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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및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 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 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인지 여부,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돼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해당 기법을 적용할 경우, 선행 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 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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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 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 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 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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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표준기구 BSMI, 행정원 소비자 보호처와 선글라스 테스트 결과 발표대만 표준기구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에 따르면 행정원 소비자 보호처와 선글라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 보호처와 협력해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 및 모델의 선글라스 20쌍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무작위로 구매했다.투과율, 굴절력, 도로 및 운전시 필터의 분광 투과율 및 광 신호 감지, 편광 필터의 투과 각도 및 편광 효율 등의 품질 테스트와 마킹, 라벨링 유무를 검사했다. 선글라스는 젊은층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검사 결과 눈에 해로운 UV 테스트는 모든 선글라스가 통과했으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5개로 집계됐다. 최종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총 14개에 이른다.품질 테스트에서 부적합의 주요 요소는 가시광선 투과울, 편광 효율, 투과각 항목이다. 선글라스와 관련된 국가표준은 'CNS 15067 눈과 안면 보호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 - 파트 1 : 일반 사용 선글라스'이다.제조 및 공급업자,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 눈을 보호 받도록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이번 품질 테스트 결과, 사업자가 신고한 핕터가 테스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특히 편광 효율, 투과각도 등이 표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BSMI는 검사 결과에 따라 비준수 제품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첫 번째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전시 및 판매 금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상품 검사법 제48조 제 63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무 검사 대상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품의 회수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기한 내 시정 조치 미 완료시 NT$10만달러 ~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두 번째로는 제 59조에 근거해 중국식 라벨링 확인에서 불합격한 경우 의무검사 대상자에게 기한 내 시정 조치토록 통보한다.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NT$10만달러 ~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세 번째로는 제 60조 상품검사 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자가 검사를 기피한 경우 NT$20만달러 ~ 2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제63조에 근거해 검사 의무 신청자는 기한 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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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표준기구 BSMI, 소비자 재단과 협력해 오토바이 헬멧 테스트 결과 발표대만 표준기구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에 따르면 소비자 재단과 협력해 오토바이 헬멧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국가 표준 CNS 2396 '오토바이 운전자와 모페드(모터 달린 자전거)의 운전자 및 승객의 보호 헬멧'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를 구매해 외관, 구조, 충격흡수, 관통저항, 턱끈 강도, 롤오프 테스트, 재질, 주변 시야, 무게 등에 대한 품질 검사와 라벨링 검사를 실시했다.10개의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1개의 제품이 표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멧의 크기가 표시된 크기보다 작았다.따라서 상품검사법 제59조의 근거해 기한 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기한 내 시정 조치 미 완료 시 NT$10만달러~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BSMI는 오토바이 헬멧은 필수 검사 대상으로 인증을 받기 전 생산 현장에서 무단 반출하거나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소비자가 부적절한 헬멧의 사용으로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헬멧과 함께 제공되는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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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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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릭업, 국제 표준 ISO 27001:2013 등 3개 인증 획득미국 프로젝트 관리 기업인 클릭업(ClickUp)에 따르면 ISO 27001:2013, ISO 27017:2015 및 ISO 27018:2019 인증을 획득했다. ISO 27001:201은 정보보호, ISO 27017:2015은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안, ISO 27018:2019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표준이다.샌디에이고에 본사가 있는 클릭업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올인원 생산성 플랫폼을 제공한다. 모든 개별 작업 공간 생산성 도구를 프로젝트 관리, 문서 협업, 화이트보드, 스프레드시트 및 목표를 포함하는 단일 통합 플랫폼으로 대체할 수 있다.국제 표준 ISO/IEC 27000 제품군에는 12개 이상의 표준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조직에서 재무 정보, 지적 재산, 직원 세부 정보 또는 제3자가 위탁한 정보와 같은 자산의 보안을 관리할 수 있다.지난 1년 동안 클릭업은 보안팀 규모를 4배로 늘렸고 5개의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은 클릭업의 SOC 2 Type 2 인증, PCI DSS 인증, GDPR 준수, CCPA/CPRA 준수, LGPD 준수 및 HIPAA 준수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은 국제 표준 인증 획득은 전 세계 고객을 위한 보안, 개인 정보 보호, 품질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국제표준 ISO/IEC 27001:2013은 조직 내에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구현, 유지 관리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 또한 정보 보안 위험의 평가 및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국제 표준 ISO/IEC 27017:2015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에 적용 가능한 정보보안 제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특히 ISO/IEC 27002에 명시된 관련 통제에 대한 추가 구현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한 추가 제어도 포함된다.국제 표준 ISO 27018:2019는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국제 표준 ISO/IEC 29100의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PII)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특히 국제 표준 ISO 27018:2019는 ISO/IEC 27002를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안 위험 환경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을 고려한다.또한 다른 조직과 계약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개인 식별 정보 프로세서로 정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민간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 조직을 포함한 모든 유형 및 규모의 조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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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표준협회(SASO),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 시행 7월 4일로 연기사우디 아라비아 표준협회(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이 2022년 7월 4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5일에 개최된 적합성운영위원회 제17-21호 회의에서 SASO RoHS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SASO는 2021년 7월 9일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을 발표 했다. 