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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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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베스트 모드미국 특허법 35 U.S.C. §112에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술한 것보다 더 좋은 모드를 알고 있거나 베스트 모드를 숨긴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이때 베스트 모드 조건은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대상에만 요구되므로 베스트 모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자가 출원일 이후에 베스트 모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이 베스트 모드라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필요는 없다.다만 해당 발명이 상업적 생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명자가 출원일 당시에 알았다면 명세서에 공개해야 한다. 발명자가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명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베스트 모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한 후에 객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실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명세서에는 베시트 모드를 명료하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이때, 과도한 실험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적정한 양의 실험은 허용된다. 또한 베스트 모드를 실시하기 위한 특정 물질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일반적인 물질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상표가 있는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 특정 양 및 제조자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과 베스트 모드는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명세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급자 또는 발명자에게 이익이 될수 있을지라도 베스트 모드 규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만약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해당 청구 범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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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용성 요건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둘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어 "유용한 결과를 얻을수 없는" 경우는 실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셋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해당 발명을 믿을 수 없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넷째,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발명의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실용성의 부족을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다섯째, 발명의 유용성이 명세서에 서술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유용성을 알 수 있고, 해당 명세서가 출원시에 제출됐다면 발명의 실용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해석된다.여섯째,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명세서에 서술된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미국 특허청은 서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적 기록에 바탕을 둔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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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양자 인터넷 기술 ITU-T 국제표준화 과제 승인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3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이하 ITU-T)의 연구 그룹 13(Study Group 13, SG 13) 회의에서 제안한 양자 인터넷 기술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ITU-T는 전 세계 통신 분야 정책과 표준화를 주관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화 부문으로, 산하 연구 그룹에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된 기술은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KT는 현재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ITU 의장단에 진출해 양자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양자 인터넷은 광자 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얽힘 광자' 현상을 이용해 양자 컴퓨터와 양자 센서, 양자 암호 장비를 양자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다.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의 인터넷 기술이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췄다. 이에 KT 주도로 ITU-T SG 13은 ▲양자 기기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규 표준화 주제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 간 연동으로 양자 컴퓨터의 용량을 확장하는 기술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자 센서 간 연동으로 측정 정밀성을 강화하는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양자 인터넷 기술의 국제표준화 과제 승인은 그간 선진국 대비 양자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늦어져 기술개발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이 그 격차를 좁히고 양자 기술의 최종 단계로 여겨지는 양자 인터넷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KT가 제안한 양자암호통신(QKD)과 양자내성암호(PQC) 간 융합 기술이 표준화 과제로 신규 채택됐다. 이 기술은 수학적 복잡도에 기반을 둔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 절대 보안을 제공하는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규정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또는 초소형 드론 등 소형 및 이동형 기기가 무작위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양자암호통신에서 제공하는 양자암호키를 이용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KT는 최근 유·무선 양자암호통신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향후 항공 및 우주 통신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자체 개발한 양자 기술 10여 개를 국내 기업에 이전하는 등 국내 양자 산업의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KT 융합기술원 인프라DX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KT는 국내 최초로 상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던 통신인프라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자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양자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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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테스트 리포트 폼(TRF)의 이점 밝히다테스트 리포트 폼(이하 TRF)은 완전하며 IEC와 ISO 표준에 완벽히 부합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는 2,000개 이상의 TRF를 발행했다. 이러한 TRF 문서는 제품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해 수행된 테스트를 보여주며,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 문서는 National Certification Body(NCB; 국가인증기관)에 의해 작성된다. 또한 시험 또는 분석을 문서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는 TRF에 포함되며, 그 구조는 관련 IEC 또는 ISO 표준과 일치한다. TRF는 출시되기 전, 공인된 시험소 및 인증기관에 의해 완전히 승인되었다. 즉, 이는 TRF는 완전히 검증된 문서임을 의미한다. TRF의 이점 TRF는 비용 절감, 시장 접근 및 품질 관리 등 많은 이점을 기업에 제공한다. 