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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티 패시브(Beattie Passive), ISO 9001/14001/45001 인증 획득영국 비티 패시브(Beattie Passive)는 자사의 품질 경영, 환경 책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UKAS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이러한 3가지 ISO 인증 획득으로 비티 패시브의 품질, 지속 가능성, 안전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게 됐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게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면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ISO 9001은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다. 따라서 비티 패시브의 ISO 9001 인증 획득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고객 및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ISO 14001은 환경경영에 관한 표준으로 조직의 환경 영향을 통제하고 식별하기 위한 프레레임워크이다. 인증 획득으로 환경 영향 감소 및 환경 성과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책임성에 대한 노력을 증명했다.ISO 45001은 산업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표준으로 종업원과 이해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고 식별하기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이러한 ISO 45001인증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험을 줄여 종업원과 이해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비티 패시브의 목표는 패시브하우스(Passivhaus)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 생활 수준 향상, 넷 제로 목표를 달성 등을 원하는 공공 분야 조직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것이다.비티 패시브가 특허를 받은 패시브하우스(Passivhaus)로 인증받은 건축 시스템은 패시브하우스 표준의 모든 에너지 효율성, 편안함, 탄소 절약 이점, 모듈러 건축의 속도, 최적의 다양성을 결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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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엠알피지(MRPeasy), ISO 27001 인증 획득미국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MRP)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엠알피지(MRPeasy)에 따르면 자사의 정보 보안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엠알피지는 인정받은 인증업체로부터 다양한 엄격한 감사를 받은 후 최종 감사를 통과했다. ISO 27001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보안 관리 표준이다.해당 인증은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가 고객과 직원의 데이터, 금융데이터, 지적재산권, 기타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된 기업에게 수여하기 때문이다.모든 조직들이 고객으로부터 민감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기업들이 부지런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ISO 27001 준수는 사이버보안 위험을 경감시키는 필수적인 프로세스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엠알피지는 모든 산업에 속한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클라우드기반 제조업 ERP 소프트웨어다. 북아메리카지역 500개 이상의 기업과 전 세계 1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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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43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43 음향시설(Acoustic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9, TC41, TC42와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독일표준화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아그네스 세이어(Mrs Dr Agnes Sayer)가 책임진다. 의장은 더글라스 맨벨(Mr Douglas Manvell)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타마호 타카이(Ms Tamaho Takai),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주치(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음향 현상, 발생, 전송 및 수신,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모든 측면을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음향시설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43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은 26개며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218개다. ISO/TC 43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4개며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3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9명, 참관 회원은 32명이다.□ ISO/TC 4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26개 중 10개 목록▲ISO 16:1975 Acoustics — Standard tuning frequency (Standard musical pitch)▲ISO 226:2023 Acoustics — Normal equal-loudness-level contours▲ISO 266:1997 Acoustics — Preferred frequencies▲ISO 389-1:2017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1: 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sound pressure levels for pure tones and supra-aural earphones▲ISO 389-2:1994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2: 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sound pressure levels for pure tones and insert earphones▲ISO 389-3:2016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3: 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vibratory force levels for pure tones and bone vibrators▲ISO 389-4:1994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4: Reference levels for narrow-band masking noise▲ISO 389-5:2006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5: 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sound pressure levels for pure tones in the frequency range 8 kHz to 16 kHz▲ISO 389-6:2007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6: Reference threshold of hearing for test signals of short duration▲ISO 389-7:2019 Acoustics — 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 — Part 7: Reference threshold of hearing under free-field and diffuse-field listening conditions□ ISO/TC 4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4개 목록▲ISO/DIS 532-3 Acoustics — Methods for calculating loudness — Part 3: Moore-Glasberg-Schlittenlacher method▲ISO/CD 1999 Acoustics — Estimation of noise-induced hearing loss▲ISO 7029:2017/CD Amd 1 Acoustics — Statistical distribution of hearing thresholds related to age and gender — Amendment 1▲ISO/CD 21388-2 Acoustics — Tele 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 — Part 2: Tele-services as part of 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 (tH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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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아이-인베스트(I-invest), ISO 27001 인증 및 PCI-DSS 인증 획득나이지리아 디지털금융서비스 플랫폼 기업 아이-인베스트(I-invest)에 따르면 자사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ISO 27001 인증 및 PCI-DSS 인증 등 2개의 중요한 인증을 획득했다.아이-인베스트는 ISO 27001 인증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데이터 침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을 구현했다.ISO 인증은 아이-인베스트가 고객의 데이터를 포함해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모범사례를 채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ISO 27001 인증 및 PCI DSS 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침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자사 고객을 위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다.