계나 유효한 PS 라이선스 없이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 상품 통관(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유효한 PS 면허를 가진 수입 제품의 경우 PS 면허를 부여한 외국 제조사들로부터 각각 선적된 제품은 사무국의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를 확보해야 된다.모든 제조업체 및 수업업체들은 DAO 21-08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의무적인 PS 및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 또는 ICC 절차를 거쳐야 한다.DAO 21-08의 발효 전 동일한 주문 및 지불이 이뤄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주문일로부터 12개월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 인증 요건을 면제한다.세라믹 샤워 베이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DTI 모니터링 및 시행은 DAO 21-08 발효 후 24개월 후 수행돼야 한다. 유효한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가 부착된 세라믹 샤워 베이스만 현지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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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표준국(BPS),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 발효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가 발효됐다.세라믹 타일 제품 인증 의무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으로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09:2020 이행을 위한 보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2022시리즈이다.MC 22-01 발행 목적은 DAO 20-09:2020을 시행하기 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시장에 이미 출시 및 유통되고 있는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CPG(DTI Consumer Protection Group)는 새로 발행된 추가 지침으로 2023년 시장 모니터링 및 시행 시작 전 세라믹 타일의 기존 재고를 인증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MC 발행으로 수입업자들은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 및 세라믹 타일 선적을 위한 제품 테스트 등에 관한 우려를 해소했다.MC 22-01은 DAO 20-09:2020에 의해 적용되는 세라믹 타일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12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제조 및 수입되고 수입업자, 공급업자, 소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 등의 세라믹 타일에 적용된다.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DAO 20-09:2020 표준 발효 전 시장에서 제조 및 유통된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해 필리핀 표준(PS)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수입업자의 경우 현재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가 소유한 세라믹 타일에 대해 제품별, 제조업체별로 수입상품통관(ICC)을 신청해야 된다.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 제품 테스트는 PNS ISO 13006:2007(화학 분석을 위한 테스트 매개 변수 제외), 또는 PNS ISO 13006:2019 중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다만 MC 22-01은 수입제품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위한 세라믹 타일 선적품의 제품 샘플링 및 테스트를 면제하고 있다.DTI-BPS는 DAO 20-09:2020의 시장 모니터링 및 표준 시행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참고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비준수한 모든 제품에 대해 첫 번째 위반 시 위반 통지가 발행되고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는 판매지역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해야 된다. 두번째 위반 시 정식 판결 절차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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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TI-BPS, 2021 시리즈 DAO 21-08 발행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2021 시리즈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1-08을 발행했다.세라믹 배관 설비(CPF, Ceramic Plumbing Fixtures)의 필수 제품 인증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7일 'The Philippine Star and Daily Tribune'에 게재됐으며 15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공식 발효됐다.DAO 21-08은 비데, 변기, 세면대(실험실 세면대, 세탁실 세면대, 서비스 세면대, 다용도 세면대 등), 소변기, 변기와 함께 필수 인증 대상으로 위생 용품 목록에 세라믹 샤워 베이스가 추가됐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적 무결성 테스트로 PNS 156:2010에 대해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물 배출구는 최소 1% ~ 최대 4%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샤워 베이스는 현지 또는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필리핀 표준(Philippine Standard, PS) 안전 인증 마크 라이센스 체계나 유효한 PS 라이선스 없이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 상품 통관(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유효한 PS 면허를 가진 수입 제품의 경우 PS 면허를 부여한 외국 제조사들로부터 각각 선적된 제품은 사무국의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를 확보해야 된다.모든 제조업체 및 수업업체들은 DAO 21-08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의무적인 PS 및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 또는 ICC 절차를 거쳐야 한다.DAO 21-08의 발효 전 동일한 주문 및 지불이 이뤄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주문일로부터 12개월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 인증 요건을 면제한다.세라믹 샤워 베이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DTI 모니터링 및 시행은 DAO 21-08 발효 후 24개월 후 수행돼야 한다. 유효한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가 부착된 세라믹 샤워 베이스만 현지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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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7년 연속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로고[출처= 홈페이지] 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는 2022년 11월3일 7년 연속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내 최고 제3자 ISO 인증 기관 중 하나인 TUV-R(TÜV Rheinland Philippines Inc.)이 GSIS 프로세스를 ISO 재인증받으라는 권고에 따라 실시됐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감사가 실시됐다. 파사이시티(Pasay City)에 있는 GSIS 본부에서 진했됐다. ISO 인증으로 회원과 연금 수급자는 GSIS와 거래 시 GSIS가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게 됐다.글로벌 수준의 표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은 GSIS의 핵심 가치인 서비스의 우수성, 성실성, 전문성이 직원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목적이다.이번에 재인증 받은 주요 프로세스는 총 9가지로 △대출 처리 △회원관리 △만기 클레임 △장례 혜택 청구 △자동차 클레임 △데이터 센터 시설 관리 △손해보험에 대한 입찰 계정 갱신을 위한 마케팅 프로세스 △ 필리핀 자선경품 사무소 보증 채권 갱신 △문제가 없는 전액 지불 주택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한 통지 해제 등이다.GSIS는 2015년 처음 ISO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대출 처리에 대한 연기금의 품질 관리 시스템(QMS)에 대해 ISO 9001:2008 인증을 획득했다.GSIS는 2016년 업데이트 버전인 ISO 9001:2015에 따라 대출 처리 시스템에 대한 ISO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6년 회원관리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했으며 2017년에는 재인증에 만기 클레임과 자동차 클레임 처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2018년 4가지 프로세스와 데이터 센터 시설 관리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장례 및 손해보험 마케팅에 대해 추가로 ISO 인증을 받았다.2020년 7개 프로세스 모두 가상감사를 통해 재인증받았다. 2021년에는 7개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재인증뿐 아니라 필리핀 자선경품 사무소(Philippine Charity Sweepstakes Office) 보증채권 갱신 및 문제가 없는 전액 지불 주택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한 통지 해제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2020년과 2021년 인증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면서 사회적 거리두리를 해제하고 대면 접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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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경험 아세안 국가와 공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등 아세안(ASEAN) 4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온라인 초청 연수’를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5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경험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하고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심사 ▲맞춤형화장품 제도 등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체, 맞춤형화장품 매장, 품질검사기관 등을 현장방문 없이 둘러볼 수 있도록 사전 제작한 견학 영상 등으로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가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과 제품의 우수성을 아세안 국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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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0.18(화) 오후, 필리핀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세페리노 로돌포(Ceferino S. Rodolfo)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제2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금번 경협위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먼저 양국의 신정부 출범 등 경협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정식 서명을 앞둔 ‘한-필리핀 FTA’를 양국의 경협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히, 핵심 원자재, 원전 및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필리핀 핵심 원자재 공급망 MOU’ 체결을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세부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에 실무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필리핀 원전 재개를 위한 양국의 원전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측은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 FTA 활용설명회 공동 개최 및 필리핀의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한-필 FTA를 기업들이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수출입 검역협상 중인 농산물 교역품목(아보카도 등)도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금형, 농기계, 식품 등 한-필 산업기술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전기차 개발·실증 및 필리핀 노후 대중 교통차량 현대화 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금번 경협위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국 기업간 교류와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애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지난 70여년간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양국은 교역액 100억불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오면서 3백여개 우리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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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7일(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 10개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이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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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도라는 광학 원격 관측장비로,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위성자료 검증에 활용된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는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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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이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