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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43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43 음향시설(Acoustic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9, TC41, TC42와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독일표준화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아그네스 세이어(Mrs Dr Agnes Sayer)가 책임진다. 의장은 더글라스 맨벨(Mr Douglas Manvell)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타마호 타카이(Ms Tamaho Takai),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주치(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음향 현상, 발생, 전송 및 수신,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모든 측면을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음향시설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43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은 26개며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218개다. ISO/TC 43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4개며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3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9명, 참관 회원은 32명이다.□ ISO/TC 4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26개 중 10개 목록▲ISO 16:1975 Acoustics — Standard tuning frequency (Standard musical pitch)▲ISO 226:2023 Acoustics — Normal equal-loudness-level contours▲ISO 266:1997 Acoustics — Preferred frequencies▲ISO 389-1:2017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1: 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sound pressure levels for pure tones and supra-aural earphones▲ISO 389-2:1994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2: 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sound pressure levels for pure tones and insert earphones▲ISO 389-3:2016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3: 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vibratory force levels for pure tones and bone vibrators▲ISO 389-4:1994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4: Reference levels for narrow-band masking noise▲ISO 389-5:2006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5: 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sound pressure levels for pure tones in the frequency range 8 kHz to 16 kHz▲ISO 389-6:2007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6: Reference threshold of hearing for test signals of short duration▲ISO 389-7:2019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7: Reference threshold of hearing under free-field and diffuse-field listening conditions□ ISO/TC 4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4개 목록▲ISO/DIS 532-3 Acoustics — Methods for calculating loudness — Part 3: Moore-Glasberg-Schlittenlacher method▲ISO/CD 1999 Acoustics — Estimation of noise-induced hearing loss▲ISO 7029:2017/CD Amd 1 Acoustics — Statistical distribution of hearing thresholds related to age and gender — Amendment 1▲ISO/CD 21388-2 Acoustics — Tele 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 — Part 2: Tele-services as part of 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 (tH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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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을 작성하기 전에 도면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도면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을 정해야 한다.모든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구성요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 범위의 용어의 의미가 일관되도록 정의돼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상세한 설명이 진전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구조를 먼저 설명한 뒤 발명이 어떻게 주변기기와 관련돼 사용되지는를 서술한다. 그리고 발명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후 발명의 장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특정 실시예와 일반적인 예가 서술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지침을 지키는 것이 좋다.1)발명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여 발명이 재생산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학 논문에 제공된 것과 같아야 한다.2)발명에 비우호적인 자료를 숨기지 않고 함께 공개 해야 한다. 청구 범위를 지지하지 않는 실험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국 특허청에 의해 불공정한 행위로 거절될 수 있다.3)각 실시예에 대한 목적을 서술해 해당 실시예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한다. 각 실시예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안 되고, 현재 또는 미래시제를 사용해 명세서에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발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실시예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5)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안의 목록이 제공되고 선택된 사항은 도면에 작성돼야 한다.6)숫자의 변화 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숫자보다 변수로 제공돼야 한다. 변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preferred", "more preferred", "most preferred", "optimum"과 같은 일반적인 표준용어가 이용될 수 있다.변수의 범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가치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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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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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의 배경에는 "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이 포함돼야 한다.발명의 분야가 너무 넓게 설명되면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유사 기술이라는 점과 35 U.S.C. §103의 비자명성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거절될 수 있다.반면에 발명의 분야가 너무 좁게 설명되면 소송 시에 청구 범위의 영역과 같은 정도의 좁게 평가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에는 일반적인 관련 기술에 대한 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장점을 도울 수 있는 "허수아비"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출원서의 등록을 돕지 못하거나 발명의 장점을 재판장 또는 배심원이 잘 이해할 정도로 돕지 못한다면 종래 기술을 명세서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종래 기술의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소송 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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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4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42 사진촬영(Photography)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9, TC41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에더워드 터훈(Mr Edward Terhune)가 책임진다. 