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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바스프와 Synvina 관련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 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 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Synvina는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와 네덜란드의 재생가능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vantium이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Obviousness of RangesE.I. DuPont v. Synvina (Fed. Cir. 2018)Obviousness of Ranges:•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Closest Prior Arts: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When drafting claims with ranges, the applicant must be very careful that the ranges do not overlap with the prior art OR there is an unexpected result or an 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coming from the claim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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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urity-IQ, 2022년 봄 통합된 CAPS Issue 1.1 발행 예정캐나다 CAPS 인증 프로그램 기업 Purity-IQ에 따르면 2022년 봄 통합된 CAPS(Cannabis Authenticity and Purity Standard) 이슈 1.1 을 발행할 예정이다.투명하고 고객 및 제공 파트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CAPS는 산업용 대마초나 대마 생산 현장 및 제품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자발적 표준 및 인증 프로그램이다.2020년 대마초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2021년 1월 대마초 진위 및 순도 표준(CAPS) 이슈 1.0이 발표했다. 발표 이후 더 좋은 서비스와 명확성을 제공하고 분자 진단의 발전을 해결함으로서 샘플링과 테스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CAPS-Basic의 요구 사항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사용자 요구 및 구현 시 현장 관리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된 현장 인증을 다루고 있다.현장의 관리시스템은 규제, 안전, 품질 및 구매자 요구 사항을 충족할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프로세스 실패를 줄이고 제품 결과를 개선한다.CAPS-Advanced에 샘플링, 테스트 및 감사를 위한 자발적 제품 인증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중요한 수정 사항이 있다.CAPS 프로그램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매우 작은 영세 및 공예 작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포함하도록 설계됐다.CAPS Issue 1.1은 2022년 4월 말 이전에 디지털 문서로 제공될 예정이다. CAPS Issue 1.0을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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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양산업청(MIA),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이 일자리 상실 위기필리핀 해양산업청(Maritime Industry Authority, MIA)에 따르면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선원을 위한 해상 훈련 학교가 선원의 훈련, 인증 및 당직 표준(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TCW 표준은 한 국가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훈련이 글로벌 표준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조약이다. 수많은 필리핀 선원이 해외 기업에 고용되고 전직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STCW 표준에 부합해야 된다.특히 유럽연합(EU)은 STCW 표준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필리핀 선원 교육이 STCW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EU가 선원의 자격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현재 EU의 유럽해양안전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필리핀 해양산업청에 시뮬레이터 사용 및 온보드 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고된 결함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EU는 2014년에도 훈련 과정의 결함에 대해 해양 교육 및 훈련 개선을 하도록 요청했다. 2018년 해양 여행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MSA의 요구 조치를 이행했다.2020년 EMSA의 자료에 따르면 EU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선원은 3만615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리핀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2021년 기준 약 $US 65억달러에 이른다.관련 사실은 상원의원인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가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빌라누에바는 COVID-19 팬데믹보다 EMSA로부터 부정적인 조치가 선원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선원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필리핀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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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 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 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 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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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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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르웨이 펙십(Pexip), 펙십인피니티(PexipInfinity) 솔루션이 프랑스의 ANSSI 인증 획득노르웨이 화상회의 솔루션 전문기업 펙십(Pexip)에 따르면 기업 비디오 커뮤니테이션 플랫폼 펙십인피니티(PexipInfinity) 솔루션이 프랑스의 ANSSI 인증을 획득했다.펙십의 글로벌 인증 전략의 일환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 국방, 전자상거래, 은행, 인프라 등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인증은 ANSSI의 권한 하에 제 3자 평가에 의해 수행되는 규정 준수 분석 및 해킹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강건성을 보증하고 있다. 