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모멘토 모리로마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한다. 맨 앞에 말을 탄 장군은 멋진 투구를 벗은 채 머리를 휘날리며 길 가에서 열광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한쪽 손에 들고 있고 있는 칼을 높이 빼어 들고 환호성에 보답한다. 승리에 도취된 병사들은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발자국 소리로 시민들의 갈채에 화답한다. 그러나 개선하는 병사들 끝에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를 외치며 걸어온다. 삶의 안도와 죽음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군의 퍼레이드는 이처럼 진지했다. "모멘토 모리" 이는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번 전쟁은 승리하여 살아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꼭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Well being)과 아름다운 죽음(Well deing)을 꿈꾸고 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매일 아침 상큼한 흙냄새와 나뭇잎 냄새, 싱그러운 새소리를 듣던 초록의 젊음을 만끽하다가 어느새 축축한 길바닥 위에 젖은 낙엽이 나딩글듯이 안타까운 인체의 노화가 맞이한다. 우리가 멋진 승리에 기쁨과 삶을 이었다는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모멘토 모리"를 연상케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령사회에서 암 사망자가 연 8만 명인데 이들의 남은 생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치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3%라고 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1,47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이고 8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이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간은 최대 60일로 한정된다. 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이 부모품에서의 탄생과 성장, 독립, 자녀 출산, 육아, 본인의 노화, 죽음의 연속선상에서 선진국 수준의 각종 테마 놀이공원, 경기장 등 젊음의 열기를 발산할 곳은 많아도 노후 이후 죽음을 대비하고 질병의 아픔을 완화해 줄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즉 젊음의 공간은 많아도 늙음의 공간은 없는 것이다. 마치 로마시대에도 외쳤던 "모멘토 모리"가 현재에는 유효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15.7%)에서 2024년에는 1000만 명, 2030년에는 1300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노화로부터 발생하는 암을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에서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누구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말이다. "모멘토 모리"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국보와 보물의 차이?얼마 전 필자는 한양도성길 트레킹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성곽의 높이는 평균 5~8미터, 전체 길이는 약 18.6km이다. 한양도성길의 주요 문루를 보면 4대문 4소문으로 되어있다. 4대문은 동서남북으로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1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이후 홍지문이 대신함), 4소문은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 창의문으로 모두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부터 주변사람들 중에 품행과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들을 "사가지(싹수) 없는"사람이라 하는데 이는 유교의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양도성의 4대 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다. 흥인지문에는 "인", 돈의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라는 글씨가 들어있다. 이렇듯 선조의 지혜의 담겨 있는 한양도성의 문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건재하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1호, 제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비슷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의하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국보'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물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국보 지정기준으로 볼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무슨 기준으로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을 통해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한다고 지정번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숭례문이 국보제1호로 지정됨으로써 "국보"의 권위와 제1호라는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조치라고 본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보와 보물이 구분하는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잘못된 문화재 지정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재활용되지 못하는 커다란 와인병들...어쩌지?오늘 저녁 집에서 모처럼 혼술을 하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일전에 먹다만 와인 1병이 보였다. 아내는 바로 옆에서 "먹을 수 없어요! 오래돼서... 요리할 때나 써야지"하고 말한다. 순간 손에 쥔 와인병을 냉장고에 넣는데 "왜 이렇게 병이 무겁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K대학교 문화예술최고위과정에 다닐 때 꼭 학교측에서 강의중간 쉬는 시간에 항상 와인파티를 열어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와인을 단순히 선호하는 수준인데 비하여 일부 학생들은 와인 전문가 과정 수료를 자랑할 정도로 와인에 대하여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와인에 대하여 아는 바 없어서 전문가 수준의 수준의 학생에게 "와인병은 왜 이렇게 크죠?" 하는 질문을 던지니 "와인병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한다. 