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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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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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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안전, 이렇게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①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②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③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안전기준 부적합률(‘22년 평균 5.2%): 온라인 유통 제품(6.2%), 어린이 제품(5.5%)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KC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24개 제품 둘째,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리콜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사업자별, 제품별(전기/생활/어린이제품)로 리콜 이행점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각 제품의 품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셋째,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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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기제품 선택과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시민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23.1. 16.(월)∼1. 18.(수), 3일간 진행한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다른 생활제품, 어린이제품보다 리콜 비율이 높아 구매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전기제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 발보온기, 온열시트 및 수도동결방지기 등 12종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겨울철 전기제품을 구매하고자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가전매장과 전문 소‧도매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와 전기제품 안전사용 등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KTC 등 시험인증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카드뉴스 등 게재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 )와 필수 표시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상태, 인증일자 및 인증 당시 제품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또는 1670-4920(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C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안전성조사, 불법‧리콜제품 유통 모니터링,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과 리콜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제품일 경우 1670-4920에서 환불, 교환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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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과 성적서 수요기관(한수원 및 발전5社)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5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장영진 1차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全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금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 및 발전5社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하고,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社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