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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충북지역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 인증원)은 충북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식품산업 구직자(이·전직 희망자 등)를 대상으로 3월27일(월)부터 3월30일(목)까지 청주테크노S타워에서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HACCP 인증원은 식품산업 종사자의 현장 전문역량 함양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력단절자 및 취업준비생 등 식품안전을 책임질 미래인재 306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HACCP 인증원과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단’이 협업하여 추진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역청년, 구직자, 고졸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을 통해 식품산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및 성장동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HACCP 정책방향과 개요 ▲식품·축산물 위생 관계법령 ▲스마트 HACCP의 이해 ▲선행요건 프로그램 이해 ▲HACCP 인증업체 비대면 영상견학 등이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 및 고용유지율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식품안전분야 인적 경쟁력 강화 및 식품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4월 지역 일자리 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충북도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이어진 2020년 8월 청주테크노S타워에 사업단을 개소하여 올해 4년차를 맞이하였으며 ▲위기산업 근로자 맞춤형 채용활성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이·전직 취업장려금 및 위기산업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 ▲신성장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협업·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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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오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반찬배달’ 시작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원)은 29일 오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반찬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주민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정을 나누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실시됐다. HACCP 인증원은 본원(충북 청주)과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의 ‘사랑나눔 HACCP 봉사단’을 발족하고 매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해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건강·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도시락 및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지속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번 봉사활동을 포함해 3~10월 매주 수요일, 총 30회에 걸쳐 88명의 임·직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기원 HACCP 인증원장은 “국민을 위한 안심 먹거리 지킴이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HACCP 인증원의 다짐과,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봉사의 마음은 그 기조가 같다”며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ESG 기반 경영혁신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꾸준히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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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무상 미생물 교육 신청하세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본원(충북 청주) 4층 실습교육장에서 미생물 실습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업체 및 관련 전공자의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관련 검사능력 함양을 위한 미생물 실습교육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식품안전분야 미래 전문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2023년도부터는 해당 교육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전환하였다. 본 교육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기초과정 2회, 기본과정 5회)로 운영되며, 매 회차별 선착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축산물 업체의 미생물 검사업무 담당자, 관련 전공자 등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HACCP인증원 FRESH 사이트(fresh.haccp.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위생지표균 검사법 ▲ 주요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등) 분석 이론 및 실습 ▲ 식품의 기준·규격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 미생물 실습교육 신청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FRESH사이트 접속(https://fresh.haccp.or.kr) → 로그인 → 교육 전자민원 신청 → 교육과정 ‘미생물 실습교육 기초과정’ 또는 ‘미생물 실습교육 기본과정’ 검색 → 일정 등 확인 후 희망 교육 ‘신청’ 조기원 원장은 “인증원은 본연의 HACCP심사 뿐만 아니라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실습교육을 통해 HACCP 인증업체의 미생물 검사능력 제고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역량을 활용한 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2022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검사분야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교육 이외에도 시험·검사기관 검사원 및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8회, 3~11월) 및 이화학 실습교육(1회, 8월) 등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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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손쉬운 식품안전관리 ‘HACCP 전산입력시스템’ 함께 해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업체 총 280개소를 대상으로 HACCP 관리 내실화를 위한 ‘HACCP 전산입력시스템’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HACCP 전산입력시스템: HACCP 관리 전 항목(기존 법적서류, HACCP기준서, 선행요건 및 중요관리점(CCP) 등)을 전산·디지털화하여 쉽게 HACCP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번 사업은 HACCP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HACCP 인증업체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HACCP 기록관리의 전산·디지털화에 필요한 ‘HACCP 전산입력시스템’을 무상 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영업장 내 네트워크와 연결된 컴퓨터를 보유한 HACCP 인증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전, 선착순 280개소 마감 시까지다.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 HACCP 점검문서의 전산(디지털) 기록 소프트웨어 무상 보급 ▲ 전산기록 저장공간(클라우드) 3년 무상제공 ▲ 전산기록 관리 방법 현장 적용 지원 등이다. ‘HACCP 전산입력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작업자의 수기 기록에 따른 데이터 위·변조와 모니터링 미준수 등 휴먼에러 사전방지를 통해 HACCP 운영 내실화, 식품안전관리 수준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HACCP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원 원장은 “식품·축산물 업체의 HACCP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HACCP을 통한 안심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기술혁신본부 스마트운영팀(☎043-928-0153)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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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온라인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10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식품 수출업체 대상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를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개최한다. ※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내용 - (규제상담) 원활한 수출 통관를 위한 업체 맞춤형 상담 진행 - (사전안전성 검사지원) 수출상대국 통관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식약처와 HACCP 인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식약처 수출지원 업무 개요 ▲2022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결과 공유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참여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개최 안내’ 게시글 확인 → 2월10일 14시 유튜브 접속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널 검색 후 입장 → 설명회 참여 조기원 원장은 “이번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의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K-food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원은 설명회에 이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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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8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해외제조식품 수입업소 관계자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료관리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는 시스템(현재 의무적용(수입김치) 및 자율적용 시행 중)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제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책 방향 ▲2022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결과 공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절차 및 신청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내 제조식품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식품도 K-HACCP의 우수한 안전관리수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안심 식품안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공지사항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F.043-928-0059, E. omkim@haccp.or.kr),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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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지원별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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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임박, 기한 내 인증 받아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55)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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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HACCP인증 수수료 30% 감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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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 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신세계푸드와 손잡는다▲HACCP인증원 조기원 원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과 신세계푸드 송현석 대표(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 열린기술 박준호 대표(사진 우측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6월 24일(금) 신세계푸드(대표 송현석)와 스마트HACCP에 기반한 식품제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빵류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한 정밀진단 및 정보화 전략 수립 ▲생산공정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및 인공지능(AI) 적용 기반 마련 ▲선도기업의 현장 적용 및 협력업체 등 확산 기반 마련 ▲후발업체 지원을 위한 선도모델 기반 해설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HACCP인증원은 HACCP인증·교육, 스마트HACCP 등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의 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HACCP의 내실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HACCP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인‘스마트HACCP’을 보급·확산하고 있다.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이란 해썹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이다.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1995년 국내 도입됐다. 스마트HACCP은 지난 2020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전국 124개 업체에서 스마트HACCP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HACCP이 도입되면 생산 공정이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어 HACCP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푸드는 식품제조·유통, 외식, 위탁급식, 베이커리 등 수준 높은 품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식품 트렌드에 앞서 나가는 푸드 서비스 전문 업체이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다양한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ESG경영을 통한 탄소중립의 시대요구도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의 해답을 찾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식품안전을 선도하는 첫걸음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식품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는“국내 베이커리 전문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빵류 분야 스마트화(化)를 위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제조 전(全) 공정을 디지털화(化)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제어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HACCP에 기반한 빵류 제조업의 한국형 등대공장의 선도모델 구축으로 식품산업 안전관리 강화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