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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➊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➋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약 60개사 대상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축 일정 : (‘24)동결 (기준수량: ’20~‘22년 평균 소비량)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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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선점으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65억 원 규모의 ‘23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 신규과제를 2월 27일(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맟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연구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대응과 표준화 정책 발굴 등을 지원(기반조성)하는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표기력 사업에 1,62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제안 205건 승인*, 국제표준 252건을 제·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하나의 기술만이 국제표준으로 승인 특히, 우리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바이오센서* 및 OLED 화질** 성능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 반도체 바이오센서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IEC 60747-18-1) 제정(`19년)으로 IEC 1906 어워드(`19년) 및 CES 혁신상 수상(`23년) **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IEC 62868) 제정(`20년)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분야와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등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지정공모형 12개 및 품목지정형 1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동 사업의 목적 및 상위계획 등과 연계된 10개 과제를 자유 공모 형식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계속과제(203개, 360억 규모)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국제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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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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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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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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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유기탄소의 배출원별 기여율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법(2022년 개발)이 환경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워터리서치 (Water Research)*’ 1월호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1967년에 첫 출판을 시작한 수문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로 과학 연구 논문. 인용 지수 평가 사이트(Scientific journal ranking)에서 1위를 기록 총유기탄소(TOC)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의 전체 탄소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며,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30∼60%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다. *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2020년 1월부터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물환경보전법 개정)되면서 유기탄소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에 개발한 유기탄소 평가기법은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의 유기탄소 안정동위원소비와 형광특성 지표를 분석하여 오염기여율 산정 모델에 입력하면 배출원별로 유기탄소의 기여율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등 비가 내리는 전후의 계절 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유기탄소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 토양, 지하수, 산림, 조류, 방류수(농경지, 축사,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 생활하수, 분뇨처리장 등) 이는 농경지, 도심, 산림, 초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혼재하는 하천 등의 유역 환경에서 비가 내린 이후의 유기탄소 기여율을 평가한 최초의 국제적인 사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탄소의 농도만을 이용해 배출원별 오염 기여도를 유추하여 불확실성이 높았던 기존의 연구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진보된 평가기법들을 통합 적용하여 유기탄소 오염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기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총유기탄소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적용 맞춤형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기여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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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이 법률 명확성과 비례성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저작권법에서 보상의 비율에 적용되는 수입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하지만 나이트클럽의 수입은 음악의 연주와 더불어 음료와 음식 서비스가 제공하므로 수입에서 식음료 서비스 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식자재의 구입비, 관리비, 세금 등도 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 보상은 나이트클럽에 의해 창출된 수입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저작권법 제 216조는 해당 조항이 피해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2가지 시스템을 제공하 때문에 합헌이라고 간주했다.2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보상금은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지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보상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해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의 연주(연기)의 위반 사건에서 보상금은 저작권법의 위반과 관련된 총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나이트클럽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도 보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악의 연주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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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 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건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졌다.요약 :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영문요약 :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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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방송 음악의 투명한 정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 음악 사용내역 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http://tta.or.kr))는 국내 음악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생성되는 방송 음악 정보 간의 상호 운용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방송 음악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 음악(*이를 해당 업계에서는 “주배시 음원”이라고 함)은 통상 음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창작물로서 인정되며 음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작사, 작곡가 등이 존재하며 방송에서 음원이 이용된 만큼 작사, 작곡가, 실연자 등을 포함한 권리자가 이에 따른 저작권료를 분배받는다. ‘주배시 음원’은 방송 콘텐츠에 사용되는 주제가, 배경음악, 시그널 음악과 라이브러리 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첫 글자를 딴 약어를 뜻한다. 그러나 대중음악 앨범이나 작품에 대한 관련 업체의 개별적인 음악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는 반면 방송에 사용되는 방송 음악에 대한 음악정보 메타데이터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방송 음악(주배시 음원) 이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모니터링 결과와 이에 따른 이용 내역에 대한 누락 및 투명하지 않은 정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 음악의 메타데이터 관리, 음원 이용 모니터링 및 정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TA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과 이에 필요한 표준화된 정보체계 수립을 위한“방송 음악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표준에서는 방송 음악 정보를 표현하는 음원정보, 권리정보, 관리정보, 이용정보, 정산정보로 구성된 5가지 구조의 개념 모델을 정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음원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 권리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 관리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 이용과 정산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방송 음악의 표준 메타정보를 통한 수익 분배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투명한 저작권 계약 및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정산 누락이나 미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방송 음악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은 숭실대학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안하여 TTA 메타데이터 프로젝트그룹(PG606)에서 숭실대학교 김영모 교수의 주도하에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웨이버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컴퓨팅산업협회,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방송공사,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등 1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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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민관과 소통하고 함께 이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효과적 이행과 성과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1일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을 출범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와 이상훈 국표원 원장 등 산학연 탄소중립 분야별 표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추진에 있어, 산학연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협의회」를 오픈 포럼으로 격상한 것으로, 총괄위원회·운영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된다. * ①거버넌스 ②에너지전환, ③산업전환, ④순환경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는 산업별 저탄소 기술의 구현 방법, 시험평가 기준 등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표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국표원은 포럼을 통해 산업계 의견과 기술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준*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인증품목 20종 개발·정비 특히, CBAM 대응 등을 위한 탄소발자국(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산정 표준과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 표준 등 新에너지 분야 표준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대한 추진경과,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산업계 대응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표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가표준 32종 개발 등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포스코는 최근 탄소중립 국제표준화 동향과 저탄소 혁신공정 등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포럼 참석자들은 포럼 개최를 정례화하여 탄소중립 기술 관련 표준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은 앞으로의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열쇠임을 확신한다”면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추진에 현실적인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이행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 출범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필요한 표준과 인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