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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UN)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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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표준 설정기관의 AI 관련 기술산업표준 개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술산업표준(Technical industry standards)이다.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AI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했다.이러한 표준은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AI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표준은 기업이 법적 규제 하에서 운용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역시 AI 법(ACT)이 통과될 예정이며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이미 AI와 관련된 표준은 많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표준 제정기관의 기술 표준은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간단한 규칙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부분의 표준은 일반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전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책입안가들이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해 어려운 질문들 단순하게 던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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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국보와 보물의 차이?얼마 전 필자는 한양도성길 트레킹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성곽의 높이는 평균 5~8미터, 전체 길이는 약 18.6km이다. 한양도성길의 주요 문루를 보면 4대문 4소문으로 되어있다. 4대문은 동서남북으로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1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이후 홍지문이 대신함), 4소문은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 창의문으로 모두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부터 주변사람들 중에 품행과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들을 "사가지(싹수) 없는"사람이라 하는데 이는 유교의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양도성의 4대 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다. 흥인지문에는 "인", 돈의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라는 글씨가 들어있다. 이렇듯 선조의 지혜의 담겨 있는 한양도성의 문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건재하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1호, 제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비슷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의하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국보'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물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국보 지정기준으로 볼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무슨 기준으로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을 통해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한다고 지정번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숭례문이 국보제1호로 지정됨으로써 "국보"의 권위와 제1호라는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조치라고 본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보와 보물이 구분하는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잘못된 문화재 지정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