펙십은 ANSSI 감사를 통과했으며 ANSSI 보안 표준에 따라 CSPN(First Level Security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인증은 플렉십인피니티가 보안 대상에 정의된 주변의 완전한 통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8개월에 걸친 절차 후 솔루션에 의해 생선된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이 저장소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펙십인피티 솔루션의 ANSSI 인증은 펙십의 ISO 27001 인증 일부분으로써 시장에 출시된 각각의 새로운 주요 버전에 대해 독립적인 조직에서 이미 해킹 테스트를 거쳤다.펙십은 현재 미국에서 ANSSI와 유사한 FIPS 140-2, JITC 인증을 받았다. 스페인에서는 CCN의 LINCE 평가, 독일에서는 BSI의 CC-EAL 2 등의 인증을 심사 중이다.펙십은 1933년 설립된 TANDBERG의 영상 처리 기술 능력과 2010년 CISCO와의 합병을 통해 최신 협업 개념을 정립했다. 2012년 관련 사업 부서가 독립해 펙십(Pexip)이 설립됐다.지난 2012년 설립된 펙십(Pexip)은 2011년 CISCO에서 독립한 Videxio와 2019년 합병해 클라우드 서비스 및 구축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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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터텍(Intertek),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 획득인도 글로벌 종합품질보증 제공기업 인터텍(Intertek)에 따르면 인터텍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을 획득했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뭄바이에 있는 사이버 보안 테스트 연구소로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에 의해 ISO/IEC 17025:2017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인도에서 발행된 최초의 ISO/IEC 17025:2017 인증으로 인터텍 아큐서트가 표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는 인터텍 아큐서트 업무에 대한 자심감을 고취시키고 고객에게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평가 제공을 통해 핵심 역량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ISO/IEC 17025:2017은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의 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교정 및 테스트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기준이다. 표준에 대한 인증은 실험실 품질 시스템의 구현과 기술적 역량의 입증이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인도 정부, 전자정보기술부의 IC3S(Indian Common Criteria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ISO/IEC 17025:2017 CCTL(Common Criteria Test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또한 NCCS(National Centre for Communication Security) 및 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산하 WiFi (CPE) 모뎀 ITSAR(Indian Telecom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s)을 위한 유망한 TSTL(Telecom security Testing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인터텍은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종합 품질 보증 제공업체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 1000개 이상의 실험실과 사무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인터텍 고객의 운영 및 공급망을 위한 혁신적인 맞춤형 보증,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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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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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 압수인도 정부기관인 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를 압수했다. 푼자구타(Punjagutta) 지역 City Centre Mall, Banjara Hills, PVR Next Galleria Mall 등의 매장에서 BIS 표준 사양이 없는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감 품질 관리 명령 2020을 위반한 것으로 BIS Act 2016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BIS Act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 2백만 루피, 두 번째 및 후속 위반시 5백만 루피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IS는 화학 물질 및 부상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가지 특정 표준을 개발했다. 각 표준은 장난감의 모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장난감에 가연성 물질 사용의 금지,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등과 같은 독성 요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표준은 플라스틱, 섬유, 기타 물질 등으로 만든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적용된다. 전기 장남감의 안전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남감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I는 인도 표준기관(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의 약어로 지난 1955년 이후 인도의 공산품에 해한 표준 준수 마크이다. 1978년 1월 1일 까지 ISI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스위치, 전기 모터, 배선 케이블, 히터, 주방 가전 등 전기 제품과 포틀랜드 시멘트, LPG 벨프, LPG 실린더 등의 제품에 ISI 마크를 붙인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된 인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비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9873(Part 1) : 2018, Safety of Toys Part l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IS 9873(Part 2) : 2017, Safety of Toys Part 2 Flammability - IS 9873(Part 3) : 2017, Safety Requirements for Toys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 IS 9873(Part 4) : 2017, Safety of Toys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 - IS 9873(Part 7) : 2017, Safety of Toys Part 7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inger Paints - IS 9873(Part 9) : 2017, Safety of Toys Part 9 Certain Phthalates Esters in Toys and Children’s Products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15644: 2006, Safety of Electric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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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셰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