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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명세서에 언급되어도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에 대한 판결 사례이다.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록 명세서에는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되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헸다.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 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 Issue of Claim Construction: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 • District Court: •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 Federal Circuit: •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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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바스프와 Synvina 관련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 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 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Synvina는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와 네덜란드의 재생가능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vantium이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Obviousness of RangesE.I. DuPont v. Synvina (Fed. Cir. 2018)Obviousness of Ranges:•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Closest Prior Arts: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When drafting claims with ranges, the applicant must be very careful that the ranges do not overlap with the prior art OR there is an unexpected result or an 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coming from the claim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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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CSA), BIMCO 등과 미래국제무역동맹 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미국 연방 해사국(FMC)에 등록된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igital Container Shiping Asociation, DCSA)에 따르면 BIMCO, FIATA, ICC, SWIFT와 미래국제무역(Future International Trade, FIT) 동맹 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국제무역의 디지털화를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FIT 동맹은 국제 관할권 및 플랫폼 전반에 걸쳐 공통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과 공통 입법 조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의 목표는 규제 기관, 은행 및 보험사에의한 전자 선하증권(eBL)의 수락 및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다. 조직과 고객, 물리적 운송업체 및 계약 운송업체, 국제 무역 거래에 관련된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는 것이다.DCSA의 지원으로 개발 중인 건식 및 액체 벌크 부문에 대한 전자 선하증권 표준을 일치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FIT 동맹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DCSA의 지속적인 노력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다.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상품의 90%를 운반하고 있어 정부 규제 기관에서 보험사, 모든 산업 분야의 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B/L 거래를 하게 된다.eBL을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디지털 B/L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DCSA와 다양한 산업협회 간의 합의는 eDocumenta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컨테이너 선적 문서를 표준화하려는 새로운 도전이다. 참고로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igital Container Shiping Asociation, DCSA)는 2019년 4월 결성된 연합으로 MSC, Maersk, CMA CGM, Hapag-Lloyd, ONE, Evergreen, Yang MIng, HMM, ZIM 등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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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기구(ISO),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 IEC 81001-5-1:2021 발표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SO)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건강 소프트웨어 및 건강 IT 사이버보안을 위한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 관한 것이다. 기기 및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형을 미칠 수 있다.발표된 표준은 IEC 81001-5-1:2021로 일련의 IEC 81001 건강 소프트웨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의 범위는 건강 관련 사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의 일부인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기타 건강 관련 용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 등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이다.새로운 표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IEC 62304:2006과 AMD1:2015(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표준을 활동 및 결과물의 기초로 사용하고 각 IEC 62304 프로세스 단계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것이다.의료기기 제조사들 사이에는 흔한 일이지만 IEC 62304 표준은 회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는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련의 수명주기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IEC 81001-5-1:2021의 부록 A에 IEC 62304을 따르는 것이 IEC 81001-5-1:2021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IEC 81001-5-1의 준수시 IEC 62304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안전 위험 관리, 문제해결,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문서화된 고정된 검토에 관한 요구 사항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새로운 표준은 안전위험 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위협 등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이 표준은 미국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NIST(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유럽 MDGC(Medical Device Consortium Group) 등 다양한 출처의 사이버보안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다만 사이버보안 위험을 안전관련 문제로 제한하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이버보안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EC 81001-5-1:2021 표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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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례분석 - 청구 해석의 기준 제시미국 특허심판원은 IPR(Inter partes Review), PGR(Post-Grant Review), CBM(Covered Business Method)중에 적용되는 클레임 구성 표준을 변경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최종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된 이후 미국특허청이 클레임을 해석하는데 사용했던 가장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해석 표준을 필립스 표준으로 대체한다.