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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OTS) 개정 절차에 착수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에 따르면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GOTS 자문위원회와의 협의와 지시에 따라 GOTS 표준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정 프로세스는 새로 개발된 표준 설정 절차(Standard Setting Procedure, SSP)를 따르며 각 개정사항에 대한 특별 표준 개정 위원회(Standard Revision Committee, SRC)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표준 개정 위원회(SRC)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각각의 참조 조건에 기반해 작업하고 개정된 표준을 결정하게 된다.회원 선정은 GOTS 이해관계자 식별 문서에 따르며 개정 초안은 개정 과정 중 공개적인 상담과 코멘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GOTS 버전 7.0에 대한 SRC 구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1. 2022년 3월/4월 GOTS SRC 구성2. 2022년 3월 공개 협의를 위한 1차 개정 초안 발표3. 발표 후 첫 공개 협의 기간 60일4. 2022년 5월 ~ 8월 접수된 조언에 대한 SRC의 심의5. 2022년 9월 공개 협의를 위한 2차 개정 초안 공개6. 발표 후 2차 공개 협의 기간 30일7. 2022년 10월 ~ 11월 접수된 조언에 대한 SRC의 심의8. 2023년 2월 GOTS 버전 7.0 완료9. 2023년 3월 GOTS 버전 7.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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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TC Global, ISO/IEC 17025 테스트 실험실 인증 획득미국 전력망 제품 생산기업 CTC Global에 따르면 자사 테스트 연구소가 권위있는 국제 인증 서비스(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IAS)로부터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했다.CTC 연구소는 시설, 프로세스, 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통과했다. ISO/IEC 17025:2017 표준에 명시된 전체 범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은 것이다.이번 인증으로 전기 전송 및 분배 오버헤드 도체를 위한 고성능 복합 코어의 개발, 제조, 테스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받았다.또한 CTC는 ACCC® Core를 포함한 복합 탄소 코어에 대한 전체 범위의 시험을 인증 받은 세계에서 유일한 실험실으로 발돋움했다. 형식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원스톱 기반으로 전 세계 전력회사에 형식 시험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CTC 글로벌은 민간 전력망 솔루션 기업으로 62개국 250개 이상의 전력회사가 1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위해 ACCC® Conductor를 선정했다. ACCC® Conductor는 1700만 미터톤 이상의 라인 손실 관련 CO2 배출량을 제거하고 회피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참고로 ISO/IEC 17025 표준은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에 관한 것으로 인증 획득시 실험실이 유능하게 운영되고 유효한 결과를 생성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작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테스트 보고서 및 인증서는 추가 테스트 없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승인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 큰 도움이 된다. ISO/IEC 17025는 테스트, 샘플링 또는 보정을 수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원하는 모든 조직에 유용하다.특히 대학, 연구소, 정부 기관, 규제 기관, 검사 기관, 제품 인증 기관 및 기타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테스트, 샘플링,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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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OTS) 제정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에 따르면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을 제정했다. 또한 GOTS 및 품질 보증, 관련 라벨 시스템 등을 구현하고 있다.2008년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유한 책임회사로 GOTS 라벨을 소유하고 있다. 유기 섬유 제품 관련 생산 국가와 판매 시장에 상표를 등록했다.2002년부터 GOTS와 관련 품질 보증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초기 창립에 참여한 조직은 IVN, SA, OTA, JOCA 등이다.우선 IVN은 독일의 국제천연섬유산업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Natural Textile Industry)이며 SA는 영국의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이다. 또한 OTA는 미국의 유기농 무역 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 JOCA는 일본의 유기면협회(Japan Organic Cotton Association)이다.글로벌 스탠다드는 자문위원회, 지역 대표, 표준위원회, 인증자 협의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유기 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프로그램과 모든 연계된 구조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다.또한 GOTS 조직은 주요 판매 시장인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일본뿐 아니라 주요 생산국가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아프리카 지역에 지역 대표를 임명했다. 이들 지역과 전 세계에 GOTS를 홍보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GOTS는 표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창립기관인 IVN, SA, OTA, JOCA에 의해 위원회 구성원이 임명되고 있다. 임명된 전문가들은 창립 조직의 각 표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표준의 결정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표준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현을 위한 표준 및 관련 매뉴얼의 개정사항을 생성한다. 둘째, CUGS(Conditions for the Use of GOTS Signs) 개발 및 라벨링 어플리케이션을 감독한다.셋째,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시스템 및 관련 자격, 품질 보증 요구 사항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GOTS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일관되게 해석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감독한다.인증 협의회는 GOTS 품질 보증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문 기능을 갖고 있다. GOTS 조직이 인증 협의를 설립했으며 승인된 각각의 인증 기관은 책임 있는 전문가를 대표하게 된다.설립의 목적은 GOTS 조직이 시장에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더욱 발전키기기 위함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집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GOTS 승인 인증 기관은 GOTS 품질 보증 시스템의 구현을 책임지고 있다. GOTS 프로그램의 표준, 절차, 도구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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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국내 기업은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 준수해야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안전 표준은 제품이 특별한 성능, 구성, 내용물, 제조법, 설계, 건설, 마감, 포장 원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정보 표준은 상품 라벨, 사용법, 잘못 사용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기했는지에 관련됐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Standards Australia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Standards Australia는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1998년 기준 기술 표준의 응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진 7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한다.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AS)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tandards Australia는 Standards New Zealand와 공동으로 합동 표준도 개발 중이다.그동안 Standards Australia가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S/NZS 1170 Structural design actions △AS/NZS 5033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AS/NZS 3000 Electrical installations (known as the Australian/New Zealand Wiring Rules) 등이다.또한 △AS/NZS 3112 Plug and socket outlets △AS/NZS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AS/NZS 3500 Plumbing and drainage Set △AS/NZS 3788 Pressure equipment – In-service inspection △AS/NZS 1768 Lightning protection 등의 표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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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뷰직스, M400 스마트 안경에 대한 국제표준 ISO 14644-1에 따른 클래스 2 인증 획득미국 스마트안경 제조업체인 뷰직스(Vuzix)에 따르면 M400 스마트 안경에 대한 국제표준 ISO 14644-1에 따른 클래스 2 인증을 받았다.