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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의 시간적 요건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출돼야 한다. IDS는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계속 출원(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에 있어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제출된 ID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2)2단계: 1단계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2단계에서 제출된 IDS는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거나,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여야 한다.만약, 개시 의무를 가진자가 정보를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해 IDS를 제출하려면 진술서(정보 인지가 3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임) 대신에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를 납부해야만 제출된 IDS가 심사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3)3단계: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에 제출되고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3단계에서는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제출돼야 하는 동시에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도 함께 납부돼 한다.4)4단계: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특허공보가 발행(Issue)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 4단계에서는 심사절차가 완료돼 등록절차에 있는 출원을 다시 심사절차로 되돌리기 위한 청원(petition)을 수수료 및 RCE 비용(조건부로 지불됨)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QPIDS(Quick Path IDS)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QPIDS 청원과 수수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청원(petition)없이 IDS만 제출되면 심사관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출원포대에 기록만 남겨진다.만약 특허공보가 발행되면, 출원인은 개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제출되지 못한 IDS가 존재할지라도 정규의 심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새롭게 발견한 종래기술에 대해서는 재심사(reexamination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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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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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시 소규모 업태서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소규모 단체(small entity)”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50% 이상의 출원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특허출원 중 발생되는 모든 특허청 수수료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적용된다. 또한 등록시 요구되는 유지 수수료에도 적용된다. 소규모 단체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첫째, 독립 발명가 - 소규모 단체 형태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규모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서에 명기해야 한다.둘째, 소규모 사업체 -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일 회계년도 이상 고용된 시간제와 전일제 고용인을 포함한 평균 종업원 숫자)으로서, 진술서는 사업체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서명돼야 하고,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소규모 단체에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셋째, 비영리 단체 - 미국 특허 규칙 37 C.F.R §1.9(e) 및 특허 심사지침서(M.P.E.P) §509.02에 열거되며, 비영리 단체의 서명자는 자기 조직의 범위를 증명해야 한다.소규모 단체(small entity)는 어느 나라에서나 위치할 수 있으며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규모 단체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에 권리가 양도된다면 소규모 단체에 따른 권리는 상실된다.출원 수수료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자는 할인된 수수료의 청구일로부터 수수료가 납부된 후 60일 이내에 특허청에 소규모 단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 발명자들이 포함된 경우에 각 발명자는 증명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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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출원시 서약서 또는 선언서의 중요성미국 특허 규칙 37 C.F.R § 1.63.에는 서약서(Oath) 및 선언서(Declaration)를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1.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속한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2)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3)각 발명자는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를 진술해야 한다 - 모든 발명자의 이름이 열거되므로 공동발명인지를 알수 있다. 2. 서약서나 선언서의 작성자는 특허출원서에 설명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1)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2)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은 출원일과 일련번호로 확인된다. 3)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서약과 선언을 해야 한다. 4)선언자는 37 C.F.R § 1.56(정보 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의 규정에 따라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3. 서약서와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 또는 외의 자료들을 기재해야 한다. 1)미국 특허법 35 U.S.C §119에 따라 외국의 우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국가, 출원일을 확정하여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2)미국 특허법 35 U.S.C §120에 따라 미국출원에서의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현재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3)선언서는 선언서에 기재장은 출원이 진행중이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우선의 주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된 진술사항이 선언자의 지식 범위내에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우선권의 주능하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서약서는 공증인이나 영사(consular oficer) 앞에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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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든배럿(GBL), 자사 품질경영시스템(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영국의 선도적인 자원관리 및 조직 개발 기업 고든배럿(Gordon Barrett Limited, GBL)에 따르면 자사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 인증은 인적 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서비스 제공(Business Process & Service Delivery) 분야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적 조직에 수여된다.또한 전략 방향 및 변화(Strategic Direction & Change), 훈련 및 개발(Training & Development), 사람 및 직장 문화(People & Working Culture), 조직개발 및 거버넌스(Organizational Development & Governance), 기업가정신 및 청년 역량 개발(Entrepreneurship & Youth Capacity Development), 지속가능 중소기업 솔루션(Sustainable SME Solution) 등도 포함된다.고든배럿은 규정 준수늘 넘어 운영 우수성과 뛰어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미래를 위해 기업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문 지식과 업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ISO 인증은 미국 UAF(United Accreditation Foundation)의 인증을 받은 국제 인증 기관 BMS(Bluestar Management Systems)에 의해 수행됐다.BMS는 고든배럿이 고객을 포함한 직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했다. 모범 사례를 유지하고 개선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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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도면 작성 방법도면은 특허가 될 수 있는 대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때 출원서에 포함해 함께 제출돼야 한다. 