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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상 정보 제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18일(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통상지원 통합설명회는 업종‧지역에 제한 없이 수출 및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공유하고, 정부의 다양한 통상지원 정책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등 기업들의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신통상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 ▲업종별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FTA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의 1:1 수입규제 상담부스도 운영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이란 주제를 통해 “최근 각국이 첨단산업의 자국생산 강화와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려대 강병구 교수는 ‘신통상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각종 기술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리인타 김태익 회계사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사례 및 최근 업종별 수입규제 이슈와 대응전략을 설명하였고,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분야별 특례기준 등을 통한 기업들의 FTA 활용방안을 소개하였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과 국제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을 조성하는데 있어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등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 가는 전환기”임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에서 각국이 새로 도입하는 국내 규제‧제도의 동향과 WTO / OECD /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의 다자간 논의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분야의 신규범과 협력 방안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통합설명회 뿐만 아니라 통상 아카데미, 온라인 통상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통상 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신산업‧첨단미래기술 분야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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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과 소통 지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19일(수)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7월 산업부장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 이후 3개월만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구, 광주, 창원, 천안, 인천 등 전국 주요산단을 순회하였으며, 이어 연말까지 부산(전문무역상사), 포항(철강), 원주(의료), 판교(ICT) 등 산업별·업종별로 특화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6차 간담회에 참여한 6개사는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와 운영 자금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전문위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지원, 기업별 무역금융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57건의 애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애로들은 지난 10월 6일에 개소한 ‘수출상황실’과 함께 지속 관리 중이다. 특히, 지원단과 상황실은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단순 상담,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소하여 조금이라도 수출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의 성과분석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의 개편·확대·신설과도 이어지도록 하여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단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중장기 애로라 하더라도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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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TAI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협력 맞손▲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 KTL 김세종 원장, 여섯 번째 TAI 피짓 랭서리트워티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이하 KTL)은 태국자동차연구원(이하 TAI)와「전기차(EV)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TAI(Thailand Automotive Institute)는 1998년 7월에 설립됐으며, 자동차관련 연구, 태국 內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및 시험 등을 관리·운영하는 태국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험에 대한 시험인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인증 제도 구축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의 사이버 보안 시험인증 제도 구축 등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더불어, KTL은 TAI와 함께 KTL 전력신산업기술센터(천안시 소재)에 방문하여 한국형 전기차 배터리 시험인증 체계 및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KTL이 보유한 시험인증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알렸다. 우리 정부는 태국과 지난 10년간「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국방·안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디지털 등 미래산업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방산 등 분야에 호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KTL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모빌리티(E-mobility) 사회로의 전환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인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겪고 있던 기술규제 정보 부족, 외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양 기관 간 시험인증 노하우 및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이모빌리티 분야 시험인증 제도를 고도화하여 산업발전을 굳건히 뒷받침하는 상호 윈-윈(Win-Win) 기술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김세종 원장은 ‶양 기관의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 전문성을 접목시켜 국가별 기술규제 특징을 반영한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및 신규 협력 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KTL은 56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기관으로「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T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55개국 160여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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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확대해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빨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검토란 품목허가·신고·인증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이하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식약처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그간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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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에 앞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10월 14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및 연구개발 동향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현황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키메릭 항원 수용체-T 세포(CAR-T)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등을 소개한다. AAV(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deno Associated Virus)란 유전자 전달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벡터 전달체,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많은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활용된다. CAR-T(키메릭 항원 수용체-T 세포, 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는 암 환자의 T 세포에 암세포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수용체를 장착시킨 후 다시 환자 몸에 넣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면역항암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연구·개발자, 산업계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관련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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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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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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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탄소 배출 규제 도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기술의 혁신은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청사진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수립의 전략방향을 소개한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수립 추진위 등 간담회 참석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외에도, 세계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존 문제 등의 핵심적 현안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관점의 체계적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강한 미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가 신 시장 창출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30년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국가 기후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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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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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와 유연한 임상설계 방법을 안내하는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제 임상시험 시새로운 임상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으로 ▲시험대상자 선정 ▲임상적치료효과 평가 방법 ▲유효성 평가 및 임상 설계·수행 시 고려사항 등도 포함되었다. 기존 임상 평가지표는 중증예방 효과였으나 백신 추가 접종 등으로중증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현황에 맞는 새로운 지표 설정이 불가피해 증상개선 효과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새로운 평가지표 추가로 임상시험 대상자 빠른 모집 등 임상시험 진행이 용이해져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마련 시 중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시험대상자 수 등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적응적 설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임상시험계획 추가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염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임을 고려해 비대면 임상시험 시 주요 고려사항과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