클래스 2 인증은 M400 스마트 안경이 공기 1세제곱피트당 1분에 0.1µm 크기의 입자 최대 8개와 0.2µm 크기의 입자 3개만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인증을 통해 M400 스마트 안경은 전자, 제약, 의료 기기, 광학, 태양열 및 항공우주·방위 산업과 관련된 회사의 일반적인 클린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는 다른 웨어러블 기기에 비해 경쟁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룸 내에서 M400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면 전문 기술자가 물리적으로 클린룸에 있을 필요없이 운영자가 중요한 프로세스 정보를 주고받고 워크플로를 개선할 수 있다.또한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클린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참고로 ISO 14644-1:2015는 클린룸 및 관련 제어 환경에 대한 표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1)클린룸 및 클린 구역의 공기중 입자 농도 측면에서 공기 청정도 분류를 지정한다.2)임계값(하한) 입자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누적 분포가 0.1 µm에서 5 µm 범위인 입자 집단만 분류 목적으로 고려한다.3)광 산란(light scattering) 공기 중 입자 계수기(LSAPC)의 사용은 지정된 샘플링 위치에서 지정된 크기 이상인 공기 중 입자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이다.4)지정된 하한 임계값 입자 크기 범위(0.1 µm ~ 5 µm)를 벗어나는 입자 집단의 분류를 제공하지 않는다.5)초미세 입자(0.1 µm보다 작은 입자)의 농도는 나노 스케일 입자로 공기 청정도를 지정하기 위해 별도의 표준에서 다뤄진다.6)공기 중 입자의 물리적, 화학적, 방사선학적, 생존 가능 또는 기타 특성을 특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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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오션 시그널,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ISO 9001:2015 표준 획득영국 글로벌 해상안전 시스템 기업인 오션 시그널(Ocean Signal)에 따르면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ISO 9001:2015 표준을 획득했다.ISO 9001 인증은 100만 개 이상의 조직에서 인증을 받은 표준으로서 가장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유효 기간은 3년이다.이번 인증은 SAI Global Assurance의 평가에 따라 인명구조, 통신, 항법장치에 대한 제품 설계, 제조, 판매, 유통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결과다.표준획득은 비즈니스 우수성 및 지속적인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19,200제곱피트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해 비즈니스 규모를 3배로 늘렸다.글로벌 네트워크로의 유통을 위한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첨단 기술과 컴팩트한 디자인, 사용 용이성 및 규정 준수를 효율적으로 결합했다.향후 더 많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구축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구현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ISO 9000:2015가 적용되는 품질 관리의 기본 개념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1) 품질 경영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지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조직2)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원하는 고객3) 공급망에서 제품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확신을 원하는 조직4)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어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통해 의사 소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 및 이해 관계자5) ISO 9001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6)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 평가 또는 조언 제공자7) 관련 표준의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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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명세서에 언급되어도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에 대한 판결 사례이다.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록 명세서에는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되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헸다.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 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 Issue of Claim Construction: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 • District Court: •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 Federal Circuit: •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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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SA, 새로운 ISO 31030 표준에 따른 새로운 여행 위험 관리 프로그램 시작영국 GSA(Global Secure Accreditation)에 따르면 새로운 ISO 31030 표준에 따라 여행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을 평가하고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2021년 확정된 이 표준은 직원들에게 보살핌의 의무를 전달하는 글로벌 벤치마킹을 제공한다. GSA의 ISO 31030 표준에 따른 조직 평가 및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은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특히 GSA는 ISO 31030 표준에 따른 조직 준비도 평가 및 감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국 글로벌 회계 감사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최초의 회사가 됐다.참고로 ISO 31030:2021은 여행 위험 관리 표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여행을 한 결과 조직과 여행자에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수단, 프로그램 개발, 위협 및 위험 식별, 기회와 강점, 위험 평가, 예방 및 완화 전략에 대한 개발, 구현, 평가 및 검토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상업 조직,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 교육 기관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조직에 적용된다. .- 조직을 대신해 여행하는 여행자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광 및 레저 관련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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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 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 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 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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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발 코로나19 백신개발 경쟁으로 본 특허경영의 중요성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글로벌 팬더믹(Global Pandemic)으로 선언했다.2022년 2월 13일 기준 미국에서만 7700만명 이상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91만명을 넘어섰다. 브라질의 사망자는 63만명, 인도는 50만명으로 상위 3개 국가의 사망자는 200만명을 상회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 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업체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개발 및 치료제 개발에 올인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 특허경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는 1000배 이상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한 것은 특허권의 독점적인 권리로부터 기인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미국 정부가 '전령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기업인 큐어백(CureVac) 백신의 독점사용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미국 글로벌 선도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동일한 방식의 특허를 적용해 미국 모더나도 백신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화이자는 2021년 코로나19 백신만으로 US$ 370억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2년에도 32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더나도 2022년 220억달러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백신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관련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