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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우선권 주장 및 발명자의 선언서우선권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9와 §365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또는 외국의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주장된다. 우선권 주장은 국제 출원에 따른 출원일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같은 발명과 같은 발명자에 의한 출원이여야 한다.2)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여야 한다.3)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내에서 그 발명이 특허되지 않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4) 외국이 미국 출원에 대해 호혜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상기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서식이나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우선권의 기초가되는 외국출원을 표시하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일을 확정해야 한다.외국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외국 출원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문서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될 수도 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료가 지불될 때까지 제출돼야 한다.다음으로 발명자의 선언서는 미국 특허 심사 규칙 37 C.F.R § 1.63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의돼 있다.첫째,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있는 국가, 단독 발명·공동 발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둘째, 선언서를 작성한 자는 특허 출원서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된다. 특히 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셋째,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또는 미국의 자료들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전에 외국에서 한 출원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원시에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첫 출원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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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도면 작성 방법도면은 특허가 될 수 있는 대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때 출원서에 포함해 함께 제출돼야 한다. 도면없이 제출된 출원서의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이 도면 첨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만약, 도면이 출원서와 함께 제출돼야 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해당 출원서는 불완전한 출원이므로 거절되며, 첨부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은 인정되지 않는다.도면 작성은 미국 특허법 37 CFR § 1.84 의 도면 규정(Standards for drawings) 및 미국 특허 심사지침서(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도면의 형식을 표준화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발명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면에는 청구범위 내에 설명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도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도면의 경우에는 도면 부호 또는 식별 부호를 이용해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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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명세서 작성 방법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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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에 제출하는 10가지 서류미국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명세서 (a specification) - 청구범위(claims)를 포함2. 도면 (drawings-필요시)3. 우선권 주장 (priority-필요시)4. 발명자의 선언서(a declaration)5. 양도증(an assignment - 해당시)6. 대리인 위임장(a power of attorney)7. 소규모 업태서(a small entiry form - 해당시)8. 정보공개 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9. 표지 (a cover sheet)10. 수수료 지불 (a fe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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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및 빠른 출원 방법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특허 분쟁시에 등록된 특허의 기준일은 특허 등록일이 아니라 특허 출원일이기 때문이다. 보다 상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특허 침해에서 어느 쪽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원일이 빠른 특허을 가진 쪽이 승리함.2. 특허 출원일이 늦어질수록 특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되거나 특허소송에서 무효화될 확률이 높아짐3. 특허 출원이 늦어질수록 출원자 자신의 상업적 활동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 거절될 수 있음4. 미국 특허 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발명자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존재해 미국 특허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국 특허로 출원시에는 거절될 수도 있음최대한 빨리 특허 출원의 필요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1. 발명자의 최초 공개 문서와 과학 논문 초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활용해 해당 문서의 요약서와 단일 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를 출원하고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 이후에 본 출원을 진행함2. 청구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고 종속항의 초안을 잡는 것이 효율적임3.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신규성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보류하거나 출원의 초안과 병행함4. 즉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발명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활용함5.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선언서나 양도증과 같은 정식 서류없이 출원하여 출원일을 획득한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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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세계 최고 수준 5G 스몰셀 SW 개발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5G 소형 기지국, 스몰셀 상용 SW 개발에 성공했다. 대용량 고품질을 데이터 제공을 통해 국내 5G 인프라 확산과 5G 스몰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5G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다운링크 2.2Gbps를 제공하는 5G 스몰셀(Small Cell) 상용 SW 기술을 개발했다. 