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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0 - 건물 유리(Glass in building)… 영국 표준협회(BSI)가 사무국 운영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등도 포함된다.ISO/TC 160 건물 유리(Glass in building)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56, TC 157, TC 158, TC 159와 마찬가지로 197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톰 스택(Mr Tom Stack)이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노버트 브룩(Mr Dr Norbert Wruk)이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용어, 성능 요구사항, 계산 및 테스트 방법, 설계 및 시공 규칙, 치수 특성을 포함한 재료의 분류 및 사양을 포함한 건물 유리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16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8개며 ISO/TC 16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2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16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8개 중 15개 목록▷ISO 1288-1:2016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the bending strength of glass — Part 1: Fundamentals of testing glass▷ISO 1288-2:2016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the bending strength of glass — Part 2: Coaxial double-ring test on flat specimens with large test surface areas▷ISO 1288-3:2016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the bending strength of glass — Part 3: Test with specimen supported at two points (four point bending)▷ISO 1288-4:2016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the bending strength of glass — Part 4: Testing of channel shaped glass▷ISO 1288-5:2016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the bending strength of glass — Part 5: Coaxial double ring test on flat specimens with small test surface areas▷ISO 9050:2003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light transmittance, solar direct transmittance, total solar energy transmittance, ultraviolet transmittance and related glazing factors▷ISO 10291:1994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steady-state U values (thermal transmittance) of multiple glazing — Guarded hot plate method▷ISO 10292:1994 Glass in building — Calculation of steady-state U values (thermal transmittance) of multiple glazing▷ISO 10293:1997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steady-state U values (thermal transmittance) of multiple glazing — Heat flow meter method▷ISO 11479-1:2011 Glass in building — Coated glass — Part 1: Physical defects▷ISO 11479-2:2011 Glass in building — Coated glass — Part 2: Colour of façade▷ISO 11485-1:2011 Glass in building — Curved glass — Part 1: Terminology and definitions▷ISO 11485-2:2011 Glass in building — Curved glass — Part 2: Quality requirements▷ISO 11485-3:2014 Glass in building — Curved glass — Part 3: Requirements for curved tempered and curved laminated safety glass▷ISO 12540:2017 Glass in building — Tempered soda lime silicate safety glass □ ISO/TC 16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0개 목록▷ISO/CD 16293-2 Glass in building — Basic soda lime silicate glass products — Part 2: Float glass▷ISO/CD 18178 Glass in building — Laminated solar photovoltaic glass for use in buildings▷ISO/CD 19916-4 Glass in building — Vacuum insulating glass — Part 4: Pendulum impact testing and classification of safety glass▷ISO/DIS 20492-1 Glass in buildings - Insulating glass — Part 1: Durability of edge seals by climate tests▷ISO/DIS 20492-2 Glass in buildings - Insulating glass — Part 2: Chemical fogging tests▷ISO/DIS 20492-3 Glass in buildings — Insulating glass — Part 3: Gas concentration and gas leakage▷ISO/DIS 20492-4 Glass in buildings — Insulating glass — Part 4: Methods of test for the physical attributes of edge seals▷ISO/CD 28278-1 Glass in building — Glass products for structural sealant glazing — Part 1: Supported and unsupported monolithic and multiple glazing▷ISO/CD 28278-2 Glass in building — Glass products for structural sealant glazing — Part 2: Assembly rules▷IEC/AWI 63092-3 Photovoltaics in buildings — Part 3: Evaluation methodology of SHGC for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modules with various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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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13. ISO/IEC JTC 1/SC 17 N 7323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지난 10월2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포된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와 관련된 문서는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과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등 2개다. 첫째,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 문서는 ITU-T 연구 그룹 및 기타 그룹의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DCC) 표준 로드맵의 업데이트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DCC 표준 로드맵은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와 관련된 활동이나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문서는 디지털 코로나 19 인증서에 관한 공동 조정활동(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의 다 섯번째 주요 회의 내용이 포함됐다. JCA-DCC는 DCC 표준화 로드맵에 대한 작업 진행상황,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 제안한 부록 B의 개정된 위임사항, 2024년 2월 개최예정인 제6차 JCA-DCC 회의 참석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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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1)크룹테이아,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 및 구현 시스템'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4057591)이탈리아 R&D 컨설팅 기업 크룹테이아(Krupteia Srl)에 따르면 2023년 5월10일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 및 구현 시스템(METHOD FOR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OF OBJECTS, AND SYSTEM FOR IMPLEMENTING THE METHOD)' 명칭의 유럽 특허(EP 4057591)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는 모출원 이탈리아 특허(IT 102021000005492)를 기초로 2021년 6월11일 출원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모출원 이탈리아 특허(IT 102021000005492)는 2021년 3월 9일 출원된 후 2022년 9월 9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5040871) 및 미국 특허(US 2022/0294633)가 심사 중이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중앙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전자 사용자 장치를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를 제공한다. 각 물리적 개체에는 해당 물리적 개체의 디지털 식별자와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보안 칩셋을 포함하는 메시지 수신 및 전송 시스템이 구비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의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중앙 전자 시스템에 문의한다. 