제한 물질 및 한계는 아래 표와 같다. ▲ 제한 물질 및 한계 이 규정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6가지 EEE 범주에 해당하는 관련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된다.규정의 구현은 단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으며 가전제품 중 소형 가전 제품과 관련된 기술 규정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4일이다. 대형 가전 제품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2년 10월 2일이다. ▲ EEE 범주 및 시행일정보통신기술 장비 기술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조명 장비는 2023년 3월 31일,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비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6월 29일로 정해졌다.또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 스포츠 장비 등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9월 27일이며 모티터링 및 제어 도구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12월 26일로 결정됐다.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 전기 및 전자 장비를 출시하는 공급업체는 ISO/IEC 17067에 따른 적합성 평가 양식(유형 1a)에 따라 SASO가 승인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공급자(제조자/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위험 평가 문서,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고, 주의 및 설명서가 포함된 기술 파일 등이 제품에 포함돼야 된다.참고로 EEE(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EU RoHS)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침 2002/95/EC(지침 2011/65/EU로 대체)에 따라 RoHS가 글로벌화되는 추세이다.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RoHS-like'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RoHS 요구 사항은 규제 대상 EEE, 제한 물질, 면제 및 적합성 평가 방법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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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더블베리파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ISO 27001:2013 인증 획득미국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 업체인 더블베리파이(DoubleVerify)에 따르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ISO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국제 표준 ISO 27001:2013은 조직의 정보 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물리적, 기술적 통제를 포함하고 조직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구현 및 유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더블베리파이의 보안 제어, 운영 및 절차에 대해 독립적인 회사가 감사를 진행했다.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와 보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더블베리파이는 트러스트아크(TrustArc)의 IPV(국제개인정보인증), APEC CBPR(에이펙 회원국 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보호 인증), APEC PRP(데이터 프로세서 기업 취득 인증)을 완료했다.특히 보안, 가용성 및 처리 무결성과 관련된 제어와 연간 개인 정보 중심 감사에 대한 제3차 SSAE 18 SOC 2 Type II 보고를 완료했다.이와 같은 인증은 고객과 파트너를 위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보호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더블베리파이 제품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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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 2025년까지 70개의 국가기술규정(QCVN)과 17개의 베트남 표준(TCVN) 개발 완료 계획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던 제품 및 상품에 대한 70개의 국가기술규정(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QCVN)과 17개의 베트남 표준(Tiêu chuẩn Việt Nam, TCVN)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2022년 3분기 규정 및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 국가관리 기능과 동시에 상품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지난 2021년 과학기술부는 산업통상부의 CPTPP 및 EVFTA 협정의 시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한 다수의 콘텐츠를 추진했다.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은 국가 물류 표준 3개 초안 연구 및 개발, EU 시장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여러 베트남 제품 및 상품에 대한 베트남 TCVN 및 QCVN 조사 및 평가, 2021~2025년 동안 TCVN 및 QCVN을 개발하는 설계 계획의 제안 등이다.2022년 기술과학부는 측정 활동을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는 생산과 비지니스 부분, 현장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사, 평가, 보완해 나가고 기업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산업통산부 결정 No. 1097/QD-BCT에서 승인된 2022~2023년 계획에 따라 에너지, 야금, 광물 분야에서 TCVN의 적용을 개발 및 발표를 제안한다. 철강 산업의 품질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조직한다.산업통산부의 관리 하에 있는 추적성 구현 우선 순위 제품 그룹과 추적성 적용이 필요한 제품 및 상품 그룹 목록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로 했다.응용기술 솔루션의 연구 개발, 시험 적용, 보급 및 복제를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담배와 관련한 7개의 TCVN, 종이 제품을 위한 3개의 TCVN, 농축액을 위한 11개의 TCVN을 포함해 21개의 TCVN을 평가 및 발표할 예정이다.Thi Vai LNG 터미널의 준비 및 운영 기간에 국가 관리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해 2021~2022년 TCVN 제정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와 관련된 7개의 TCVN을 보완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철강이나 건설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 및 석탄부와 협력을 통한 표준 개발, LNG 부유식 저장고에 대한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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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제 스포츠 매지니지먼트 회사인 도나 스포츠(Dorna Sports),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2012 인증 획득스페인 국제 스포츠 매지니지먼트 회사인 도나 스포츠(Dorna Sports)에 따르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2012 인증을 획득했다. ISO 2012는 이벤트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평가하는 표준이다.이벤트는 마이스(MICE)로 정의되며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벤트 기획자, 장소, 마케팅 조직 등이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따라서 ISO 2012 표준은 이벤트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현재 표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물론 미래를 향해 지속적인 개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이러한 노력은 모토 GP(MotoGP, Grand Prix Motorcycle Racing)의 연맹전, 제조업체, 팀, 임직원, 공급업체, 스폰서, 연맹, 팬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필요하다.도나 스포츠는 TÜV Nord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모토스포츠를 운영하는 기업 중 최초로 ISO 2012 인증받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전에는 포뮬라 E가 ISO 2012를 획득한 유일한 모토스포츠 범주에 포함됐다.참고로 도나 스포츠는 1988년 설립됐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모토싸이클 그랑프리 대회인 모토 GP의 개최자로서 상업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