의장은 앨런 호지슨 박사(Dr Alan Hodgson)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샐리 스윙우드(Ms Sally Swingewood),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독점적이진 않지만 주로 스틸 사진 이미징(화학 및 전자) 분야의 표준화로 국한되진 않지만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스틸 이미징 시스템에 대한 정의▶화학 및 전자 스틸 이미지에 사용되는 매체, 재료 및 장치의 치수, 물리적 특성 및 성능 특성을 측정, 테스트, 평가, 포장, 라벨링, 지정 및 분류하는 방법▶스틸 이미지 캡처, 처리 및 출력 시스템을 위한 논리적 및 물리적 특성, 사례, 인터페이스 형식 및 메타데이터의 사양 및 권장 사항▶이미징 미디어 및 재료의 보관, 영속성, 무결성 및 보안, 이미징 재료 증착에 대한 방법, 측정, 사양 및 권장 관행현재 ISO/TC 42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212개며 ISO/TC 42와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1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5명, 참관 회원은 18명이다.□ ISO/TC 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212개 중 15개 목록▲ISO 5-1: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1: Geometry and functional notation▲ISO 5-2: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2: Geometric conditions for transmittance density▲ISO 5-3: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3: Spectral conditions▲ISO 5-4: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4: Geometric conditions for reflection density▲ISO 6:1993 Photography — Black-and-white pictorial still camera negative film/process systems — Determination of ISO speed▲ISO 418:2001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anhydrous sodium sulfite▲ISO 420: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potassium bromide —▲ISO 422: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p-methylaminophenol sulfate▲ISO 423: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hydroquinone▲ISO 424: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anhydrous sodium carbonate and sodium carbonate monohydrate▲ISO 516:2019 Camera shutters — Timing — General definition and mechanical shutter measurements▲ISO 518:2006 Photography — Camera accessory shoes, with and without electrical contacts, for photoflash lamps and electronic photoflash units — Specification▲ISO 519:1992 Photography — Hand-held cameras — Flash-connector dimensions▲ISO 732:2000 Photography — 120-size and 220-size films — Dimensions▲ISO 897:2000 Photography — Roll films, 126, 110 and 135-size films — Identification of the image-bearing side□ ISO/TC 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15개 중 10개 목록▲ISO/CD 3664.2 Graphic technology and photography — Viewing conditions▲ISO/AWI 12234-4 Electronic still-picture imaging — Removable memory — Part 4: Digital negative format▲ISO 15739 Photography — Electronic still-picture imaging — Noise measurements▲ISO/CD 18916 Imaging materials – Photographic activity test for enclosure materials – Processed silver‐gelatin and dye‐gelatin prints▲ISO/FDIS 18937-1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1: General guidance▲ISO/FDIS 18937-2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2: Xenon‐arc lamp exposure▲ISO/CD 18937-3.2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3: LED lamp exposure▲ISO/DPAS 18940-1 Imaging materials — Image permanence specification of reflection photographic prints for indoor applications — Part 1: Test methods▲ISO/DIS 18946 Imaging materials — Reflection colour photographic prints — Method for testing humidity fastness▲ISO/AWI TS 20490 Measuring auto-focus repeatability of sharpness and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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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가 적극 협력한다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최근의 디지털 기술 동향을 고려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도 클라우드 기술(SaaS)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SaaS(Software-as-a-Service) 란 클라우드를 통해 별도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를 웹 상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서버의 트래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데이터 관리와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가 클라우드 방식(SaaS)의 교과서를 쉽게 개발하고 재정 ‧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인 교육 SaaS 개발 지원사업에서 ‘디지털교과서’ 유형을 신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지난 2월 16일 해당 사업을 공고한 후 발행사에도 안내하였다. 발행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2년간 최대 3.7억원의 개발비*와 함께 국내 대표적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기술 교육 ‧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 사업비와 자체부담금은 8 : 2로 매칭 (중소기업 기준, 자체부담비율은 상향 가능)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와 기술(에듀테크, 클라우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2.17., 3.10.), 발행사 - 기술 기업 간담회(3.15.), 클라우드 기업 서비스 설명회(3.16.) 등을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발행사와 기술 기업들이 양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이 있어,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사업 공고 기간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3월 22일에 수정 공고를 게시하였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과서 발행사, 기술 기업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차질 없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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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구성 및 발명의 명칭미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title of invention), 상호 관련 참고자료(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발명의 배경(background), 요약(summary),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공개의 요약(Abstract) 순으로 작성된다.