필립스 표준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 청구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청구 구성 표준이다. 즉 특허심판원 청구 해석의 기준을 소송시의 청구 해석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Final Rule Changing Claim ConstructionMoving away from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Moving to Phillips Standard:•The new standard applies to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and the covered business method proceedings before the PTAB.•Phillips Standard: claims be given their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PTAB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rior claim construction determination that has been made in a civil action or from ITC, if that prior claim construction is timely made of record.•USPTO is hoping to achieve greater consistency and harmonization with the federal courts and the ITC.•This rule wi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and will apply to IPR, PGR and CBM cases filed on or after the Nov. 13, 2018.Potential Effects of Change in Standard:•This will likely result in less claim cancellation during IPR proceedings, since claims will be given narrower interpretation.•In the long run, this may create more patent litigations as the patent owner’s right increase.•USPTO is trying to give more definiteness and clarity to patent owners in enforcing their patents.•Since there is a trend in increase of patent owner’s right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patents to protect/enforce IP rights. Current Status of Proceedings at P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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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국제표준 개발에 중국 정부의 정책과 영향력에 우려 표명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신흥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에 중국 정부(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의 정책과 영향력에 우려를 표명했다.미국 상공회소는 미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지원하는 표준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민간 부문이 주도해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 솔루션과 미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반적이고 기술적으로 건전한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표준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합의에 기반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표준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옹호한다.국제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의 미국 공공 및 민간 부문 참여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유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가가 표준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특정 표준을 지원하는 방식은 새로운 신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성장을 늦추고 글로벌 인프라, 제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NIST는 신흥 기술에 중점을 둔 국제 SDO에 대한 PRC의 국가 주도 간섭을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적법 절차, 강력한 지적 재산(IP) 보호 및 표준화 기관의 투명성 보장▶ SDO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간섭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이해 관계자와 전용 대화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 중요한 표준 설정 기관 및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산업의 참여 및 역량 강화▶ 표준 관련 문제에 대한 외교적 참여로 민간 부문 피드백을 통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의 소규모 그룹과 표준 조정 메커니즘을 시작▶ 인터넷 정책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유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기업 목록과 관련된 수출 통제 규제에서 표준 활동의 면제를 명확하게 정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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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WA, 데이터 공유 및 공통보고 개선을 위한 기준 발표▲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 [출처=홈페이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에 따르면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 공유 및 공통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이 기준은 15개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정부 사무국에서 발행했다.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조의 수집 및 구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준은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이 작업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 기관 간에 수집 및 공유되는 정보의 품질 및 일관성 개선 △정부 서비스 및 데이터 수집 개발 중 중복 감소 △기관 간 데이터 재사용성 향상 △기관 간, 관할권 간 벤치마킹 및 비교 가능성 강화 등이다.데이터 공유 문화를 지원하고 정책 개발 및 대상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축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2021~2025 디지털 전략과 연계시킬 방침이다.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발표된 각 항목별 기준은 △Naming standards △Sex and gender standards △Demographic standards △Address & location standards △Date and time standards △Other standards 등이다.Naming standards 지침에는 △이름(Given name(s)) △성(Family name) △선호 이름(Preferred name) △별명(Alias(es)) △가명(Pseudonym(s))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Sex and gender standards 지침에는 △성 △젠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Demographic standards는 △Country of birth △Aboriginal status △Language △Ancestry 등에 관한 것이다.Address & location standards 지침은 △Address and high-level location standards guidance △Address line(s) - multiple standards △High level location components - multiple standards을 담고 있다.Date and time standards 지침에는 △Estimating dates and dates of birth guidance △Event date and time △Date of birth △Date estimate flag 등이 포함된다. 