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달품질원, ‘전문검사기관 간담회’ 개최조달청 조달품질원은 15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행사에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를 초청, 조달물자 검사업무 발전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물자 납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현장의견을 듣고 전문기관검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기관검사 제도란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높은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하여 납품검사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간담회에는 조달품질원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16개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달품질원은 간담회에서 검사업무 진행 과정상 애로사항 등에 관한 검사기관간 정보 공유 방안, 검사 불합격 시 이의제기에 따른 확인시험 기준 마련 등 검사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검사기관의 참석자들은 확인시험에 따른 검사기관 신뢰성 문제 해소방안 마련,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조정 등을 건의했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검사기관이 건의한 현장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해당 조달물자가 신속히 수요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FITI시험연구원, 국내 최초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 시스템’ 구축▲FITI시험연구원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 시스템(화염 챔버)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험평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 시스템은 모의 화재 환경을 만들어 화염 마네킨의 열 센서를 통해 특수 방화복 등 보호복의 방염 성능을 측정하는 설비다. FITI시험연구원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인 NFPA 2112에 따라 방화복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를 구축했다. 화염 마네킨에 부착된 134개 정밀 구리 열 센서가 열 유속을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체 부위별 화상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화염에 노출된 이후 잔염 상태 등 외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의 화재 환경을 만들어 마네킨이 착용한 방화복의 방염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아직 국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필수로 거쳐야 할 평가로 국내 특수 방화복 성능 및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ITI시험연구원은 소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실시한다. 완제품에서 시험편을 채취해 ▲복사열 방호 시험 ▲불꽃열 방호 시험 ▲접촉열 방호 시험 등 불꽃 확산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요구 성능 ISO 11612에 대한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 조달물자 전문 검사기관으로서 조달청에 납품되는 소방복 품질시험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방염 보호복 이외에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방역 현장에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감염 보호복 평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시험항목으로는 ▲인공혈액 침투 저항성 ▲박테리오파아지 침투 저항성 ▲건식 미생물 침투 저항성 ▲습식 세균 침투 저항성 등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화염 마네킨 실증평가는 소방관의 목숨과 직결되는 특수 방화복의 방염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염, 감염 등 보호복 분야의 제품 품질을 더욱 높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소방청으로부터 특수 방화복에 대한 제1호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방장비 인증기관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인증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소방장비인증(KFAC)을 부여할 수 있다.
-
한-호주 간 에너지·지원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22일(월)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이하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협력위는 ‘80년부터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CCUS‧핵심광물‧천연가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CCUS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의 차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향후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측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하여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모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내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 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MOU” 체결에 이어, 금년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강국인 호주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 간 협력이 상호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한국측 수석대표)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향후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자원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
7월 조선업, 압도적 수주경쟁력으로 세계 1위 이어나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2년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5%를 수주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유지해 나갔다고 밝혔다.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72척, 211만CGT(53억불)의 선박이 발주되었는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17척(전량 8천TEU 이하 중소형), 탱커 16척, LNG운반선 12척(전량 대형), 벌커 11척, 기타 16척 등으로, 전체 발주량 중 우리나라 주력선종인 고부가ㆍ친환경선박*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LNG운반선의 경우 7월에 총 12척이 발주되면서 올해 누적(1~7월) 으로 총 101척의 발주 척수를 기록하였고, 이로써 하반기 추가 발주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 발주량을 기록했다. 7월에 우리나라는 총 19척, 116만CGT(30억불)을 수주하여 수주량 기준으로는 55%,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57%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3척(1,800TEU 피더급), 탱커 3척, 여객화물겸용선 1척을 수주했다. 특히,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물량 전량, 친환경선박 발주물량의 81%을 우리나라가 수주함으로써 독보적 1위 실적 달성을 가능케 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지속된 수주 호조를 기반으로 대형 및 중형 조선사 모두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대형 조선사는 `22.1~7월 누적 기준으로 305.2억불의 수주액을 달성했는데, 이는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1.4억불의 87%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인 298.5억불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 등 총 31척, 24.65억불을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8.5억불) 대비 33% 증가한 수주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조선사의 7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86만CGT로 전년 동월(2,850만CGT) 대비 26% 증가하면서, 전세계 수주잔량 증가율 9.2%(9,272→10,126만CGT)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선가지수는 `20.11월 코로나 영향으로 저점(125.06)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2.7월에는 161.57을 기록함으로써 `09.1월(167.11) 이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평균선가는 척당 2.36억불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1.12월(2.1억불)부터 8개월째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러-우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선박 및 LNG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잔량으로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 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반입이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외에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현판식 개최▲FITI시험연구원 이남권 환경바이오사업본부 사업단장(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사진 좌측에서 일곱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12일 산업환경시험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표준심의회 산하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FITI시험연구원 이남권 환경바이오사업본부 사업단장,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3월 물환경 전문성과 표준화 사업 및 연구 수행 실적을 인정받아 물환경 분야 106종의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2027년까지 총 5년간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표준개발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 수립 ▲표준 작성 등 국가표준 개발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도 지정돼 2025년까지 ISO/TC 147(SC 1,2)에 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분과 분야 관련 국제 업무 지원을 겸하게 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은 FITI시험연구원이 그간 쌓아온 환경 분야의 전문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물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대외 인지도를 확대하고, 나아가 환경 관련 표준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