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고시했다.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용어 표준체계로, ‘20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SNOMED CT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이 무료 사용 가능하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 마련이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 다음으로,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 마련이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가능하다. 또한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등도 마련한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체계 개선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의료제품 전문 상담 제공…제품화 전략적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픔 개발 상담사례집’을 9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핵산 기반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독성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 종류 ▲임상시험 디자인 설계의 적절성 ▲의료기기 구성 원재료별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제출 범위 등 상담사례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의료제품별(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분야별(품질, 비임상[약리, 독성], 임상) 연구·개발, 임상시험계획승인, 품목허가 상담사례를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제품화전략지원단’이 분야별 전문 상담을 제공하면서 신속한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제공해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1개정)’은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창원에서 ‘수출현장지원단’ 3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9월 28일(수)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후속조치로, 9월 14일 대구, 9월 21일 광주등 두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천안(10.5), 인천(10.12), 서울(10.19) 등을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며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2차례의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금융 등 총 22건의 애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수출유관기관은 간담회 직후부터 ▲현장인력이 즉시 기업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건별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수출 컨설팅 등 즉시 지원이 가능한 9건의 애로는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금융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내부 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애로에 대해서는 향후,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에 상정하여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3차 간담회에는 경남소재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마케팅, 인허가, 금융 등 분야의 애로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단장인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하여 마련 중이며 ‘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1월) 및 시행(7월)될 예정이다.
-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안내서)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1월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이하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을 ▲효능군이 새롭거나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까지 확대(2종)하며,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