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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형태와 기호미국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에서 공학적 도면이 아닌 설명적 도면을 요구한다. 설명적 도면이 공학적 도면보다 발명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도면에서는 물체선의 형태, 절단 평면선, 투영선, 숨겨진 선, 인출선(lead line)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물체를 나타내는 선은 물체의 전반적인 형태 또는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다.절단 평면선은 물체의 단면 위치를 나타내며 단일한 긴 선의 형태로 그려진다. 절단 평면과 관련된 도면의 수를 나타내는 번호는 이 선의 밑에 기재된다. 또한, 화살표의 방향은 단면이 보여지는 방향을 나타내도록 도시돼야 한다.투영선은 물체가 합쳐지는 부분의 분해도에 사용되며, 길고 짤은 대쉬의 반복적인 일점 쇄선으로 도시된다. 숨겨진 선은 숨겨진 면이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며 짧은 대쉬의 연속 형태인 점선으로 도시된다.인출선은 부품에 참고 번호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도며, 연속된 짧은 대쉬로서 도시된다. 중심선은 교차되는 긴 선과 짧은 선으로된 형태로서 중앙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하지만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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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 규정미국 특허 명세서에서의 도면에 관한 규정은 미국 특허 규칙 37 C.F.R. §1.84 및 특허 심사 지침 M.P.E.P §608.02에 상세히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은 도면의 내용 또는 공개가 충분한지를 판단한다. 수석도면사는 제출된 도면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만약 최초 도면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국 특허청의 수석도면사는 해당 도면의 비정규성을 표시하고 이들을 보정하거나 새로운 도면을 요청할지를 판단한다.모든 도면은 신축성과 강도가 있는 흰색의 부드러운, 무광택, 내구성을 갖는 용지에 작성돼야 한다. 특히 도면의 여백 규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도면을 거절하는 사유에 해당된다.즉, 도면에는 2.5cm의 상부 여백, 2.5cm의 좌측 여백, 1.5cm의 우측 여백 및 1.0cm의 바닥 여백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모든 도면에 선과 문자는 인디아 잉크 또는 동등한 질의 잉크를 사용해 균일하게 그려저야 한다. 흰 수정액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발명의 구성 부분 또는 부품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도시돼야 하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도면의 설계 도는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발명의 전체를 나타내는 도면이 우선하고 이어서 단면도 또는 상세한 그림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특히 일반적인 도면에서 더욱 상세한 순으로 도면을 배치하되 청구범위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이 너무 커 한 장에 담을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라내어 몇장의 용지에 그린다.또한 교차 평행선 지역 내에 각 선은 명확하고 특징적이야 한다. 문자와 그림이 구별되도록 문자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도면의 참고 번호 높이는 최소 8분의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각각의 도면은 도면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가 할당돼야 한다. 연속적인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 동일 도면 번호는 동일 발명의 다른 배치 또는 유사한 도면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발명의 동일 구성 부분은 항상 동일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치수는 통상적으로 도면에 나타내지 않고 명세서 내에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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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국제표준화 실적 빛났다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표준화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해 국제표준제정 36건, 국제표준특허가 반영된 기고 21건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석도 14석을 신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원은 국제표준특허도 60건을 만들어 누적 1,077건을 보유하게 됐다. ETRI가 최근 확보한 국제표준특허는 주목받고 있다. 차세대 비디오 압축표준(VVC) 분야 64건과 5G 이동통신(NR) 분야 48건 등 시장 수요가 큰 상용표준특허가 다수 포함, 향후 상당한 특허 기술료가 전망된다. ETRI는 국제표준 개발에도 크게 활약했다. ETRI는 국가전략기술인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양자,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 지난해 36건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제조 분야의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4종 개발 ▲범용 디지털 트윈 개념을 세계 최초 정의한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 ▲산업적 관심이 큰 공간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참조구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목축 프레임워크 ▲스마트 빌딩 인프라 관리시스템 등 표준 제정이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ETRI는 전략·원천기술의 기술선구자가 되겠다는 비전하에 미래 신성장동력이 예상되는 ICT 및 융합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R&D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TRI는 이와 연계해 성장동력 기술혁신의 일환으로 전략기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기술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함으로써 전략기술 중심의 생산성 있는 표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TRI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과 디지털혁신기술 분야의 중점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성과를 연차별로 확대해 간다는 기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 성과 창출과 글로벌 표준 리더십 제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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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파쇄도의 내용과 역할미국 특허 명세서에 도시되는 도면 중 파쇄도는 구성 부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특히 파쇄도는 복잡한 기계적 발명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서로 맞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쇄도를 그릴 때 동일 형태의 분리된 부분은 선연결 대시 또는 화살표, 묶음표 등에 의해 연결돼야 한다.그래프와 도표는 발명의 특허성을 설명하고 특성화시키는 데에 이용된다. 특히 그래프는 선행기술 기기의 특성과 관련된 발명의 상위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상위 특성에는 기계적 강도의 측정, 탄성 변형, 밀도, 특성 파장의 흡수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흐름도는 공정의 흐름을 보여주도록 일련단 단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또한, 복잡한 화학 구조식도 특허 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다.선택된 조직화합물에 있어서 최상이며 가장 간단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진은 적정한 도면으로 간주되지 않고 약식 도면으로 간주된다.이에 따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고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식 도면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전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다. 프린팅된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crystalline structures, metatallurgical microstructure, textie fabrics, grain structures, ornamental effects와 같은 5가지 분류의 방법을 묘사할 때에는 사진도 정식 도면과 동등하게 분류된다.이때 사진은 흑백이어야 하고, "표면이 고른 용지에 희색 또는 브리스톨 판재"를 배경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진은 출원일 설정조차 인정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색채 도면과 색채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연방 특허규칙 37 C.F.R §1.84에 따른 요구사항의 포기와 색채 도면의 용인을 요청하는 수수료와 함께 출원되는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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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3차원 투시도 그리는 방법미국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는 도면에는 3차원 투시도(isometric view)가 첫 번째로 도시되는 경우가 많다. 투시도는 발명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공되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물체의 삼면을 볼수 있도록 도시돼야 한다. 정면도는 발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형태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정면도의 도시 여부는 발명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택된다.만약에 모든 도면이 중요한 경우에는 발명에 대해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면도가 선택되면 상부 평면도나 하부 평면도는 쉽게 결정되기 때문이다.표면이 복잡한 발명은 좌측면도와 우측면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면도, 측면도, 상부도면은 각각의 도면에 대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시돼야 한다.