본 기술을 활용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 5G 사용자의 체감 속도를 높이고 5G 특화망에서도 높은 전송속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G 통신은 그 특성상 3~30GHz의 높은 대역 주파수 ‘밀리미터파’를 이용한다. 5G는 주파수가 높은 만큼 기존의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3G·4G 통신보다 통신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전송 거리가 짧고 조그만 장애물에도 쉽게 통신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5G 통신의 이용을 위해서는 기지국을 촘촘하게, 많이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5G 스몰셀은 이 같은 5G 통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른 분야이다. 5G 스몰셀은 전파 출력이 낮고, 크기가 작은 소형 기지국을 말한다. 3.5GHz 대역 5G 스몰셀은 20cm x 20cm x 1cm의 태블릿 PC 크기로, 실외용 대형 스몰셀도 가로세로 크기가 50cm를 넘지 않는다. 인터넷 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구축비용도 저렴하다. 이번 기술개발로, 스몰셀 기지국을 활용한 5G 통신의 경우에도 반송파 집성(CA) 기술이 제공됨에 따라 400MHz 주파수 대역 기준 사용자당 2.2Gbps의 전송속도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번 5G 스몰셀 상용 SW 기술은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 FSM100 5G RAN 플랫폼을 활용하였으며, 상용단말 접속 시험까지 완료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 ETRI는 작년에 개발한 5G 스몰셀 단독모드(SA) 기지국의 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동시 접속 가입자 수는 64명으로 두배 늘어났다. 기지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업링크 최대 성능도 2배 이상 늘어 230Mbps 까지 제공할 수 있다. 5G 단독모드 단말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기지국 간을 이동할 때도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핸드오버 기술 검증도 완료했다. 특히, 5G 특화망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5G 스마트 폰과 연동하는 증강현실 글래스를 이용,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는 물론, 화재경보 서비스, 기지국 간 핸드오버 중 끊김없는 음성·영상통화 서비스 시연에도 성공했다. 연구진은 ▲CA기술을 지원하는 5G NR 무선 자원 스케쥴링 기술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플랜 최적화 기술 ▲5G 스몰셀 스케줄링 기술 ▲빔 관리 알고리즘 ▲5G NR 호제어 기술 등에 대한 노하우가 수년간 축적되어 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로 매크로 기지국과 유사한 성능구현이 가능했다. ETRI 김일규 이동통신연구본부장은“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은 반경이 작은 5G 스몰셀 기지국이 유용하다. 본 기술개발로 최대전송 속도를 2.2Gbps까지 달성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최성호 PM도“본 연구개발 성과로 중소기업 5G 스몰셀 제품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5G 상용망 뿐아니라 5G 특화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향후 연구진은 5G NR 단계별 표준에 따라 차세대 규격에 맞게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TRI는 본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 특허 80건 출원과 국제 표준 기고 13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국내 5G 특화망 시범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5G 스몰셀의 활용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본 기술은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지원으로 진행된“5G NR기반 지능형 오픈 스몰셀 기술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SKT, 유캐스트, 한화시스템, 퀄컴과 함께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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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 중요 원칙 9가지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 침해에 따른 우리나라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6000만원이고, 미국은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65.7억원에 달한다.심한 경우에는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특허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와 같은 특허 분쟁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등록된 특허의 가치 평가다. 등록된 특허가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에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명세서가 특허법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다양한 실시 사례를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는 상이한 규정이 많으므로 특허 명세사 또는 변리사가 이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해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원칙은 아래와 같다.1. 발명이 속한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을 기술함2. 발명을 구현했을 때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기술함3. 발명의 실시 사례는 최적의 모드를 기술함4. 중요하지 않은 특징일지라도 발명을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 모두를 기술함5. 심사관, 배심원, 재판장이 발명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6. 심사관이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명료한 문장을 사용함7. 유사한 기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기술함8.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않도록 청구범위를 충분히 좁게 기술함9.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비자명성(진보성)을 갖도록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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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AI로 98% 정확도 피부부착 센서 개발국내 연구진이 피부의 늘어나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피부부착형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했다. 새로운 센서 구조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 정확도와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향후 재활, 헬스케어, 로봇의 전자피부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중앙대 연구팀과 함께 360도 전 방향에 걸쳐 늘어나고 줄어드는 신축량과 변형 방향을 98%의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는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본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지난 1월 5일자로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기존 피부부착 스트레인 센서는 고무와 같은 신축성 소재와 그래핀, 탄소나노튜브(CNT) 등 전도성 나노소재를 더해 신축성 전도체 채널을 만든 뒤, 채널이 늘어나고 줄면서 변화하는 전기 저항값으로 변형의 크기를 감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리 정해진 특정 방향으로 가해지는 변형만을 감지할 수 있어 같은 부위라도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늘어나는 피부의 특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ETRI-중앙대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늘어나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잴 수 있는 스트레인 센서를 제작했다. 