와인전문가라고 자평하는 사람들도 와인의 맛에 관심이 있지 와인병의 무게나 용량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대략적으로 와인병의 용량은 '750ml'라고 한다. 와인병이 이런 규격으로 시판되는 것은 고대 로마인들 하루치 와인과 물의 총량설, 와인병을 만드는 유리장인이 한 번에 입으로 불어내는 평균 폐활량 설 등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1975년 유럽연합(EU)이 포장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의 편의를 위해 750ml로 정해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고 한다. 와인병이 무겁고 커다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와인을 다 먹고 버려지는 750ml용량의 커다란 와인병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와인병은 수입제품이라 병유리 성분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재활용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못하고 땅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떤 입주민이 와인병이 재활용될 줄 알고 병 겉면의 종이 상표도 깨끗이 떼어내고 물에 헹구어 재활용 수거제품에 내놓았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필자도 대학교 인근 와인술집 담장을 와인병으로 쌓아서 만든 것을 유심히 보면서 "참 아이디어 좋다"라고 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와인병의 1/2크기의 소주병 경우에는 2003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도입되어 소주업체 상호간 공병을 재활용하였고 2010년부터 10개 주요 소주업체가 표준 용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가끔 집에서 혼술하고 남겨진 공병을 인근 슈퍼마켓에 가서 팔기도 하고 분리수거제품으로 내놓기도 한다. 이는 다시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와인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혼술, 홈술 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더욱 증가가 예상될 것 같은 와인의 소비량은 할 수 없더라도 당장 버려지는 와인병 처리가 큰 문제일 것이다. 현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회수된 와인병들을 도로, 건축 건설 자재로 사용했다는 점을 착안하여 우리나라도 와인병을 무작정 땅에 매립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슬기로운 방안을 강구할 때이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구수하게 향미 나는 삶이란...요즘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커피를 볶아서 파는 로스팅 가게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로스팅 가게 밖으로 퍼져 나오는 매캐한 냄새가 탄 냄새인지 볶은 냄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어떤 날이면 구수한 냄새도 나기도 한다. 로스팅이란 뜻이 생두에 열을 가해서 볶는 공정이라고 한다. 가끔 호기심으로 가게 안에 있는 로스팅 기계를 보면 마치 중세시대에서 쓰였던 것 같던 기계가 있는데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17세기 원통형에서 19세 드럼형 기계로 바뀌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커피는 로스팅기계로 볶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커피의 로스팅도 적게 볶으면 신맛이 강하고 많이 볶으면 쓴맛이 증가하다고 한다. 문득 커피 로스팅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의 참된 맛은 무엇인지를 관조해본다. 아마도 우리의 삶도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이라고 하니 우리도 로스팅 기계 안에서 로스팅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에 진입하여 누구나 오래 살 것 같이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도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 사고, 질병 등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사는 힘들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불명예스럽게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10대(9.4%)·20대(12.8%) 자살률이 증가되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자살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고혈압 등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네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정부도 지난해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단선적인 노력으로는 매우 미흡할 수 있다. "왜" 중도 학업을 포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지? "왜"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목을 매고 비관해야 하는지? "왜"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지? 등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등이 합심하여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과 함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수립,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커피의 향미도 커피의 향기, 맛, 농도, 촉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잘 볶은 로스팅처럼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우리를 지키는 것은?