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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 명세서 작성 방법명세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 문서다. 명세서에는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제공해야 한다.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관련 출원의 상호 참증(해당시), 공동후원에 의한 연구에 있어서 발명의 권리에 대한 진술(해당시), 발명의 배경, 발명의 용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가 포함된다.1) 발명의 명칭은 기술적으로 발명을 설명하도록 간략히 작성돼야 하며, 특허 분류와 색인 작업에 도움을 준다.2) 상호 참증은 최초 출원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출원(CA: Continuation Application), 분할출원(DA: Divisional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IP: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에 사용된다. 계속 출원, 분할출원, 일부 계속 출원은 최초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최초 출원서의 특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금에 의해서 발명 또는 개발되었다면 발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범위와 관련한 진술서는 명세서에 첨부돼야 한다. 4) 발명의 배경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 및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서술된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는 청구된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적 분야를 설명해야 한다.특히 청구된 발명의 대상에 직접 관련돼야 하고, 미국 특허 분류에서 정의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에 관련된 기술에는 선행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서술된다.다만, 여기에 서술된 문장은 선행기술로 인정된 기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출원자의 발명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약(summary)에서는 발명에 필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장점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다.6) 도면의 설명에서는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에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술한다.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7)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양태를 제시하고 기존 기술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또한 출원서를 출원하는 시점에 발명에 대한 베스트 모드에 따른 실시예를 서술한다.일반 공중이 공개된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다수의 실험 없이도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베스트 모드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을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서술돼야 한다.통상의 의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를 함축적이거나 명료하게 정의한다면 출원자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구조나 공정 단계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8)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도록 명백하게 청구하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범위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한정한다.미국 특허 청구범위에서는 "I claim", "We claim" 또는 "What is claimed i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청구범위는 다른 청구범위의 영향없이 발명을 청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범위의 한정에 제약되는 종속항으로 구분된다.또한 청구범위는 가장 넓게 청구되는 첫 번째 청구범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서 언급된 대상만을 포함할 수 있다.이를 벗어나면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청구범위 내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하게 지지돼야 한다.9) 요약서(Abstract)에는 명세서의 기술적 공개를 요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 서술되며 청구범위 다음에 위치한다.요약서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명의 필수적인 사항을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요약서에는 발명의 장점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선행기술과 발명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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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시에 제출하는 10가지 서류미국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명세서 (a specification) - 청구범위(claims)를 포함2. 도면 (drawings-필요시)3. 우선권 주장 (priority-필요시)4. 발명자의 선언서(a declaration)5. 양도증(an assignment - 해당시)6. 대리인 위임장(a power of attorney)7. 소규모 업태서(a small entiry form - 해당시)8. 정보공개 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9. 표지 (a cover sheet)10. 수수료 지불 (a fe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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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도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도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 이행 가이드 국제표준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소비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일치하여 에너지양이 ‘0’ 되는 상태 세계 및 우리나라 탄소배출에서 에너지는 각각 73%,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넷제로화는 핵심사항이 되었다. * 세계(World Resource Institute, ‘20년 기준), 우리나라(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 ’21년 기준) 이 표준은 현재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량 원격검침 등 산업환경 분야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된 것으로 향후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넷제로 에너지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표준에서는 공장, 건물 등 기업활동에 대한 넷제로 에너지의 범위 및 기준연도, 에너지 효율 관리,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생애주기인 사업장 설계-시공-운영-폐기 중에서 운영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절감과 넷제로 에너지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먼저 설계단계에서 최적의 에너지 공급 및 수요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대체 등으로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넷제로 에너지 성과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표원은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에너지 효율관리 표준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정표준의 현장 적용 방안과 국내 기업의 에너지 효율 관리 절감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EU나 미국 등 선진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급업체는 향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표준의 