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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협력 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2022년 8월 4일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상호협력 및 공조를 위하여 무선전력컨소시엄(WPC)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WPC는 무선전력전송 분야의 국제표준화단체로서,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구글, 필립스, 화웨이 등 360여 개사(국내 21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Qi 인증 및 공인시험기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TTA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WPC 표준을 준용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이로써 최신 버전의 WPC 표준을 참조하여 개발한 TTA 표준을 국내 산·학·연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모바일, 가전 및 액세서리 등 무선충전 관련 국내기업들이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WPC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글로벌 표준 확산과 더불어 개발 제품들에 대한 공인시험인증 수요가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선충전 시장 확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TTA 표준화위원회 스마트전력전송 프로젝트그룹 의장(임승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무선충전기술이 휴대폰에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이번 MoU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TTA 표준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TTA 최영해 회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WPC와의 MoU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태계 활성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앞으로도 “TTA는 표준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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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사회보장정보원, ESG경영 실천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손 맞잡다▲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일(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사(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ESG경영 실천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신청, 발급 및 관리 등 에너지바우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정적인 에너지바우처 운영을 넘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와 양 기관의 ESG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ESG경영 관련 협력관계 구축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공기관 ESG경영을 선도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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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기업혁신 및 ESG 경영지원을 위한 조직개편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 및 전자·IT업계 지속가능 미래먹거리 발굴 등 조직 효율화를 위해 8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조직규모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 효율화 및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종전 2본부 10실에서 3본부 13개 실·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통상·환경·규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ESG협력실”을 신설하여 미래산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 탄소중립, 에너지, 통상환경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기술혁신본부”는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시제품 개발, 소량생산, 소비자평가, 수급기업 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특허대응 등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혁신실 내 “전략기획팀”을 신설,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전사적 비전·목표·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보직을 부여받은 신규 부서장 중에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보직자가 다수 포함되어 이들이 향후 전자IT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미래전략 수립과 기업지원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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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초고성능컴퓨터(일명 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마련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新)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성능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11)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21.5)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G5 도약에 그 필요성을인정하여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중 하나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톱 500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가 6대(보유대수 점유율은 1.2%), 성능 총합은 83.7페타플롭스(500대의 성능 총합 4,403페타플롭스 중 점유율 1.9%)에 불과하여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상청 및 KISTI를 제외한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팅자원을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계하여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7개 분야별 1개 기관씩)을 선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의 구축·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지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대규모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의 범부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체 분석 자원과 전문성의 기반의 산학연과의 협력 확대,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규모의 다수 시스템 기반의 산학연관 대상 교육·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한국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시뮬레이션 특화 시스템의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국립해양조사원은해양모델 시스템의 산학연관 협력 연구 지원을 각각 수행하여 특화된 자원·인력·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센터의 역량 고도화 및 센터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세서 등 자체 부품 기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혁신조달·민간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터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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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월, 미국 현지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하여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안 서명이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종호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하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및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의 면담에서는,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이 향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미 국가우주위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와의 면담에서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우주협력에 한미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올랜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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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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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 개최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일(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24일(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제통상·경제·정치외교·산업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중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양국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한 민·관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한편, 한·중 FTA 협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 경제와 산업망이 긴밀히 연계되어 온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WTO 각료회의 계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6.17), 주한중국대사 접견(5.30, 7.25) 등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와 함께 주한중국상의 간담회(7.20) 등 기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날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향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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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8월 4일 시행「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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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 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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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우수환경산업체 모집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녹색산업 분야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행된 이래 현재 61개 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는 우수환경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신규 지정 규모를 15개 사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희망기업은 8월 30일까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www.konetic.or.kr/scaleup)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현황 설명자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출서류의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최종심의를 거쳐 11월 중 2022년 우수환경산업체를 선정하고 연말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지원, 기업 안내책자(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지원 연계사업 신청시 가전 부여,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바이어) 연결 등을 지원한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부장관 명의의 국영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가 발급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직무대행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되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전환을 견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