이에 응답해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고 인증 요청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에 전송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사용자 장치의 매개변수 및 디지털 식별자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인증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매개변수에 기초하여 물리적 개체의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이미지의 획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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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나선다글로벌 인공지능(AI)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섬유산업연합회 스카이뷰컨벤션에서 ‘인공지능 표준화 전문가 간담회’와 ‘2023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인공지능(AI)의 국제적 동향과 표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표원장 주재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업의 목소리를 집중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고 산업간 인공지능 데이터 호환 등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국제표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 활동에 인공지능(AI)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화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업 전문가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규제와 표준’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표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내년 4월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 SC42)’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성과와 우리의 활동전략을 소개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미국의 AI 행정명령, 유럽의 AI법, AI 인증 등 다양한 최근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패널 전문가들은 해외시장 진출 등 국내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화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제적으로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AI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AI 표준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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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Net zero’ 가이드라인 발표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Net Zer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을 포함한 조직이 2050년까지 Net Zero 온실가스(GHG)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IS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et Zero'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특정 기간과 범위 내에서 인간 주도의 제거되어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러한 균형은 배출 감소, 오프셋,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된다. Net Zero로의 전환은 원천에서의 배출 감소와 이에 대한 탄소배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온실가스의 직접적인 감소를 포함한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 아산화질소,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 등도 존재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탄소 흡수기'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나무 심기, 토양 탄소 관리, 바이오차,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직접 공기 캡처 및 저장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오프셋은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Net Zero는 탄소 중립과 차이를 보인다. 기업이 '탄소 중립'을 의미할 때, 그들은 탄소 발자국을 추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뒤 남은 발자국을 오프셋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Net Zero'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로, GHG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제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자국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탄소 크레딧을 통해 상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ISO는 COP27에서 Net Zero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위 지침은 기업을 포함한 조직이 2050년까지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은 기업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협력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구체적인 핵심 지침 요소로는 ▲배출 감소(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등) ▲탄소 오프셋 ▲탄소 크레딧 ▲투명성 및 책임성(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 등) ▲이해관계자 참여(집단적 행동 촉진) ▲지속가능한 목표 등이 있다. 이러한 ISO의 Net Zero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환경 표준 ISO 14000 시리즈를 보완하며,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도모할 수 있다. - ISO 14090:2019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ISO 14064-1:2018 Greenhouse gases - ISO 14068-1:2023 Climate chan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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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1호 수여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본격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식승인과 검정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은 법정계량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는 제도로 측정범위, 성능 등을 평가한다. 검정은 공장출하 전, 사용 중 수리, 유효기간 도래 등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사용주기에 따라 구조, 오차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출하검정, 재검정이 있다. KTR은 24일 과천 본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수여식을 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기업 대영채비(주)에 KTR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전달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 발급과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KTR은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아 용인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에 관련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 구조안전, 신뢰성, 전자파적합성, 등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모든 공인 시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맞물려 급속히 확산중인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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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한국표준협회는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대상 기업 담당자 등 26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를 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실현’과 ‘EU CBAM’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27.6백만톤 CO2eq) 대비 40% 감축을 목표(2030년, 436.6백만톤 CO2eq)로 하고 있으며 EU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전환기간 내 분기별로 보고하고 확정기간에는 연 1회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는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현 회계법인 정종철 상무와 표준협회 한상국 전문위원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과 탄소 배출량 검증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부는 표준협회 최동근 센터장 및 최승근, 조영권 전문위원이 탄소중립 관련 표준 및 CBAM 이행규정 주요내용과 CBAM 대상 기업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준 높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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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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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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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