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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中企 환경규제 애로 청취

기사입력 2022.06.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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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화평·화관법 등 중소기업 환경규제 해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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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좌측)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월 14일(화) 중기중앙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 이사장 등은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라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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