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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OCP 그룹, 비지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BCMS)에 대한 ISO 22301 인증 획득모르코 OCP 그룹(OCP Group)에 따르면 마라케시 사피(Marrakech Safi)지역 OCP 칸투르 사이트(Gantour site)가 자체 비지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에 대한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 획득은 운영 우수성과 운영 탄력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즈니스 중단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한 최적의 응답성을 보장한다.ISO 22301 인증은 지장을 주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및 프로세스를 수립, 유지,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정의하는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은 OCP의 운영 전반에 걸친 최고 수준의 복원력을 유지하려는 완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OCP는 2022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으로부터 성평등 측면에서 기업성과 평가에 대한 글로벌 표준 EDGE(Economic Dividends for Gender Equality) 인증을 받았다.OCP 그룹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네덜란드 식품 및 위생 대기업 유니레버(Unilever), 프랑스 유제품 회사 다농(Danone), 스위스 식품 및 음료 다국적 네슬레(Nestle)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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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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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간호협의회(NCK), 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QMS) 인증 획득케냐 간호협의회(Nursing Council of Kenya, NCK)에 따르면 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NCK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우수성에 대한 NCK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NCK의 ISO 인증은 턴키 솔루션 제공 및 선도적 범아프리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보도자료 배포 기업 APO Group에 의해 진행됐다. ISO 인증과 함께 간호 및 조산사 규제의 향후 방향에 관한 2023-2027년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발표한 전략 계획은 글로벌 건강 결과 지표를 충족하거나 능가하는데 기여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의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케냐 보건부 내각장관은 간호사와 조산사가 글로벌 건강 의무를 달성하고 사람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CK가 간호 및 조산사 교육과 관행을 규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보건부 장관은 NCK의 ISO 인증 및 전략 계획 발표가 케냐 간호 협의회와 국가의 간호 및 조산 전문직에 중요한 이정표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계획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구현 프로세스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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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 인증 갱신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갱신으로 22년째 인증을 유지하면서 환경친화적 도시로서 위치를 굳건히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일 동안 이뤄진 환경행정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평가에서 여수시가 인증을 취득했다. ‘ISO 14001’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국제규격으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시는 2002년 최초로 ISO인증을 획득한 후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 왔으며, 올해로 22년간 국제 표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는 환경보호, 공원녹지관리, 상ㆍ하수도 관리, 수질환경관리, 오동도관리, 매립장관리 등 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행정 업무가 평가됐다. 이번 인증 획득에 따라 시는 1회 이상 사후평가를 받게 되며, 3년 후인 2026년에 다시 갱신 심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ISO 14001 인증 유지는 단순한 환경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환경 친화적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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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세계 최초 마스크 시험장비 검증용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KCL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세계 최초로 마스크 시험 장비 점검·검증용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마스크 분진포집효율 시험 장비 점검·검증에 활용되는 ‘표준필터’의 KOLAS 공인 표준물질 생산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2월 27일 밝혔다. 마스크 분진포집효율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KF80, 94, 99)를 결정짓는 시험 항목이다. KF80, 94는 각각 분진포집효율 80, 94 % 이상 제품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품질 평가를 위한 시험용 필터 개발 및 평가기술 보급’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표준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등급수준에 맞춰 3종으로 개발됐으며, MB필터 소재를 사용했다. MB필터(Melt Brown Filter)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용·보건용 마스크의 내부 필터로 널리 쓰인다. 표준필터는 분진포집효율 시험장비를 점검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마스크 시험기관이나 제조업체가 시험장비를 유지·관리할 때 외산 장비 제조업체의 점검 매뉴얼에 의존해 왔으나, 표준필터 개발로 국제기구로부터 공인받은 표준물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는 마스크 품목 허가시 표준필터를 사용한 장비 점검 이력을 측정 결과의 소급성 보장 벨리데이션(Validation)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필터는 올 상반기에 제작·생산되어 우선 무상으로 국내 마스크 시험검사기관과 제조업계에 보급될 예정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품질 관리 고도화를 추진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시험기관을 선도하고 있는 KCL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여 세계 최초의 마스크 시험장비 점검·검증용 표준물질을 인정받았다”며, “우리 기업의 고품질 제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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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제품 재활용업체 S3(S3 Recycling Solutions), R2v3 인증 획득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전자제품 재활용업체 S3(S3 Recycling Solutions)에 따르면 스프링필드에 있는 자사 7만5000 평방 피트의 창고시설에 대한 R2v3 인증을 획득했다.S3가 획득한 R2v3인증은 기술 자산을 책임감 있게 재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세스, 안전 조치 및 문서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R2v3는 워싱턴에 기반을 둔 SERI(Sustainable Electronics Recycling International)의 R2 표준의 업데이트된 버전이다. 업데이트된 R2 표준은 전자 제품 환경, 고객 요구, 규제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다.R2v3 요구 사항은 데이터의 재사용 및 보호에 대한 강조, 데이터 보안 제어, 작업의 품질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테스트, 수리, 재사용 작업을 위한 제어 등을 강화했다.