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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7일 「2022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7일「2022년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발전에 기여한 6개 유공 단체와 유공자 12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인정(accreditation)이란 시험, 검사, 교정 등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관임을 공식기구에서 승인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알리기 위해 시험·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정한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이며,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은국제인정기구포럼이다. 국표원은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2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 6점 등 총 1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등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난해 385건의 해외 성적서를 발행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6개 기업과 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28년간 공인시험기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한 삼성중공업(주) 조동필 프로와 생물자원은행 등 신규 인정 분야 도입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진태은 책임기술원 등 6명이 장관 표창, 에너지효율 분야 인정평가 및 냉동공조분야 국제표준화활동으로 기술표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에너지인증연구소 이승갑 소장 등 6명이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세계 인정의 날 주제인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중인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하고, 장관상을 수상한 ㈜포스코 광양제출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성적서 활용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개발 및 에너지효율관리 등에 기반이되는 시험, 교정, 검사 등 적합성평가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시험, 교정, 검사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적합성평가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국제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제통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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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시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됐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