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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학용품업계 76% “KC인증제도 부담되고 불합리”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완구 및 학용품업계 10곳 중 7곳 이상이 KC인증제도가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14일~4월 8일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조사」결과를 5월 1일(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완구 및 학용품업계는 KC인증을 취득하는데 2.7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18개 품목에 대하여 KC인증을 취득하며, 연간 1,546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구와 문구업계는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어 인증부담 가중을 호소해왔다.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은 68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소요기간은 평균 2.2개월로 나타났다.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부담·불합리한 정도 ‘매우높음’ 33.2% + ‘높음’ 42.9%)에 달해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KC인증제도 애로사항으로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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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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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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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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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및 UKCA Marks를 위한 UL 건설 제품 안전 서비스, 포스트 브렉시트 제조사 지원글로벌 안전 과학 리더인 UL에 따르면 EU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CE 마크 관련 안전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건설 제품 규제(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로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UKCA 마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유럽 CE 마크 대신 도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규제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 및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제조업체의 경우, CE 마크에 대한 EU 인증기관(EU Notified Body)과 기술 평가 기관, 그리고 UKCA 마크에 대한 영국 시장 적합성 평가 기관(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y, UKCAB)의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통합형 안전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UL은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의 CPR 제품에 대한 CE 마크의 요구 사항 테스트 및 인증 ▲CPR 제품 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위한 UKCA 마크 ▲북미용 UL 안전 테스트 및 인증 ▲국내, 국제 및 산업 규격에 따라 케이블 및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성능 테스트 서비스 UL의 유럽 지역 부사장인 모튼 라센(Morten Lassen)은 “당사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와 인증은 케이블 제조업체가 유럽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때 안전에 대한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EU의 CE 마크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건설 제품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위한 UL의 포괄적인 서비스 솔루션하에 글로벌 요구 사항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의 CE 마크는 UL International B.V.에서, UKLA 마크는 UL Ltd에서 성능 향상성 평가 및 검증(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시스템 1+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 제품 영역 31(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따르면, 이를 통해 EU와 영국의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L은 케이블에 대한 AVCP 시스템 3 CE와 UKCA 마크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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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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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드론 규제, 민관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정비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태천 ㈜아세아텍 드론사업팀장은 “25kg 초과 농업용드론은 모델(샘플)별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도 사용(소비자 판매) 전 개별 드론마다 초도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며 “모델인증검사를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델별 형식인증 검사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업체들 모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검사방식개선을 요청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두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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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월 30일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렵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충전설비 전주기별(❶제조·인증→❷설치→❸유지관리)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서울대에서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을 통한 참석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로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초과) 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이 있었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D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