단면도는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서 대상물을 통과하는 절단면을 도시한다. 전체 부분도에서 단면도는 가장 긴 면을 따라 전체 대상물의 절단면을 도시하며 발명의 내부를 상세히 보여줄 때 이용된다.분리단면은 파쇄 또는 분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단면과 유사하다. 직선 대신에 절단 평면선이 서로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은 내부의 상세한 것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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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 특허 명세서에서 도면은 도면사가 작성하는 것이 유리도면은 발명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의 모든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즉, 발명과 관련된 신규한 특징들은 모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설명된 모든 중요 구조적 세부사항이 도시돼야 한다.다만 전형적인 특징들 모두 도면에 도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밸브, 모터, 전자 부품 등을 단순히 기호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발명을 이해하는 데에 세부사항을 도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도시해야 한다.또한 선행기술은 도면에 나타내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기술"이라고 명시해 도면에 도시한다. 특허 변리사는 도면에 표시돼야 할 내용과 부호를 정한다. 도면은 도면사가 그리도록 한다. 이때 도면사에게 발명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거나 모형 또는 발명의 원형을 보내어 도면사가 용이하게 도면을 그릴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원형이 없는 경우에는 청사진이나 사진 등을 제시하거나 특허 변리사가 직접 간단한 스케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어서 도면사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흐름도 등 다양한 조망도와 체계도를 선택해 도면을 작성한다.발명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상세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정 도면을 첨부해야 할 지 모호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도면을 포함하지 않아 출원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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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특허, 역학 특허에서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의장특허에서는 도면이 유일한 공개 자료에 해당된다.미국 특허의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특징이 도면에 포함된 경우에 도면을 바탕으로 청구항을 확장할 수 있다. 즉, 모호한 청구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도면이 사용된다. 한편 아래와 같이 방법 발명이거나 물질의 조성에 관한 발명이라면 도면이 필요하지 않다. 1)특정재료로 이루어진 합판2)특수한 물질이 존재가 발명의 특징인 경우3)종이 또는 직물과 같은 물품을 염색하거나 표면을 씌우는 것4)특정 물질이나 조성으로부터 물품을 만드는 것미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도면이 없는 출원을 심사하다가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절한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도면의 제출에 따라 명세서도 보정해야 한다. 이렇게 도면이 제출되면 출원일이 할당된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도면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1)상세한 도면을 통해 발명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2)공개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는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하다.3)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물질(new matter)"로 평가되지 않게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발명의 범위를 도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발명을 정의하고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청구항을 통해서 이뤄진다.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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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보고서 작 및 한계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의 주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1)조사의 주제(subject matter)2)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료3)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고객에게 설명4)더 적절한 참조자료에 대해 발명자와 논의5)신규성·진보성 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특히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미국특허청 내의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가 중요한 참조 자료를 놓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발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특허 등록이 허여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특허 변리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중에 배심원 또는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는 소송 중 상대방에 의해 발견 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특허소송에서 포기 또는 적용 불가능한 결과물(work-product)에 의존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쓰지 말고 참조자료를 통해 발명자와 결과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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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방법미국 특허 출원 전에 신규성·진보성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조사자가 선택되면 발명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발명자가 사전에 알고 있는 특허나 선행기술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조사자에게 제공한다. 정보는 많을수록 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선택된 조사자는 특허청의 출원, 컴퓨터화된 문서 및 외국 특허에 대해 조사한다. 특허청의 출원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분류서(Manual of Classification)을 참조하여 발명이 속한 분류를 알아낸다.해당 분류가 파악되면 특정 분류에 포함된 모든 특허를 검토한다. 생명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영역에서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하는 것이 좋다.이와 같이, 발명, 매뉴얼, 컴퓨터, 조합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발명자와 비용과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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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의 시간적 요건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출돼야 한다. IDS는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계속 출원(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에 있어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제출된 ID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2)2단계: 1단계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2단계에서 제출된 IDS는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거나,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여야 한다.만약, 개시 의무를 가진자가 정보를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해 IDS를 제출하려면 진술서(정보 인지가 3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임) 대신에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를 납부해야만 제출된 IDS가 심사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3)3단계: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에 제출되고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3단계에서는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제출돼야 하는 동시에 미국 연방 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도 함께 납부돼 한다.4)4단계: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특허공보가 발행(Issue)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 4단계에서는 심사절차가 완료돼 등록절차에 있는 출원을 다시 심사절차로 되돌리기 위한 청원(petition)을 수수료 및 RCE 비용(조건부로 지불됨)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QPIDS(Quick Path IDS)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QPIDS 청원과 수수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청원(petition)없이 IDS만 제출되면 심사관에 의해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출원포대에 기록만 남겨진다.만약 특허공보가 발행되면, 출원인은 개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제출되지 못한 IDS가 존재할지라도 정규의 심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새롭게 발견한 종래기술에 대해서는 재심사(reexamination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