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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 국가표준 채택트랙터 보호구조물 시험을 물리적 시험에서 가상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이 지난달 국가표준으로 채택됐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OECD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도입 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내 4개 트랙터 생산업체와 함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개발했다. 이 시험 방법은 물리적 시험과 최대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현됐으며, 최대 변형량이 물리적 시험과 비슷한 8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보호구조물은 넘어짐이나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OECD 회원국들은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 코드의 보호구조물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안전이 확보된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OECD 보호구조물 시험은 물리적 파괴시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용 보호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OECD는 2017년 보호구조물 가상시험방법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보호구조물을 유한요소 모델링하고 물리적 시험과 같이 트랙터가 넘어질 때와 같은 부하를 보호구조물 앞, 뒤, 옆, 위에서 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 OECD에서 표준화 될 경우 국내 업체가 농업기계를 수출할 때 이 절차에 따라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절감면에서 유리해진다.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처럼 물리적 시험을 하거나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한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한진 차장은 “이번 표준은 기존의 물리적 시험과 차원이 다른 표준으로 미래의 표준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제조업체의 비용, 인력, 시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협정은 기술 규정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채택된 국가표준을 ISO와 OECD의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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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에너지,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 발표 “아태지역 에너지 전환 아직 초기 단계 머물러”글로벌 에너지 기술 선도 기업 지멘스에너지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Asia Pacific Energy Week)’에서 세계 각 국가의 최고 경영자, 정부 기관 관계자,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Making the Energy of Tomorrow Possible Toda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온라인 콘퍼런스에 2000명 이상의 아태지역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 설문조사,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Asia Pacific Energy Transition Readiness Index)’는 에너지 분야의 11가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도출했다. 이 연구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산출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될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결과물이다. ◇아태지역, 높은 기대와 달리 에너지 전환 대비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콘퍼런스에 참여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에 약 50% 증가했으나, 응답자들은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이 2005년 배출량의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아태지역은 에너지 전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해주는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에서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안 브루흐(Christian Bruch) 지멘스에너지 회장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아태지역의 고도 경제성장은 이러한 진전에 역행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기후 대응 노력에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아태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지식 파트너사인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업 롤랜드버거(Roland Berger)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넷제로(net-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11가지 최우선 과제 중,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와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우선 과제들의 진전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계획 단계(Planning Phase)’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는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뽑았고, 현재 적어도 계획 단계이며 약 3분의 1은 이미 ‘시행 단계(Implementation Phase)’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참여자의 3분의 2가 탈석탄으로 전환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에너지 분야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조달(Funding) △전문성(Know-how) △기술(Technology) △정책(Policy) △공급망(Supply Chain) 총 5가지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이어 ‘자금 조달’이 다른 과제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드니 드푸(Denis Depoux) 롤랜드버거 부회장(Global Managing Director)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기업들은 석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3명의 발표자가 참여했다. SK 가스의 김용범 센터장은 에너지 수요를 맞추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전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문재도 회장은 아태지역에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경희대 황주호 교수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과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토론 세션 영상과 발표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멘스에너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1. 재생에너지 가속화(Accelerate renewables)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탈탄소화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술, 사회 및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것이 재생에너지 솔루션의 출시를 가속하는 핵심이다. 2. 산업 탈탄소화: 1, 2, 3영역(Decarbonize industry: scope 1, 2, 3) 산업 공정은 상당한 탄소 배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 2, 3영역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새로운 생산 공정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정의해야 한다. 3. 탈석탄으로 전환(Drive exit strategies for coal)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석탄으로부터 수급하는 전력 및 열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에너지 그리드 디지털화(Digitize the energy grid)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 그리드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 그리드의 안정적인 설계,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5. 에너지 저장 솔루션 구현(Implement energy storage solutions)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장·단기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100% 모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동시에 획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6. 탄소 배출권 시장 설계(Design emission markets)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는 가능한 한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시장 및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별, 대륙별, 산업 부문에 걸쳐 인센티브를 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7. 공정한 에너지 전환(Fair energy transition) 사회적 수용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수 요소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 적합성, 적절한 노동 조건,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왜곡 또한 피해야 한다. 8.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Re-invent energy business models)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은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전력 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s)이나 장기계약 등의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9. 섹터 커플링으로 최종 사용자의 탈탄소화(Sector coupling to decarbonize end-user sectors)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최종 사용자 영역에서도 탈탄소화가 이뤄줘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는 최종 사용자 제품의 전기화를 통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Drive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집하고 저장하는 솔루션이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11. Power-to-X 솔루션 에너지를 수소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Power-to-X 솔루션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Power-to-X 기술을 통해 변환된 연료는 항공 및 해상 운항 또는 고온 산업 공정 등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hard-to-abate)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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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무선 이어폰의 중요한 성능 지표인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비교할 수 있는 국가표준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KS C 5500)을 9월 8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이란 좌우 이어폰이 전원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말한다. 무선 이어폰 구매 시 배터리 성능 즉,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나, 재생 시간 측정 시험방법에 대한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자체 측정한 성능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 무선 이어폰 재생 시간에 대한 공인 시험방법 마련을 요청(‘20.6월)하는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능측정 시험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국표원은 ‘2021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학·연 표준 전문가들과 함께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표준은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측정 시 필요한 시험환경, 측정조건, 측정방법, 측정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제품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측정 시 무선 이어폰의 기본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측정항목에는 배터리 유지 시간, 잡음 비율 곡선, 측정 최대 음압수준 등을 제시했다. 무선 이어폰 제조기업은 재생 시간 등 성능 측정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을 통해 성능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에 대한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해당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물론,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다양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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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8월 11일(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 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리자는 동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동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美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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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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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공공기관 여름철 에너지 효율혁신 앞장▲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일(화)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에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당부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유도 및 전력피크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동·하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12개 공단 지역본부를 통하여 전국 공공기관(1,019개)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하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 실내 냉방 온도(28도) 준수 ▲효율적인 조명기기 이용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내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올여름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더불어 가정과 상업시설에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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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에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침서는 중량물의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350~400g)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안전모(200~260g)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지난 6월 22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경량안전모가 선제적으로 보급됐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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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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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하여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하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홈게이트웨이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홈네트워크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이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미설치(3개 단지) 및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11’ 등) 설정(20개 단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우 7) 사용(8개 단지)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 및 확산,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신청할수 있으며, 보안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지원한다. 보안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가칭)」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다양한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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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및 특히,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되어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며,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