기타 내용은 △Telephone number △Telephone number type △Person identifier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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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디브루가르대, ISO 국제 표준 인증인도 아삼주 디브루가르대(Dibrugarh University)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로 부터 국제 표준을 인증받았다.이번에 인증을 받은 표준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ISO 50001:2018 Energy management systems)과 품질 경영 시스템(ISO 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에 관한 것이다.2021년 12월 ISO의 전문가팀이 대학을 방문해 대학의 시설 및 표준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했다. ISO로부터 대학의 인프라가 처음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릴수 있게 됐다.디브루가르대는 국제 표준 인증이 국가차원의 학업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매년 유효성을 갱신해야 된다.ISO 50001:2018 에너지 경영시스템 표준은 2018년 8월 최종 발행됐다. 2021년 8월까지 3년간의 전환기간을 뒀다. 'ISO 50001:2018 에너지 경영시스템 - 사용 지침이 포함된 요구사항' 표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리더십 책임에 대한 강조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핵심 개념의 명확화 ▲ISO 14001 및 기타 ISO 경영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에 대한 개선 ▲High Level Structure(HLS) 구조로 표준 재배치 등이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BSI 회원들을 대상으로 ISO 50001:2018 표준의 이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2017 BSI Benefits 조사에 따르면 '▲규정준수에 도움이 된다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이 각각 85%, 77%로 조사됐다. ▲위험요소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은 46%, 낭비 요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은 46%이다.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은 기존 ISO 9000:2005 8원칙을 7원칙으로 개정했다. 7원칙은 ▲고객 중시 ▲리더십 ▲직원의 적극 참여 ▲프로세스 접근법 ▲개선 ▲증거기반 의사결정 ▲관계관리와 관계 경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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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양산업청(MIA),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이 일자리 상실 위기필리핀 해양산업청(Maritime Industry Authority, MIA)에 따르면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선원을 위한 해상 훈련 학교가 선원의 훈련, 인증 및 당직 표준(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TCW 표준은 한 국가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훈련이 글로벌 표준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조약이다. 수많은 필리핀 선원이 해외 기업에 고용되고 전직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STCW 표준에 부합해야 된다.특히 유럽연합(EU)은 STCW 표준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필리핀 선원 교육이 STCW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EU가 선원의 자격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현재 EU의 유럽해양안전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필리핀 해양산업청에 시뮬레이터 사용 및 온보드 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고된 결함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EU는 2014년에도 훈련 과정의 결함에 대해 해양 교육 및 훈련 개선을 하도록 요청했다. 2018년 해양 여행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MSA의 요구 조치를 이행했다.2020년 EMSA의 자료에 따르면 EU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선원은 3만615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리핀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2021년 기준 약 $US 65억달러에 이른다.관련 사실은 상원의원인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가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빌라누에바는 COVID-19 팬데믹보다 EMSA로부터 부정적인 조치가 선원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선원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필리핀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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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펙츄얼, 품질 관리 국제 표준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이펙츄얼(Effectual)는 최근 품질 관리 국제 표준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펙츄얼의 공공부문(Effectual Public Sector Inc.)은 연방(Federal), 주(State), 지방(Local), 교육 및 비영리 조직에 IT 현대화 솔류션을 제공한다.ISO 9001:2015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발행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관리 표준이다. 특히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안내한다.ISO 9001 표준은 커뮤니케이션, 운영 효율성, 고객 중심 및 직원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직 프로세스에서 증거 기반 의사 결정 및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고객이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수 있도록 조직이 효과적인 품질 관리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 책임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검토하는 프로세스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이와 같은 ISO 9001 인증 획득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서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 수준의 품질 및 규정 준수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이펙츄얼은 자격 증명, 인증 및 계약 수단을 통해 확장성이 뛰어난 환경을 설계, 구축,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도구를 구현하고 있다.참고로 이펙츄럴은 AWS MSP(Managed Services Provider) 지정, AWS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컴피턴시(Migration Consulting Competency), AWS DevOps 컨설팅 컴피턴시(Consulting Competency), AWS 모바일 컨설팅 컴피턴시, AWS SaaS 컨설팅 컴피턴시, AWS 정부 컨설팅 컴피턴시 및 AWS 비영리 컨설팅 컴피턴시 지정을 획득했다.또한 AWS Well-Architected 파트너 프로그램, AWS 공공 부문 파트너 프로그램(Public Sector Partner Programs), AWS GovCloud(미국) 및 AWS 프로그램 운영 권한의 회원이며 CSA(Cloud Security Alliance) 및 PCI SSC(Security Standards Council)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