활용을 통해 업체들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수출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기업이 넷제로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이 표준을 제안하였다”고 밝히고,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효율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에너지 절감, 무탄소 연료 사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표준화 및 표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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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1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1 타이어, 림, 밸브(Tyres, rims and valve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0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미셸 딘(Mrs Michelle Deane)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브래드 럼프(Mr Brad Rump)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ISO 편집 팀(ISO Editing Team) 등이다.범위는 타이어븨 하중, 팽창, 속도 관계를 포함해 타이어, 림, 밸브의 분류, 크기 지정, 치수, 성능 및 전자 식별의 표준화다.현재 ISO/TC 31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26개며 기술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81개다.ISO/TC 31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4개며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관련해 개발 중인 ISO 표준은 1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4명, 참관 회원은 29명이다.□ ISO/TC 3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 된 표준 10개 목록▲ISO 3877-1:1997 Tyres, valves and tubes — List of equivalent terms — Part 1: Tyres▲ISO 3877-2:1997 Tyres, valves and tubes — List of equivalent terms — Part 2: Tyre valves▲ISO 3877-3:1978 Tyres, valves and tubes — List of equivalent terms — Part 3: Tubes▲ISO 3877-4:1984 Tyres, valves and tubes — List of equivalent terms — Part 4: Solid tyres▲ISO 3877-4:1984/Amd 1:2020 Tyres, valves and tubes — List of equivalent terms — Part 4: Solid tyres — Amendment 1▲ISO 4223-1:2017 Definitions of some terms used in the tyre industry — Part 1: Pneumatic tyres▲ISO 4223-2:1991 Definitions of some terms used in the tyre industry — Part 2: Solid tyres▲ISO 4223-2:1991/Amd 1:2020 Definitions of some terms used in the tyre industry — Part 2: Solid tyres — Amendment 1▲ISO 13325:2019 Tyres — Coast-by methods for measurement of tyre-to-road sound emission▲ISO 13326:1998 Test methods for measuring tyre uniformity□ ISO/TC 3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4개 목록▲ISO 13325:2019/FDAmd 1 Tyres — Coast-by methods for measurement of tyre-to-road sound emission — Amendment 1: Uncertainties▲ISO/AWI 18511-1 Tyre abrasion rate measurement methods — Part 1: Outdoor test method by using vehicles on road▲ISO/AWI 18511-2 Tyre abrasion rate measurement methods — Part 2: Indoor test method by using an abrasion tester on external drum▲ISO/FDIS 24469 Road wear test of studded tyres□ ISO/TC 31의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 의해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TC 31/SC 3 Passenger car tyres and rim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31/SC 4 Truck and bus tyres and rims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31/SC 5 Agricultural tyres and rims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31/SC 6 Off-the-road tyres and rims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31/SC 7 Industrial tyres and rim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1/SC 9 Valves for tube and tubeless tyres ; 발행된 표준 11개, 개 발중인 표준 4개▲ISO/TC 31/SC 10 Cycle, moped, motorcycle tyres and rims ; 발행된 표준 13개, 개발 중인 표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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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및 빠른 출원 방법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특허 분쟁시에 등록된 특허의 기준일은 특허 등록일이 아니라 특허 출원일이기 때문이다. 보다 상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특허 침해에서 어느 쪽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원일이 빠른 특허을 가진 쪽이 승리함.2. 특허 출원일이 늦어질수록 특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되거나 특허소송에서 무효화될 확률이 높아짐3. 특허 출원이 늦어질수록 출원자 자신의 상업적 활동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 거절될 수 있음4. 미국 특허 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발명자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존재해 미국 특허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국 특허로 출원시에는 거절될 수도 있음최대한 빨리 특허 출원의 필요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1. 발명자의 최초 공개 문서와 과학 논문 초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활용해 해당 문서의 요약서와 단일 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를 출원하고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 이후에 본 출원을 진행함2. 청구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고 종속항의 초안을 잡는 것이 효율적임3.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신규성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보류하거나 출원의 초안과 병행함4. 즉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발명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활용함5.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선언서나 양도증과 같은 정식 서류없이 출원하여 출원일을 획득한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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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 중요 원칙 9가지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특허 침해에 따른 우리나라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6000만원이고, 미국은 평균 손해배상액이 약 65.7억원에 달한다.심한 경우에는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특허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와 같은 특허 분쟁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등록된 특허의 가치 평가다. 