얼마 전 프랑스 관광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총 8,129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81%가 1년 내로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는 유럽(68%), 중국, 일본, 홍콩 등(13.1%),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여행에서도 위생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한국관광통계에 의하면 2018년 2,869만 명이 해외를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아마도 그동안 잠잠했던 해외여행은 사상 유례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75%는 프랑스 여행 시 패키지여행보다는 개별 상품을 예약해 떠나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TV홈쇼핑에는 자유여행보다 다양한 패키지형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매력적인 혜택과 여행자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해외여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바로 "여행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이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여행국가 선정과 여행 내용에는 관심이 높지만 "여행자 보험"은 다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패키지여행의 경우 인솔자, 가이드가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개인 질병 발생 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의 경험을 들면 일행 중 한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현지 치료비는 물론 간병인, 통역사 고용까지 약 2천만 원 이상이 청구되었고 깁스 상태에서 불가피한 비즈니스 좌석변경 비용까지 실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여행자보험이 아닌 자비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위 사례자의 불운한 경험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어느 누구나 해외에 가서 신체적 부상도 입을 수 있고 아주 위중한 코로나19에도 감염될 수 있다. 그나마 패키지여행상품은 간소한 여행자보험이라도 반드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에 얼마나 가입하지는 의문이 든다. "해외를 자주 다니는 나는 여행자보험은 필요 없어! " 또는 "제일 싼 보험 하나 들고 가지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자신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말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제는 개인 질병, 부상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감염 등급이 낮아지다고 해도 국가별 상황, 상이한 의료체계와 고비용 부담액 때문에 실질적인 보장이 있는 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여행지로 떠나길 바란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 주권이 숨 쉬는 Call Sign "호출부호"매일 아침 모 라디오에서 음악 FM을 청취하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서 "여기는 HLKA"라는 영어 4개의 알파벳을 단호하고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들려준다. 나는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그것은 바로 "호출부호(Call Sign)"라고 한다. 간단히 호출부호를 설명하는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지역에서 불특정 전파방송이 들리고 있는데 그 방송이 어느 나라 어느 방송국인지 알 수 없을 때는 "호출부호"만 인지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관련 문헌을 찾아보니 호출부호는 무선통신을 운용하는 무선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무선국마다 지정되는 호출부호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1959년 제정한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 PR) 제42조 국제호출부호별 분배표에 의거 국가별로 방송국, 항공기, 선박 모두 호출부호를 부여한다고 한다. 우선 호출부호의 구성은 앞 1 문자 또는 2 문자 Prifix(해당 무선국의 국적지)와 Surffix(해당국가 방송국별, 지역별 등)로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호출부호는 Prifix "HL"로 시작해서 DS, 6K, 6L, 6M, 6N, D7, D8, D9, DT가 배정되어 있다.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방송에서 HL, DS, 6K 등만 들어도 대한민국 방송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 호출부호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 개국한 경성방송국(지금의 KBS)으로 당시 일본의 호출부호인 Prifix "JO"에 Surffix "DK"를 붙여서 "JODK"라고 불려졌다. 이후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지만 미 군정청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호출부호 없이) 방송하다가 겨우 영어로 "This is Seoul, Korea, Key station of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으로 대신해야 했던 암울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운 역경을 겪고서야 비로소 1947년 9월 3일, 미국 애틀랜타시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연합(ITU)회의에서 "HL"이라는 호출부호를 최초로 배정받게 된다. 이날이 "JO"라는 일본 호출부호가 물러가고 난 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방송이 독립적인 전파주권을 회복한 날이다(현재 "방송의 날"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 식민지로 남았다면 지금도 "JODK"라는 치욕적인 호출부호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아침 출근길 라디오 아나운서의 점잖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엣치 엘 케이 에이(HLKA)" 매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호출부호가 이제는 '주권이 있는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듯이 "Call Sign"받은 기분 좋은 아침이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146g의 작은 야구공을 던지면서...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을 사용하는 운동경기로서 인기 있는 종목을 꼽아보면 축구, 야구가 대표적일 것 같다. 물론 나라별로 선호하고 대표하는 종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경기종목은 대부분 여러 선수들이 한 개의 공을 동시에 공유하면서 공격·수비하는 형태로 점수를 획득한다. 그러나 야구의 경우에는 수비하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고 이를 공격하는 타자가 배트로 공을 때려서 루상에 진출한 후 홈으로 돌아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공 하나로 여러 선수들이 쉼 없이 공격·수비 형태로 뛰어다니는 다른 종목과 비해 매우 다르다. 