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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축산물가공업체인 매일유업(주) 평택공장을 19일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제분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규격’이 개정돼
2023년 2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등록절차 중 하나인 중국의 현지실사가 어려워 국내 조제분유 제품의 수출
중단이 우려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측에 우리나라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해 수출업소의 배합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대행한다는 요청을 수용해 현재 2개사 5개 브랜드의 등록이 완료됐고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도 가능해졌다.
조상우 매일유업 품질안전총괄은 “식약처가 중국 측과 소통하고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해외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브랜드 등록을 완료하고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각국이 식품 규제를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향후에도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도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 귀울여 더 많은 국내 식품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는 급변하는 식품 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급 협의체로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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