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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1 행복의 열쇠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완전한 신뢰사회가 존재할까?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얼른 상상해보아도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협력과 나눔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일조차 대단히 어려워진다. 우리에게 신뢰가 없다면 이성 간의 교제도 없고, 결혼생활도 이어질 수 없다.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농부를 신뢰하지 못하니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 식당 주인을 신뢰할 수 없으니 아무도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한다. 농부 역시 누구에 게도 농산물을 팔지 않을 것이고, 식당 주인 역시 어느 손님에게도 음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물건에 대한 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다. 모든 사회생활이 모두 정지될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어떨까?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 완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직장에서도 직원 간의 완전한 신뢰는 경쟁과 갈등을 없애고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 없이도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될 것이다. 부하직원이 모두 신뢰할만하다면 상사는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 상거래에서 물건에 대한 품질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거래가 활발해진다. 거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다면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속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닐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돈을 내고 사면 그만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반드시 빌린 돈을 갚는다면, 은행은 담보나 보증 등의 절차 없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창업 또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경제가 항상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신뢰 행동을 하는 완전한 신뢰 사회에서는 법과 규정 역시 불필요하다.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필요 없다. 정부를 운영하는 비용도 줄어들 터이니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생각과 입장,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며, 생활양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친한 가족, 친구, 친척 그 누구와도 생각과 입장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완전한 신뢰를 바랄 수 없다. 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신뢰를 이룰 수 없다. 남의 돈을 빌려 간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반드시 갚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둘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누구도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과 행동마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불완전하듯, 사람이 만든 물건도 불완전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불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니 완전한 신뢰는 없다. 셋째,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신과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 경계한다. 경계심이 풀리면 언제든 속아본 경험을 누구나 해왔다. 신뢰보다 불신이 우선이다. 따라서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완전한 신뢰를 바란다면 그만큼 실망과 좌절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위대한 리더가 절대적 신뢰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지도자도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지,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한계를 노출했다. 더욱이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오만과 편견을 낳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절대권력으로 이어진다. 절대권력은 결국 절대 부패로 이어지면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절대적 신뢰의 결과가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신뢰는 중요하다.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해도 신뢰가 쌓인 만큼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다. 개인적으로 신뢰를 확보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편하고, 집단 역시 높은 신뢰를 받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신뢰가 낮은 집단 내 구성원보다 경쟁력과 행복도가 높다. 특히 신뢰 없이는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또한 불신 역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신이 전혀 없다면, 완전한 신뢰 사회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적당한 불신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하고, 사회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쳐주며, 적당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뢰와 불신 모두 인류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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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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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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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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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국내 첫 가정용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처음으로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에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사용상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 KTR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3월 22일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KTR은 국제표준(IEC)에 따른 LED마스크, 두피관리기의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시험,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시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질소화물 기준치 시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또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생활용품 안전인증 2품목(자동차용 재생타이어,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시험 2품목(건전지,자동차용 타이어)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기관지정으로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과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확인 시험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인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가정용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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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 사진 제공 : 관세청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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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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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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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 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음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언전 등으로 구분됨 등이 있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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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