발명의 명칭은 명세서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하며, 간결하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넓은 의미의 명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분할 출원서와 같은 출원서 뿐만 아니라 우선권이 청구된 최초 출원서를 포함하며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언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자, 제목, 인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만약 상호관련 참고자료에서 해당 출원서의 일련번호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명칭, 발명자, 주제, 대리인 등록번호, 외국 우선권 출원서 등 해당 출원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재된 해당 출원서의 내용은 해당 출원이 공개될때 비밀 유지 상태가 상실되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관련 참고자료가 되지 않아야 한다.또한 스폰서가 정부인 공동연구와 개발의 경우에는 발명에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 상호 관련 참고자료에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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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국내 최초 마이크로파이버 컨소시엄 시험기관 인증 획득FITI시험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파이버 컨소시엄(The Microfibre Consortium, 이하 TMC)에 가입해 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TMC는 섬유패션 산업의 대표적인 환경오염인 마이크로파이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국제 비영리 조직이다. 나이키,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H&M 등 전 세계 주요 브랜드를 비롯해 소매 및 제조업체, 산·학·연 전문가, 정책 입안자 등 80여 개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TMC 회원들은 2030년까지 마이크로파이버에 의한 환경 영향 제로화에 힘쓰자는 ‘마이크로파이버 2030 공약(Microfibre 2030 Commitment)’에 서명해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마이크로파이버로 인한 세계적인 환경오염에 깊이 공감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자 국내에서 처음 마이크로파이버 2030 공약에 동참했다. 또한 TMC가 요구하는 시험 역량을 갖춰 TMC 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TMC 시험방법 v1.1’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험인증기관이 됐다. 이에 세탁 견뢰도 시험기를 통한 미세섬유 방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FT-IR 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세탁기를 사용한 미세섬유 질량 측정 등 표준 및 시험 절차를 검토 중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마이크로파이버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TMC가 주도하는 시험 데이터 분석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연 10회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TMC에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제조 단계에서 섬유 미세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개발 가이드 구축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가운데 30% 이상이 세탁 시 배출되는 폐수의 미세섬유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FITI시험연구원은 TMC가 인증한 시험기관으로서 섬유패션 산업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과 마이크로파이버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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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마쿠쉬(Markush) 청구항 이해미국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 작성시에 양자 택일의 문장(A, B or C)은 명확성이 결여돼 잘 사용되지 않지만 마쿠쉬(Markush) 타입의 청구항은 예외에 해당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은 "material selected from the gruop of A, B and C"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양자 택일을 설명할 수 있다.이때,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는 "consisting of"와 같은 폐쇄형 전제부를 사용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 내의 구성요소는 콤마로 구분하고 마지막 구성요소에는 "and" 또는 "or"를 활용한다.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과학적인 분류에 모순되지 않는 공통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구비하며, 구조적 특징과 관계있는 공통의 기능적 유용성을 구비해야 한다.특히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에서 마쿠쉬 그룹은 화합물이나 혼합물의 화학적 성분을 나타낼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만 서로 독립적이고 관계가 없는 발명 간에는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사용할 수 없다.또한 마쿠쉬 그룹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선행기술에 대해 신규성이 결여되면 모든 종류가 신규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마쿠쉬 타입의 청구항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이때 마쿠쉬 그룹에서 신규성이 결여된 구성요소를 삭제하면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한편 "product-by-process" 타입의 청구항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미국 특허청은 방법이 신규하고 비자명성이 았다고 할지라도 물건이 이미 선행기술에 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고 자명한 것으로 판단한다.다만 소송의 경우에 법정에서는 침해에 있어 범위를 좁게 해석하므로 가능하다면 방법에 한계가 없는 물건발명의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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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청구범위의 종속항 및 젭슨 청구항미국 특허 청구 범위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전제부를 동일하게 반복한 후, "as recited in claim 1", "of claim 1", "as specified in claim 1" 또는 "as defined in claim 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청구항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낸다. 종속항은 일렬로 숫자를 붙여 기술하며, 독립항보다 먼저 기술돼서는 안 된다. 종속항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술되는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과 독립항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정의해야 한다.종속항에 새로이 나타나는 구성요소는 독립항의 구성요소들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further comprising", "including", 또는 "further including"과 같은 형태의 개방형 독립항은 구성요소를 부가하기 위한 종속항을 암시한다.종속항은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이미 소개된 구성요소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에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정할 때 사용한다.다수의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s)은 일련의 종속항을 간단히 쓰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며 하나 이상의 독립항을 동시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수의 종속항은 다른 종속항에 의해 인용돼서는 안 된다.젭슨 청구항(Jepson claim) 타입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 방법, 조성에 관한 이용발명의 경우에 사용되지만 선호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권장되지도 않는다.젭슨 청구항의 전제부가 선행기술의 전제부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발명에서 비자명성은 어떤 특정 요소간의 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성요소 간의 조합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