그래서인지 투수는 타자가 공을 칠 수 없도록 많은 변화구로 헛스윙을 유도하고 아웃시켜야 하기 때문에 던지는 공 하나하나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 경기 중에서 지면을 조금이라도 닿기만 해도 즉시 다른 공으로 교체를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야구공에 있는 108개의 빨간색 실밥인 솔기에 손가락을 대고 수없이 다양한 변화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한 경기당 약 100여 개 이상이 사용되는 둘레 약 23cm, 중량 약 146g 정도의 야구공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108개의 솔기를 만드는지 궁금했다. 「KBO 야구규칙 : 01. 경기의 목적, 경기장, 용구-1.09 공」을 보면 공은 코르크, 고무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든 작은 심에 실을 감고, 흰색의 말가죽 또는 쇠가죽 두 쪽으로 이를 싸서 단단하게 만든다. 중량은 5온스~5¼온스(141.77g~148.8g), 둘레는 9인치~9¼인치(22.9~23.5cm)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연식야구공은 바깥 면이 고무제로서 L호, A호, B호, C호의 4종류가 있다. L호는 속이 빈공, B호는 속을 메워 만든 것으로 일반용이며, A호, C호는 소년용으로 속이 빈공이다고 한다. 어릴 때 기억으로는 대부분 고무공인 연식야구공을 사용했는데 가끔은 부잣집 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가죽공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 일칭 ‘홍키 공’이라고 불리는 가죽공은 오래 사용된 중고 볼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가죽공으로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았다. 1987년에 개봉한 영화 ‘내츄럴’를 보면 메이저리그 경기 중 천재 야구선수가 친 공이 가죽과 고무공이 분리된 상태에서 감아 있있던 실이 풀리면서 날아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도 ‘홍키공’을 가죽이 터질 때까지 갖고 놀았던 것 같다. 이제는 프로야구선수를 비롯해서 아마추어 학생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죽공이지만 축구공, 농구공에 비해 생각보다 제작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야구공은 2겹의 고무와 코르코로 만든 고무공을 고무공 질량, 고무공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 굵은 양모, 얇은 양모로 두 번 감고 또 한번 굵은 면사와 얇은 면사로 감는 등 4차례 실로 감은 후 검품된 2장의 가죽을 고무공에 덮고 한 땀 한 땀 108번의 만세를 부르는 ‘격하고 묘한’ 수작업 동작으로 작업한다. 이후에도 금속탐지 등 각종 검사를 끝난 후에야 비로소 108개의 실밥 솔기가 있는 공으로 탄생한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는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비롯되는 고민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야구공에도 108개의 실밥인 솔기가 야구공이 투수의 손으로 들어가 108번뇌 같은 깊은 번민 끝에서 호쾌하게 던져진다. 바로 이 순간 좋은 공을 바라는 포수도, 멀리 날리고 싶은 타자의 마음도 108번뇌에 들어간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나는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이 있다!아파트에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다. 요즘 최신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에는 지하로 출입이 가능한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와 이사전문업체 차량이나 택배차량이 지나는 용도의 도로가 있지만 오래전의 구축아파트의 지상에는 반드시 동별로 장애인주차구역 1-2개씩 지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만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를 위해서 항상 비워있어야 하고 일반인 차량은 절대적 주차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도 매우 엄정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도 장애인이 내리면 반드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른 장애인을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은 하루 종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도 장애인 보호자 차량은 바로 장애인이 하차한 후 일반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장애인 차량보다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 마치 나만의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능력은 무력하기만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지만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법적조치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감독부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집과 인사도 없이 사는 요즘의 아파트 분위기속에서 장애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어느 누구의 신고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온종일 주차해서는 안 된다. 속 좁은 필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별도 법으로 정한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법적의무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사회적인 선순환적인 합의에서 좁은 주차구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별도의 주차구역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아파트단지라고 가정하면 입주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을 양보한 셈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선한 배려를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강력하게 장애인주차차량 스티커를 취소 또는 회수하는 적극적인 자치단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도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도 일반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서 어렵게 주차하는 현실에 대비하여 장애인보호자의 차량은 마치 자기만의 전용주차구역을 가진 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장애인 보호자인가 아니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주차구역 관계 법률을 탓할 것인가?
-
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