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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전문검사기관 간담회’ 개최조달청 조달품질원은 15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행사에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를 초청, 조달물자 검사업무 발전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물자 납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현장의견을 듣고 전문기관검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기관검사 제도란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높은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하여 납품검사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간담회에는 조달품질원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16개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달품질원은 간담회에서 검사업무 진행 과정상 애로사항 등에 관한 검사기관간 정보 공유 방안, 검사 불합격 시 이의제기에 따른 확인시험 기준 마련 등 검사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검사기관의 참석자들은 확인시험에 따른 검사기관 신뢰성 문제 해소방안 마련,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조정 등을 건의했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검사기관이 건의한 현장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해당 조달물자가 신속히 수요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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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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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 에너지·지원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22일(월)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이하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협력위는 ‘80년부터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CCUS‧핵심광물‧천연가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CCUS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의 차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향후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측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하여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모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내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 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MOU” 체결에 이어, 금년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강국인 호주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 간 협력이 상호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한국측 수석대표)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향후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자원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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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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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디지털 트윈’ 활용·확산 선도한다▲「디지털 트윈의 꿈」을 집필하고,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제안/개발을 주도한 ETRI 연구진 (사진 좌측부터 김용운 책임연구원, 김성혜 책임연구원, 유상근 전문위원) / 사진 제공 : ETRI 디지털 전환의 시대,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인공지능(AI), 5G 등과 함께 세상을 바꿀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가상공간 속의 진짜 세상, ‘디지털 트윈’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한 지침서를 펴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을 제안, 개발하여 제정·발간까지 완료하는 등 디지털 트윈 활용·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방안을 제시한 「디지털 트윈의 꿈」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관련 국제표준안을 제안, 지난해 10월 ISO 23247로 개발을 완료하여 발간·배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가상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에너지 등 산업뿐만 아니라 환경, 재난재해, 도시와 같은 공공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ETRI가 이번 개정하여 발간한 「디지털 트윈의 꿈」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현장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기술 수요자 측면에서 청사진을 제시한다. 현재의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중에서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고 가시적으로 화려한 형상 표현에 그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 개발 시간, 예산,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산업 특성에 맞는 적정한 투자와 함께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이해에 대한 사전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 모델링 ▲서로 다른 디지털 트윈 간 연동 및 인터페이스 ▲형상화 충실도 및 가시화 충실도 ▲충실도 설계 기준 ▲수준 성숙도 진단모델이 보완되었다. 또한, ▲AR·VR·MR, CPS, 메타버스 등 기타 관련 기술과의 연계 등에 대한 연구 성과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정의, 기대효과 ▲디지털 트윈 종류와 모델 결합 ▲상호운용성 ▲생애주기 관리와 디지털 쓰레드(Digital Thread) ▲참조모델, 모델링 방법을 추가하여 기술 수요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디지털 트윈 기술의 국제표준화 부문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 관련 국제표준안을 제안,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여러 국가와 함께 개발하여 지난해 10월 ISO 23247 시리즈 표준 개발을 완료하였다. ISO 23247은 제조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기술을 정의한 표준 문서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일반적 적용 사항들을 담고 있어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표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KS 표준으로 제정을 추진하여 심의 단계를 거치며 발간 준비 중이다. ETRI는 현재 ISO 23247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제조 공정 대상의 대규모 확장성 분산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제조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개발과 반도체 잉곳 성장 설비에 대한 운영 최적화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보잉·록히드마틴과 스웨덴의 샌드빅과 같은 산업체도 ISO 23247을 적용한 제조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등 그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강신각 ETRI 표준연구본부장은 “디지털 트윈은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의 문제를 가상공간에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 이 보고서와 표준이 연구자와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수요자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총 4부로 이뤄진 ISO 23247시리즈에 더하여, 제품 생애주기 동안 디지털 트윈과 물리적 객체를 데이터로 연결하고 관리하여 디지털 트윈이 생성된 이후 모든 시점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추적 및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쓰레드(제5부)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하여 개별 단위의 디지털 트윈들을 블록과 같이 조립하여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시키는 디지털 트윈 컴포지션(제6부) 표준 개발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 제5부와 제6부는 2023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여 2025년에 표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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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촉진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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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콘퍼런스)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국제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수단과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미국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공시의 의무화를 준비하는 등 각국은 시장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알리스테어 리치(Alistair Ritchie)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 역할'을 주제로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발표한다. 아울러 조나단 우드랜드(Jonathan Woodland) 주한영국대사관 팀장과 마크 왓슨(Mark Watson) 이알엠(ERM)코리아 한국지사장이 각각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과 '지속가능성 공시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주요 정책 수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박지영 환경부 사무관, 임대웅 비엔지파트너스 대표,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대응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열리는 부대행사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케냐, 콜롬비아, 파나마 등 6개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한다.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지난달부터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의 하나로 준비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 활용 및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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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소유·겸영 규제 크게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6일(화)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여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방송법 시행령」및「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였으므로, 약 12년 만의 개선이다. 셋째,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한 것으로, 법제행정을 통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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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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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도료제조사와 맞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상도-Basecoat)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상도-basecoat)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