등록된 특허가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시에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명세서가 특허법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다양한 실시 사례를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는 상이한 규정이 많으므로 특허 명세사 또는 변리사가 이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해 미국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시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원칙은 아래와 같다.1. 발명이 속한 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을 기술함2. 발명을 구현했을 때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기술함3. 발명의 실시 사례는 최적의 모드를 기술함4. 중요하지 않은 특징일지라도 발명을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 모두를 기술함5. 심사관, 배심원, 재판장이 발명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6. 심사관이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명료한 문장을 사용함7. 유사한 기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기술함8.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않도록 청구범위를 충분히 좁게 기술함9. 청구범위의 작성시에는 비자명성(진보성)을 갖도록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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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JET Enterprise,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및 HUBZone 인증 획득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을 기반으로 하는 군용기 부품 공급업체인 JJET Enterprises에 따르면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또한 JJET는 스톡턴에 있는 신규 시설에 대해 미국 중소기업 협회(U.S. Small Business Association, SBA)로부터 HUBZone 인증을 획득했다.스톡턴은 미국 및 외국 군대에 최고 수준의 군용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30년 이상 군대에 최고 품질의 항공기 부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줬다.JJET Eneterprises는 스톡턴 시설의 확장으로 항공기 부품, 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복합 구조물,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UH-60 Blackhawk Helicopter) 부품, 군사용 드론 부품 등의 계약과 관련된 연방 조달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했다.HUBZone 인증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연방 조달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설계됐다.HUBZone 프로그램은 매년 HUBZone 인증기업에게 연방계약 금액의 최소 3%를 수여하는 것을 목표로 역사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비즈니스 지역에서 소기업 성장을 돕는다.HUBZone 지정은 일반적으로 중간 가계 소득이 낮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지정된다. 정부기관은 HUBZone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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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CSB(Cyber Security Brunei), ISMS에 대한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브루나이 CSB(Cyber Security Brunei)에 따르면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CSB는 교통정보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Infocommunications, MoTI) 산하 국가사이버보안청(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 NCSA)이다.이번 인증은 정보보안인증기관인 사이버보안 말레이시아(CyberSecurity Malaysia, CSM)로부터 지난해 10~11월 2단계 감사를 통해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CSM은 정보보안에 초점을 두고 국제표준 및 지침에 따라 엄격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CSB의 QMS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감사는 CSB의 ISMS 정책, 절차가 데이터 자산의 보안 관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프레임워크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됐다. ISO 27001의 핵심 목표는 주요 데이터 자산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또한 CSB의 국가디지털포렌식연구소(National Digital Forensics Laboratory, NDFL)은 지난해 미국 국가표준기구(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국가인증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Board, NAB)로부터 포렌식 테스트 분야의 ISO/IEC 17025:2017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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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2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했다. 국표원은 오프닝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시스템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고, 향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KnowTBT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 접수·상담 등의 지원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우선,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하여 WTO 164개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모니터링·수집·기초 분석하여 기업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연 14,300시간, 연간 약 5억원) 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별·품목별 해외기술규제 전주기 정보(시행예정 규제, 시행중 규제)를 자동 분류하여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출 상위 15개국 및 신흥 5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183개 인증제도**와 2,912개 기술기준을 한눈에 맵(Map)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독일, 인도, UAE,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 인증명, 인증 절차, 시험·인증기관, 규제대상 품목, 관련 법령 등 그간 국표원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08년부터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과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KnowTBT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제공했으나, 데이터 연계·통합 관리 등의 부재로 수요자가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지원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 제공한다. 올해에는 식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10대 중요규제의 해외 인증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여 정보 제시범위 확대 및 챗봇상담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시장을 회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nowTBT 시스템」은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의 통합정보 제공과도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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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