아이-인베스트는 자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도구, 훈련에 투자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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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공개의 요약(Abstract)"은 명세서의 청구범위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특허 청구 범위가 아닌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과 관련된다."공개의 요약"의 목적은 일반인과 미국 특허청이 발명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본질과 요점을 검토해 실시 가능성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공개의 요약은 청구 범위의 영역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청은 50자 내지 250자의 단문으로 서술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250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공개의 요약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사항의 공개가 선택 또는 변형을 요한다면 선택된 변형에 대한 예를 기술해야 한다.또한 공개의 요약에서는 "means"와 "said"와 같이 특허 청구 범위에 사용되어지는 법적인 문구와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제목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반복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서술돼야 한다.공개의 요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발명이 기계 도는 장치라면 그 구성과 동작 △기구라면 그 제작방법 △공정이라면 그 공정 단계 △화학적 화합물이라면 그 사용용도와 화합물의 일반적 특성 △혼합물이라면 그 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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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는 해당 발명의 배경을 나타내거나 발명의 기술 상태를 도해하는 데에 이용된다. 참고 자료의 통합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중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된다.특히, 발명의 청구 범위를 지지하거나 적정한 공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인 경우에는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될 수 있는 자료가 등록된 미국 특허 또는 승인된 미국 특허 출원서다.필수적이지 않은 주재료가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되어질 수 있는 자료는 등록된 미국 특허, 외국 특허, 특허 출원서, 비특허 간행물이다.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참고 자료에 의해 통합된 자료"라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른 자료에서 인용된 단순한 참고자료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만약 최초 출원 명세서에 참고 자료로 자료를 통합할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통합하기 위한 수정은 새로운 자료로 간주돼 출원일이 변경된다.참고자료에 사용되는 참고번호는 상위의 번호로서 일련번호인 것이 좋으며, 일관성 있게 참고 자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능한 미래 시제보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must", "always", mandatory"와 같은 절대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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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Invention)을 작성하기 전에 도면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도면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을 정해야 한다.모든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구성요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 범위의 용어의 의미가 일관되도록 정의돼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상세한 설명이 진전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구조를 먼저 설명한 뒤 발명이 어떻게 주변기기와 관련돼 사용되지는를 서술한다. 그리고 발명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후 발명의 장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발명의 특정 실시예와 일반적인 예가 서술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지침을 지키는 것이 좋다.1)발명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여 발명이 재생산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학 논문에 제공된 것과 같아야 한다.2)발명에 비우호적인 자료를 숨기지 않고 함께 공개 해야 한다. 청구 범위를 지지하지 않는 실험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국 특허청에 의해 불공정한 행위로 거절될 수 있다.3)각 실시예에 대한 목적을 서술해 해당 실시예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한다. 각 실시예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안 되고, 현재 또는 미래시제를 사용해 명세서에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발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실시예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5)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안의 목록이 제공되고 선택된 사항은 도면에 작성돼야 한다.6)숫자의 변화 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숫자보다 변수로 제공돼야 한다. 변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preferred", "more preferred", "most preferred", "optimum"과 같은 일반적인 표준용어가 이용될 수 있다.변수의 범위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소송에서 가치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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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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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의 배경에는 "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이 포함돼야 한다.발명의 분야가 너무 넓게 설명되면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유사 기술이라는 점과 35 U.S.C. §103의 비자명성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거절될 수 있다.반면에 발명의 분야가 너무 좁게 설명되면 소송 시에 청구 범위의 영역과 같은 정도의 좁게 평가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에는 일반적인 관련 기술에 대한 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장점을 도울 수 있는 "허수아비"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출원서의 등록을 돕지 못하거나 발명의 장점을 재판장 또는 배심원이 잘 이해할 정도로 돕지 못한다면 종래 기술을 명세서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종래 기술의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소송 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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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OCP 그룹, 비지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BCMS)에 대한 ISO 22301 인증 획득모르코 OCP 그룹(OCP Group)에 따르면 마라케시 사피(Marrakech Safi)지역 OCP 칸투르 사이트(Gantour site)가 자체 비지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에 대한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 획득은 운영 우수성과 운영 탄력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즈니스 중단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한 최적의 응답성을 보장한다.ISO 22301 인증은 지장을 주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및 프로세스를 수립, 유지,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정의하는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은 OCP의 운영 전반에 걸친 최고 수준의 복원력을 유지하려는 완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OCP는 2022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으로부터 성평등 측면에서 기업성과 평가에 대한 글로벌 표준 EDGE(Economic Dividends for Gender Equality) 인증을 받았다.OCP 그룹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네덜란드 식품 및 위생 대기업 유니레버(Unilever), 프랑스 유제품 회사 다농(Danone), 스위스 식품 및 음료 다국적 네슬레(Nestle)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