비용절감 TRF는 기업의 시간 절약을 도우며 효율성을 창출한다. Schneider Electric의 적합성 평가 및 시장 감시 담당 부사장인 Pierre Selva에 따르면, “TRE를 구입하는 것은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 자체 테스트 보고서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보다 높은 부가가치에 집중할 수 있고, 시험소 엔지니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시간이 곧 돈인 만큼, 우리 회사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시장에의 접근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TRF를 사용해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할 수 있다. 반대로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증기관을 통해 신청하여 IEC의 IECEE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된 문서를 사용하면 국제 시장에서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Selva는 “IEC TRF는 고객이나 각국의 규제기관을 포함한 복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위 문서의 광범위한 사용은 당사 이해관계자들이 핵심 사항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 및 품질 관리 가능 TRF는 국제 표준 구조에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기업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쉬워진다. 또, 제품의 품질도 관리할 수 있다. 실험실은 테스트 보고서를 사용하여 단계별 혹은 개별 순서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결과를 문서에 직접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처리된 부분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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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2일(수),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방문하였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현철 원장)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 서비스,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임 이번 현장 방문은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인증 관련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서 미국, 유럽 등 182개국, 548개 해외인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전화, 인터넷, 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대면 심층상담 등 상담 위주의 업무 수행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국가별, 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해외인증 절차·규정의 복잡성, 인증취득 비용 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지원이 해외인증 획득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인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해외인증 상담사례 > - [상담사례 1] A사는 기초화장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CPNP* 등록을 추진하던 중, 화장품 시험기록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취득 방법 문의, 센터는 구비서류 확보 방법 및 시험인증기관 연락처를 안내하여 CPNP 등록 * 유럽화장품등록포털(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EU에 화장품 수출시 등록 필요 - [상담사례 2] B사는 일본으로 육아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코자 하였으나 국내와 달리 강제규제가 없어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센터는 일본의 SG마크 제도 및 획득 기준 등 안내와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임의인증(Safe Goods)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하여 ①「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 ②교육 및 컨설팅, ③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 ④관련 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협업 등을 골자로 한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그간 구축한 글로벌 해외인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 전(全)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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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잔트 코퍼레이션(Rajant Corporation), ISO 9001:2015 5회 연속 재인증 획득미국 키네틱 메시(Kinetic Mesh) 무선 네트워크의 창시자인 라잔트 코퍼레이션(Rajant Corporation)에 따르면 ISO 9001:2015 규정을 준수해 5회 연속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3월 7일 최초의 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은 획득했다. 인증은 라잔트의 켄터키주 로완 카운 모어헤 시설에서 보안 네트워크 라디오의 개발, 기술지원, 제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검증을 받은 후 수여됐다 라잔트는 제3자 감사관의 엄격한 감사를 거쳐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의 재인증을 획득했다. 강력한 품질 프로그램에 따라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초 ISO 9001:2015 표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1개 있었으나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개의 신제품을 추가했다. 최근 ISO 인증 감시 감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라잔트는 키네틱 메시 네트워크인 브레드크럼(BreadCrumb) 무선 노드와 인스타메시(InstaMesh)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광대역 통신기술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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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규정미국 특허 명세서에서의 도면에 관한 규정은 미국 특허 규칙 37 C.F.R. §1.84 및 특허 심사 지침 M.P.E.P §608.02에 상세히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은 도면의 내용 또는 공개가 충분한지를 판단한다. 수석도면사는 제출된 도면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만약 최초 도면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국 특허청의 수석도면사는 해당 도면의 비정규성을 표시하고 이들을 보정하거나 새로운 도면을 요청할지를 판단한다.모든 도면은 신축성과 강도가 있는 흰색의 부드러운, 무광택, 내구성을 갖는 용지에 작성돼야 한다. 특히 도면의 여백 규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도면을 거절하는 사유에 해당된다.즉, 도면에는 2.5cm의 상부 여백, 2.5cm의 좌측 여백, 1.5cm의 우측 여백 및 1.0cm의 바닥 여백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모든 도면에 선과 문자는 인디아 잉크 또는 동등한 질의 잉크를 사용해 균일하게 그려저야 한다. 흰 수정액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발명의 구성 부분 또는 부품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도시돼야 하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도면의 설계 도는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발명의 전체를 나타내는 도면이 우선하고 이어서 단면도 또는 상세한 그림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특히 일반적인 도면에서 더욱 상세한 순으로 도면을 배치하되 청구범위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이 너무 커 한 장에 담을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라내어 몇장의 용지에 그린다.또한 교차 평행선 지역 내에 각 선은 명확하고 특징적이야 한다. 문자와 그림이 구별되도록 문자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도면의 참고 번호 높이는 최소 8분의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각각의 도면은 도면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할당돼야 한다. 연속적인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 동일 도면 번호는 동일 발명의 다른 배치 또는 유사한 도면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발명의 동일 구성 부분은 항상 동일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치수는 통상적으로 도면에 나타내지 않고 명세서 내에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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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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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