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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말고 신청하세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2023년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영업자(HACCP팀장)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때, HACCP 인증업체의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에서 운영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교육*이 있다. 연간 교육 일정은 HACCP인증원 FRESH 사이트(fresh.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접수 편의를 위해 (기존)각 차수별 → (변경)일정기간(월별) 동시 오픈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문의: 교육운영단 T. 043-928-0184~5) * 비대면 교육: 영업자과정, 농업인과정만 해당 ** (예시) 영업자과정 29차~37차(5월 교육) 접수를 4월 3주 동시 오픈 주요내용은 ▲HACCP 개요 및 관련정책 ▲스마트 HACCP ▲HACCP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며 각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 운영된다. 조기원 원장은 “인증 전·후 수료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인만큼 기간에 맞춰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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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8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해외제조식품 수입업소 관계자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료관리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는 시스템(현재 의무적용(수입김치) 및 자율적용 시행 중)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제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책 방향 ▲2022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결과 공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절차 및 신청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통해 국내 제조식품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식품도 K-HACCP의 우수한 안전관리수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안심 식품안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공지사항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F.043-928-0059, E. omkim@haccp.or.kr),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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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지원별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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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임박, 기한 내 인증 받아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55)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