도면없이 제출된 출원서의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이 도면 첨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만약, 도면이 출원서와 함께 제출돼야 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해당 출원서는 불완전한 출원이므로 거절되며, 첨부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은 인정되지 않는다.도면 작성은 미국 특허법 37 CFR § 1.84 의 도면 규정(Standards for drawings) 및 미국 특허 심사지침서(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도면의 형식을 표준화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발명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면에는 청구범위 내에 설명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도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도면의 경우에는 도면 부호 또는 식별 부호를 이용해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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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목)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수)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표준협회 등 무역·중소기업 해외인증 지원기관 5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연구원 7개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 <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2. 23.(목) 16:00 / 한국표준협회 - (참석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관련 기업 10개 사(社), 시험인증연구원 5개 기관 등 - (주요내용) 해외인증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소개 및 시연회, 지원방안 의견수렴 등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수출기업들이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여러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창구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은 설계·구축 중으로, ’23년 상반기 중에 정식 오픈 예정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 해외인증 관련 주요 애로사항 > - (정보 부족)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으로 검색시간 과다 소요, 해외인증 절차·규정·기관 등 파악 어려움 - (비용 부담) 해외인증 취득 전(前)·후(後) 비용 등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전문인력 부족)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인증 취득 어려움, 표준인증 현장교육·점검·진단 등 요청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23년 상반기 중에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에서 지속 관리·해소해 나가는 한편,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및 인증 지원 품목 확대 등, '22.12월)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수출기업의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인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업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해외종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수출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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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뱅크 방글라데시 리미티드(CBBL), ISO 27001:2013 인증 획득커뮤니티 뱅크 방글라데시 리미티드(Community Bank Bangladesh Limited, CBBL)는 최근 인터텍 방글라데시(Intertek Bangladesh)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커뮤니티 뱅크는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해 영국 인증 서비스(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 표준을 준수했다.커뮤니티 뱅크의 ISMS는 정보통신기술부, HR 및 교육부, 내부 통제 및 규정 준수부, 법률 총괄부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 및 핵심 은행 서비스(Data Centre Operations & Core Banking Services)에 적용되고 있다.커뮤니티 뱅크는 새롭게 승인된 방글라데시의 정기 은행 중 하나로 방글라데시 경찰복지신탁(Bangladesh Police Welfare Trust)이 100% 소유하고 있다.은행 이사회는 방글라데시 경찰청 본부에서 열리며 경찰청 감찰관이 은행장을 맡고 있다. 2018년 5월 23일 은행 개설을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해 2018년 10월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았다. 동년 11월 4일 정식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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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 중요 원칙 9가지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 침해에 따른 우리나라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6000만원이고, 미국은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65.7억원에 달한다.심한 경우에는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특허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와 같은 특허 분쟁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등록된 특허의 가치 평가다. 등록된 특허가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에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명세서가 특허법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다양한 실시 사례를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는 상이한 규정이 많으므로 특허 명세사 또는 변리사가 이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해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원칙은 아래와 같다.1. 발명이 속한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을 기술함2. 발명을 구현했을 때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기술함3. 발명의 실시 사례는 최적의 모드를 기술함4. 중요하지 않은 특징일지라도 발명을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 모두를 기술함5. 심사관, 배심원, 재판장이 발명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6. 심사관이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명료한 문장을 사용함7. 유사한 기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기술함8.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않도록 청구범위를 충분히 좁게 기술함9.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비자명성(진보성)을 갖도록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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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멀티플라이(Multiply), ISMS에 대한 ISO 27001 인증 획득영국 솔루션 전문기업 멀티플라이(Multiply)에 따르면 자사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엄격한 ISO 27001 국제 인증은 멀티플라이가 민감한 정보뿐 아니라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다.ISO 인증 획득으로 고객과 직원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노력을 인증받게 됐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행을 통해 신뢰를 획득했다.제3자 인증기관인 LRQA에 의해 광범위한 감사가 진행됐다. 멀티플라이가 자사 ISMS의 구축, 구현, 유지관리,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최고 수준의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했다.멀티플라이는 인증을 획득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접근방식을 입증했다.드라타의 자동화된 플랫폼을 사용해 최고 수준의 내부 보안 제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직 전반에 걸쳐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종단 간 보안 및 규정 준수 상태를 보장하고 있다.멀티플라이는 재무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된 재무 자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자산관리 기업이다. 드라타는 기업이 사용자, 고객, 파트너, 잠재 고객의 신뢰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도록 임무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보안 및 규정 준수 자동화 플랫폼이다.드라타는 사용 기업은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제어 모니터링 및 증거 수집으로 SOC 2, ISO 27001, HIPAA 규정 준수를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연간 감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