또한 R2v3는 다운스트림 공급업체를 통한 자재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요구 사항 및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했다.R2v3의 엄격한 요구 사항은 조직의 성숙도를 높이고 있으며 북미 전역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3는 R2v3 인증외에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을 획득했으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EMS),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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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사얀 일렉트릭(Visayan Electric), ISO 55001:2014 인증 획득필리핀 전기업체 비사얀 일렉트릭(Visayan Electric)에 따르면 자사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자산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ISO 55001:2014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외부 인증기관인 DQS Certification Philippines가 비사얀의 내외부 프로세스와 운영에 대해 철저하고 엄격한 감사를 진행했다.자산관리 시스템은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힘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적 수익의 최적화와 비용 관련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ISO 55001:2014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일상 업무에서 탁월한 자산 관리를 수행하는 회사 및 조직에게 수여하는 국제적인 확인서다.참고로 비사얀은 지난 몇 년간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MS),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EMS),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 등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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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엔자이밋(Enzymit),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 획득이스라엘 바이오생산 플랫폼 기업 엔자이밋(Enzymit)에 따르면 자사의 새로운 효소 및 효소 공정 설계에 대한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을 획득했다.ISO 품질 인증은 엔자이밋의 품질 경영에 대한 약속과 고객 만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엔자이밋의 독점적인 개발 및 제조 공정이 최고의 산업 표준을 준수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ISO 9001은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표준이다.ISO 인증은 엔자이밋의 효소 개발 기술의 효능에 대한 인정이다. 엔자이밋이 고객과 파트너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다.엔자이밋은 효소 및 효소 프로세스를 설계 및 개발해 현재 방법보다 바이오생산을 더 빠르고 간단하게 비용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독점 기술 플랫폼은 전산 설계 알고리즘, 고처리량 테스트 기능, 딥 러닝 기능을 결합했다. 식품 및 음료, 지속가능성, 정밀 화학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을 위한 새로운 효소를 개발해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함이다.엔자이밋은 2020년 전산 단백질 설계, 생명 공학, 분자 생물학 전문가가 설립했으며 이스라엘 네스 지오나(Ness Ziona)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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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출원시 서약서 또는 선언서의 중요성미국 특허 규칙 37 C.F.R § 1.63.에는 서약서(Oath) 및 선언서(Declaration)를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1.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속한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2)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3)각 발명자는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를 진술해야 한다 - 모든 발명자의 이름이 열거되므로 공동발명인지를 알수 있다. 2. 서약서나 선언서의 작성자는 특허출원서에 설명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1)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2)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은 출원일과 일련번호로 확인된다. 3)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서약과 선언을 해야 한다. 4)선언자는 37 C.F.R § 1.56(정보 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의 규정에 따라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3. 서약서와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 또는 외의 자료들을 기재해야 한다. 1)미국 특허법 35 U.S.C §119에 따라 외국의 우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국가, 출원일을 확정하여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2)미국 특허법 35 U.S.C §120에 따라 미국출원에서의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현재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3)선언서는 선언서에 기재장은 출원이 진행중이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우선의 주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된 진술사항이 선언자의 지식 범위내에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우선권의 주능하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서약서는 공증인이나 영사(consular oficer) 앞에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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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우선권 주장 및 발명자의 선언서우선권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9와 §365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또는 외국의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주장된다. 우선권 주장은 국제 출원에 따른 출원일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같은 발명과 같은 발명자에 의한 출원이여야 한다.2)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여야 한다.3)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내에서 그 발명이 특허되지 않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4) 외국이 미국 출원에 대해 호혜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상기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서식이나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우선권의 기초가되는 외국출원을 표시하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일을 확정해야 한다.외국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외국 출원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문서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될 수도 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료가 지불될 때까지 제출돼야 한다.다음으로 발명자의 선언서는 미국 특허 심사 규칙 37 C.F.R § 1.63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의돼 있다.첫째,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있는 국가, 단독 발명·공동 발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둘째, 선언서를 작성한 자는 특허 출원서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된다. 특히 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셋째,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또는 미국의 자료들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전에 외국에서 한 출원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원시에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첫 출원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