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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6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출처=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6 종이, 보드, 펄프(Paper, board and pulp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제이콥 지글러(Dr Jacob Ziegler)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라이언 코미어(Dr Lyne Cormier)로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메 마호 타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간솔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이다.범위는 용어, 샘플링 절차, 테스트 방법, 제품 및 품질 사양, 적절한 보정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등을 포함해 종이, 보드 펄프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리그닌 분야의 표준화다.여기에 재활용된 재료의 모든 부분 또는 재활용을 위한 재료 등을 포함하는 종이, 펄프, 보드 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종이, 펄프, 보드가 해당된다.다만 연락을 유지해야 되는 ISO/TC 42, 46, 122, 130, 154와 같은 특정 기술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는 제외된다.현재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199개다. 이 중 ISO/TC 6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12개다.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개발 중에 있는 ISO 표준은 25개며 ISO/TC 6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9명, 참관 회원은 30명이다.□ ISO/TC 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112개 일부 목록▲ISO 216:2007 Writing paper and certain classes of printed matter — Trimmed sizes — A and B series, and indication of machine direction▲ISO 217:2013 Paper — Untrimmed sizes — Designation and tolerances for primary and supplementary ranges, and indication of machine direction▲ISO 302:2015 Pulps — Determination of Kappa number▲ISO 638-1:2022 Paper, board, pulps and cellulosic nanomaterials — Determination of dry matter content by oven-drying method — Part 1: Materials in solid form▲ISO 638-2:2022 Paper, board, pulps and cellulosic nanomaterials — Determination of dry matter content by oven-drying method — Part 2: Suspensions of cellulosic nanomaterials▲ISO 692:1982 Pulps — Determination of alkali solubility▲ISO 699:2015 Pulps — Determination of alkali resistance▲ISO 776:2011 Pulps — Determination of acid-insoluble ash▲ISO 801-1:1994 Pulps — Determination of saleable mass in lots — Part 1: Pulp baled in sheet form▲ISO 801-2:1994 Pulps — Determination of saleable mass in lots — Part 2: Pulps (such as flash-dried pulps) baled in slabs▲ISO 801-3:1994 Pulps — Determination of saleable mass in lots — Part 3: Unitized bales▲ISO 838:1974 Paper — Holes for general filing purposes — Specifications▲ISO 1762:2019 Paper, board, pulps and cellulose nanomaterials — Determination of residue (ash content) on ignition at 525 °C▲ISO 2144:2019 Paper, board, pulps and cellulose nanomaterials — Determination of residue (ash content) on ignition at 900 °C▲ISO 2469:2014 Paper, board and pulps — Measurement of diffuse radiance factor (diffuse reflectance factor)▲ISO 2470-1:2016 Paper, board and pulps — Measurement of diffuse blue reflectance factor — Part 1: Indoor daylight conditions (ISO brightness)□ ISO/TC 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14개 목록▲ISO/DIS 2469 Paper, board and pulps — Measurement of diffuse radiance factor (diffuse reflectance factor)▲ISO 3688 Pulps — Preparation of laboratory sheets for the measurement of optical properties▲ISO/AWI 4989 Cellulose Nanomaterial (CNM) — Sample Preparation of Pressed CNM Powder for Determination of Optical Properties — ISO Brightness and L*a*b* Colour▲ISO/FDIS 5263-3 Pulps — Laboratory wet disintegration — Part 3: Disintegration of mechanical pulps at ≥85°C▲ISO/WD 5267-2 Pulps — Determination of drainability — Part 2: "Canadian Standard" freeness method▲ISO/DIS 6350 Lignins — Determination of dry matter content — Oven-drying and freeze-drying methods▲ISO/PRF 9184-1 Paper, board and pulps — Fibre furnish analysis — Part 1: General method▲ISO/DIS 9795 Lignins — Determination of inorganics content in kraft lignin, soda lignin and hydrolysis lignin▲ISO/CD TS 11371 Pulps — Guidelines for laboratory refining▲ISO/AWI 12507 Paper and Pulp — Deinkability test for printed paper mixtures containing woodfree printed paper▲ISO/CD 15360-3 Recycled pulps — Estimation of Stickies and Plastics — Part 3: Determination by applying near-infrared measurement▲ISO/FDIS 23772 Pulps — Kraft liquor — Determination of residual alkali using potentiometric titration▲ISO/FDIS 23774 Pulps — Kraft liquor — Determination of total, active and effective alkali using potentiometric titration▲ISO/FDIS 23777 Pulps — Kraft liquor — Determination of hydrosulphide ion concentration using potentiometric titration□ ISO/TC 6 분과위원회(Sub committee)와 관련된 ISO 표준 10개 목록▲ISO/TC 6/SC 2 Test methods and quality specifications for paper and board▲ISO/TC 6/CAG Chair’s Advisory Group▲ISO/TC 6/TG 1 Cellulosic Nanomaterials▲ISO/TC 6/TG 2 Identification of Organizations - Environmental issues▲ISO/TC 6/WG 3 Optical properties▲ISO/TC 6/WG 7 Cores for reels of paper▲ISO/TC 6/WG 14 Recycling▲ISO/TC 6/WG 15 Pulp Methods▲ISO/TC 6/WG 16 Lignin Analyses▲ISO/TC 6/WG 17 Kraft Liquor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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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벨루스쿠라, 의료 기기 국제 표준 ISO 13485:2016 인증 획득▲ 벨루스쿠라(Belluscura)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의료기기 업체 벨루스쿠라(Belluscura)은 최근 의료 기기 국제 표준 ISO 13485:2016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은 벨루스쿠라가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능력을 고객에게 입증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ISO 13485:2016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충족하는 의료 기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입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인증을 통해 이 회사는 유럽(CE 마크), 영국(CA 마크),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X-PLOR 및 DISCOV-R을 배포할 수 있다.DISCOV-R은 외래 이중 흐름 휴대용 산소 농축기(ambulatory dual flow portable oxygen concentrator)이고, X-PLOR은 휴대용 산소 농축기이다.