또한, 인공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크기와 방향을 98% 정밀도로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본 기술은 사람의 피부에 부착, 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 헬스케어, 로봇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술의 핵심은 새로운 방향성 센서 구조다. 연구진은 일자 형태의 신축성 전도체 채널을 늘어나지 않는 두 개의 단단한 영역 사이에 걸쳐 360도로 늘어나는 방향에 따라 주기적인 저항 증감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구조를 구현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또한, 세 개의 센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접하게 배치하여 이들 신호의 조합으로 특정 부위의 신축 방향과 변형량을 동시에 뽑아낼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을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 분석해 30% 신축 범위에서 신축 방향과 변형량을 98% 정확도로 추출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다양한 감각을 인지하기 위해 다량의 개별센서가 필요해 신호 해석 시간에 따른 지연 현상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교차반응 센서에서 얻어진 복합신호에 인지학습을 통한 AI 알고리즘을 적용, 다양한 감각 특성을 동시에 추출하는 방식을 보였다. 본 센서에 사용된 소재들은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피부부착 및 인체 각 부위의 동작 감지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인쇄공정을 통해 제작이 간편하다. 제작 단가가 낮고 제작 시간도 짧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가의 소재를 사용하므로 일회용 센서로도 활용 가능하다. ETRI 플렉시블전자소자연구실 김성현 책임연구원은“연구진이 개발한 고정확 스트레인 센서는 간단한 구조로도 피부의 복잡한 변형 양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재활치료 및 헬스케어, 로봇, 의족/의수,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피부가 필요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대 박성규 교수도 “개발된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단순한 센서 모듈로도 다양한 특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기존 방식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탈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에 두루 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향후 본 기술을 다양한 동작 하에서 근육 및 관절의 움직임 측정에 적용해 근골격 질환의 진단 및 상시 재활치료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킨트로닉스를 위한 감각 입출력 패널 핵심 기술 개발” 과제와 “상시 근골격 모니터링 및 재활을 위한 무자각 온스킨 센서 디바이스 기술”과제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ETRI와 중앙대가 연구 책임을 맡아 성균관대학교 및 미국의 코네티컷 주립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논문의 제 1저자는 ETRI 플렉시블전자소자연구실 김성현 박사와 중앙대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실 이준호 박사과정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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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로아이(ZeroEyes),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미국 인공지능(AI) 기반 총기 탐지 비디오 분석 플랫폼 개발사인 제로아이(ZeroEyes)에 따르면 자사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미국 기반 독립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 A-LIGN에 철저한 감사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됐다. A-LIAN은 제로아이의 보안 관리가 포괄적이고 ISO가 제시한 엄격한 국제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제로아이는 무단 액세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보안 조치 및 대책을 구현했다. IT 직원의 보안 관행에 대한 성실성, 풍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사이버 보안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기업 Layer 8 Security로부터 최적화된 비즈니스 관행 및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모든 데이터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인증을 받았다.제로아이의 기술, 비즈니스 관행이 고객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염두를 두고 설계됐으며 ISO 인증을 통해 확인을 받았다.제로아이는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안전법(SAFETY Act Designation) 지정을 받은 유일한 기업이다.특히 제로아이의 특허 솔루션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유망한 대테러 기술로 인정받았다.SAFETY Act DT&E 지정을 받은 최초 비디오 분석 기술이다.제로아이의 총기 탐지 솔루션은 미국 국방부, 주요 공립 K-12 학군, 대학, 상업용 부동산 그룹, 제조 공장, 포춘 500대 기업, 쇼핑몰, 대형 소매점 등에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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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 지원사업으로 해외 특허 출원하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비R&D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보고회를 2일 개최했다. KTR은 이날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비R&D 지원사업」의 26개 선정기업들과 함께 지원기업의 사업 우수성과를 공유했다.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비R&D 지원사업: 지역 대표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KTR과 ㈜이산컨설팅그룹은 고용 및 매출 증가, 인증 및 특허획득 등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분야별 다양한 정부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등 전국의 중견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서 초대형 OLED TV 패널 관련업체인 T사는 패널 검사 유닛에 대한 해외 특허 취득을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및 대만 국제특허 출원 등 성과를 발표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영유아용 안심과자 제조사인 I사는 해외전시회 출품 지원을 받아 베트남 전시회에 참가, 3일간 960여개 바이어의 방문 및 상담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고회에서 사업 참여 기업들은 인증 획득,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마케팅 컨설팅 등 성과를 참가자들에게 공유했다. KTR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중견기업의 시장 개척과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 주요 성과를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KTR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험인증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서비스 등을 확대,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기업 성장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