이에 따라 벨루스쿠라는 2023년 출시될 X-PLOR 및 DISCOV-R 장치의 생산을 확장하여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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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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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 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 (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 (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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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국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 SAS Institute v. Inacu: •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 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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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인천항만공사·롯데정밀화학(주)과 ESG 공동협약 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8월 12일 인천항만공사 사옥에서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 롯데정밀화학(주)(대표이사 김용석)과 지역 환경현안 해결과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ESG 공동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인천지역 내 대기업과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현안 과제의 솔루션을 발굴하는 동시에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소재한 중소 환경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ESG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환경 분야 우수 중소기업 기술성장 지원 ▴지역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확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함께 추진한다.ESG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동반성장 협업 사업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130여 개 환경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할 예정이다.제안 내용은 인천항과 롯데정밀화학㈜ 인천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환경 기술에 해당하여야 하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1개 기업에 연말까지 기술구현, 실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또한, 우수 중소기업 기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개 기관이 PoC 과정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롯데정밀화화학(주)이 생산된 제품의 판로 개척을 담당할 예정이다.PoC(Proof of Concept)이란 시장 내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 실증‧검증을 통한 아이디어 개념의 타당성 증명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인천항만공사는 사업비 4,000만 원을 공동 조성하여 선정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롯데정밀화학㈜은 중소기업 기술 구현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생산된 제품의 구매 및 벤더사 선정 등 신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참여기관들은 지역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 확대 캠페인 ▲인천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연내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인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해결되지 않은 여러 환경문제를 파급력 있게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손잡고 지역 내 환경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하며, “본 협약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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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7일 「2022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7일「2022년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발전에 기여한 6개 유공 단체와 유공자 12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인정(accreditation)이란 시험, 검사, 교정 등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관임을 공식기구에서 승인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알리기 위해 시험·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정한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이며,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은국제인정기구포럼이다. 국표원은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2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 6점 등 총 1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등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난해 385건의 해외 성적서를 발행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6개 기업과 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28년간 공인시험기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한 삼성중공업(주) 조동필 프로와 생물자원은행 등 신규 인정 분야 도입에 기여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진태은 책임기술원 등 6명이 장관 표창, 에너지효율 분야 인정평가 및 냉동공조분야 국제표준화활동으로 기술표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에너지인증연구소 이승갑 소장 등 6명이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세계 인정의 날 주제인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중인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하고, 장관상을 수상한 ㈜포스코 광양제출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성적서 활용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개발 및 에너지효율관리 등에 기반이되는 시험, 교정, 검사 등 적합성평가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시험, 교정, 검사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적합성평가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국제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제통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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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